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공공하수도 사용료 업종별 단계별 요금표(제14조제2항 관련)

업종별사용량(톤)톤당 요금(원)톤당 요금(원)톤당 요금(원)
업종별사용량(톤)2016. 1월 부과 분부터2017. 1월 부과 분부터2018. 1월 부과 분부터
가정용1~10360570900
가정용11~30390610950
가정용31 이상4406701,050
업무용 (2018년 업무용,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1~505209001,530
업무용 (2018년 업무용,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51~1005609601,580
업무용 (2018년 업무용,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101 이상6401,0501,660
영업용1~507601,050“업종통합”
영업용51~1008001,110“업종통합”
영업용101 이상8801,200“업종통합”
욕탕용 (2016년 욕탕1종, 욕탕2종을 욕탕용으로 업종통합)1~2005108101,270
욕탕용 (2016년 욕탕1종, 욕탕2종을 욕탕용으로 업종통합)201~5005408501,340
욕탕용 (2016년 욕탕1종, 욕탕2종을 욕탕용으로 업종통합)501 이상5909201,440
산업용1톤당2904607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11.13.>
공공하수도 사용료 업종별ㆍ단계별 요금표(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2]공공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제14조 관련)

업종별내 용
업종별2016. 1월 부과 분부터 ~ 2017. 12월 부과 분까지
가정용◦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10㎡ 미만의 소규모 업소(가게) ◦ 학교시설 ◦ 기숙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단, 급식ㆍ요양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유료시설은 제외) ◦ 국가유공자 단체
업무용◦ 사설소화전 ◦ 시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체육시설에 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함) ◦ 정당 ◦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한국은행․정부투자기관․전용전에 의한 철도용․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교회․사찰․국․공립대학부속 병원(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 병영 ◦ 신문사․방송국 ◦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관 ◦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공설소화전 ◦ 시장이 지정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영업용◦ 식품접객업․공연장․숙박업 ◦ 유기장․오락장․노래방 ◦ 백화점․도매센터․대규모소매점․대형점․시장(상가 포함) ◦ 차량판매․정비업(검사장 포함)․주차장․세차․주유소(석유판매소제외)․운송 또는 관광업 (창고보관업 포함) ◦ 예식장 ◦ 학원(도서실 포함, 피아노 개인지도 제외) ◦ 사진현상소 ◦ 체육시설업(탁구장업․체육도장업․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 금융기관(보험․증권회사․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포 제외) ◦ 발전소 ◦ 이발소(미장원 포함) ◦ 병원 ◦ 화훼․식목업 ◦ 인쇄소․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 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 이상 건물)․오피스텔 ◦ 도살장․정육업 ◦ 양조업․제빵업․제분업(방앗간 포함)․제당업․청량음료제조업 의약품․화공약품․화장품 제조업․전기및전자제품제조업․합성수지제조업, 페인트류 제조업․가구류제조업(자개가공 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 포함) ◦ 염색업 및 섬유류제조 가공업․식품제조 가공업․가죽제조 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 이상 사용하는 제조가공업소 ◦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 제재소․목재소(목공소 제외) ◦ 요업(시멘트가공제품․초자제품 포함)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제외) ◦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 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정함)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요율 적용) ◦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욕탕용◦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 목욕장업(목욕장업과 연계된 편익시설 포함)
산업용◦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으로 등록된 사업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산업)단지에 입주된 기업체 ※ 단, 전용 공업용수 공급 시까지는 일반용의 1단계 요금으로 징수한다.
업종별내 용
업종별2018. 1월 부과 분부터
가정용◦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 10㎡ 미만의 소규모 업소(가게) ◦ 학교시설 ◦ 기숙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단, 급식ㆍ요양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유료시설은 제외) ◦ 국가유공자 단체
일반용◦ 다른 급수업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업태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 운반급수(최종단계요율 적용) ◦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량(최종단계 요율적용)
욕탕용◦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 목욕장업(목욕장업과 연계된 편익시설 포함)
산업용◦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등록된 사업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산업)단지에 입주된 기업체 ※ 단, 전용 공업용수 공급 시까지는 일반용의 1단계 요금으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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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공공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제14조 관련)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별표 3]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3항)

[별표 3]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4]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8조제1항)

구 분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8조제1항)
 (365일 기준)

 주 1. 구분 및 산정기준은 시 또는 군별로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5]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제19조제1항 관련)

구 분최초 행정행위 시 오수발생량(A)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1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2차 증축․ 용도변경
구 분최초 행정행위 시 오수발생량(A)증가량 (B)총오수량 (C) (A+B)부과량 (D)적용방법증가량 (E)총오수량 (F) (C+E)부과량 (G)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4-(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6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3-(B)<10 미부과121512(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29-(B)+(E)<10 미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7144(B)+(E)>10 초과량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7-(B)<10 미부과111811(E)>10 전체부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415-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7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1111(B)>10 전체부과112211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9-(A)+(B)+(E)<10 미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7155 (15)A)+(B)+(E)>10 초과량부과 (사용승인 1년 이내 전체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38-(A)+(B)<10 미부과122012(E)>10 전체부과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 (12)(A)+(B)>10 초과량부과 (사용승인 1년 이내 전체부과)113-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 (12)(A)+(B)>10 초과량부과 (사용승인 1년 이내 전체부과)618-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7122 (12)(A)+(B)>10 초과량부과 (사용승인 1년 이내 전체부과)1224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17-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62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5 (미부과)111611(B)>10 전체부과122812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316-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6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313-(B)<10 미부과1225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219-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623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717-(B)<10 미부과1229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223-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627-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112111(B)>10 전체부과123312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19조제1항 관련)
 (오수량 : ㎥/일)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전체부과
 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후: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6]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15.09.2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별표 7]분뇨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구 분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 분구 분계수집․운반처리
정화조기본요금 (1.0㎥까지)14,820원14,820원0
정화조초과요금 (0.1㎥마다)1,110원1,110원0
수거식 화장실0.1㎥1,170원1,170원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11.12.27>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24조제1항 관련)

 ※ ꡒ수집․운반ꡓ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 수수료를 말함
 ※ ꡒ처리ꡓ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
 를 말함 
 주) 분뇨수집․운반량에 의해 산출된 분뇨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8]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 처리시설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구분 업종감면비율(%)감면비율(%)감면비율(%)
구분 업종빗물이용시설중수도재처리수
가 정 용30%30%30%
업 무 용"""
영 업 용“““
욕 탕 용"""
산 업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 처리시설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7조제2항)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30%인 경우 최종 하수도 사용료는 70원을 부과하는 것임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30%=30원) = 70원

[별지 제1호서식]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12조제1항)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 맨홀, 타 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 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 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 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 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 배수설비, 기타)에 접속(하수관, 맨홀, 타 배수설비, 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일※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제16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 지하수침투여부,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 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식성)
준 공 검 사5.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 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읍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수수료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5.09.25.>

[별지 제2호서식]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제27조제3항)

급수전 위치정읍시 읍(면)동 리 번지정읍시 읍(면)동 리 번지정읍시 읍(면)동 리 번지
관리번호급수종별
소 유 자 (사용자)감면사유자
소 유 자 (사용자)주민등록번호
☞ 감면사유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세 자녀 이상을 둔 세대주를 말합니다.☞ 감면사유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세 자녀 이상을 둔 세대주를 말합니다.☞ 감면사유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세 자녀 이상을 둔 세대주를 말합니다.☞ 감면사유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세 자녀 이상을 둔 세대주를 말합니다.
감면 신청사유 및 구비서류 (해당 감면 신청사유에 ○ 표시) ※ 공통구비서류 : 하수도요금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수급자증명서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3급 장애인 ( )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3.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 - 공통구비서류만감면 신청사유 및 구비서류 (해당 감면 신청사유에 ○ 표시) ※ 공통구비서류 : 하수도요금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수급자증명서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3급 장애인 ( )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3.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 - 공통구비서류만감면 신청사유 및 구비서류 (해당 감면 신청사유에 ○ 표시) ※ 공통구비서류 : 하수도요금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수급자증명서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3급 장애인 ( )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3.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 - 공통구비서류만감면 신청사유 및 구비서류 (해당 감면 신청사유에 ○ 표시) ※ 공통구비서류 : 하수도요금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수급자증명서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 3급 장애인 ( )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3. 19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 - 공통구비서류만
신청인은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 증명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은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 증명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은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 증명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의함 □ 동의안함 □신청인은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 증명서,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의함 □ 동의안함 □
위와 같이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감면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정읍시 읍(면)동 리 번지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또는인) (전화번호 : ) 정 읍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감면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정읍시 읍(면)동 리 번지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또는인) (전화번호 : ) 정 읍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감면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정읍시 읍(면)동 리 번지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또는인) (전화번호 : ) 정 읍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정읍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7조에 의하여 감면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정읍시 읍(면)동 리 번지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또는인) (전화번호 : ) 정 읍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앞 면)

 
 (뒷 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지역의 입지 여건 상 유입이 불가한 곳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18.12.28., 2019.12.19., 2025.12.19.>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및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15.09.25>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개정 2015.09.25>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9.25>1. 「정읍시 상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개정 2015.09.25>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5.09.25>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 이용의 허가·신고 <개정 2015.09.25>4. 영 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설 2015.09.25>

제4조(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2018.12.28.>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제목변경 2018.12.28.]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등)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등)① <삭제 2015.09.25>② 점용허가를 받아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4.12.19>

제8조

제8조 <삭제 2014.12.19>

제9조

제9조 <삭제 2014.12.1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4.12.19>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5.09.25., 2018.12.28.>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9.25>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 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5.09.25>④ 삭제 <2018.12.28.>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9.25>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23.8.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 설비의 유지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5.09.25, 2019.12.19.>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09.25>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 2023.8.9.>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 사용료 징수업무처리 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5.09.25>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09.25>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 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개정 2015.09.25., 2018.12.28.>가.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15.09.25>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및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5.09.25>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5.09.25>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하수 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15.09.25>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23.8.9.>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09.25>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개정 2015.09.25>1. 오수발생량은 같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12.28.>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 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전체 오수발생량. <개정 2025.12.19.>※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5 <개정 2015.09.25>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별표 6의 산정방식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등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2025.12.19.>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 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09.25>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9.25>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② 제21조에 따른 타 행위에 해당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9.25>

제20조(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0조(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 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09.25>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

제21조(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1조(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09.25., 2018.12.28.>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09.25>1. 하수발생량 산정가. 하수발생량은 타 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우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할 때, 타 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5.09.25>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신설 2015.09.25>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 2018.12.28.>④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납부)

제21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의 납부)① 공공하수도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이하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이라 한다) 납부대상자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따른 결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28.>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09.25]

제2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제2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내부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도 건물에 설치된 처리대상 인원 5인용 이하 정화조로서 연1회 이상 청소가 필요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화조 내부청소 기한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

제23조(분뇨의 수집·운반)

제23조(분뇨의 수집·운반)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운반할 때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분뇨 수집 ·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24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09.25>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 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

제25조(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지도)

제25조(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지도)① 시장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 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②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분뇨처리시설 이용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뇨처리 시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제26조(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을 대행하는 자가 분뇨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 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제27조(감면 등)

제27조(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 규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4.12.19., 2020.06.12.>2. 중수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14.12.19>3. 하·폐수처리시설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개정 2014.12.19>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월 하수도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 이내 <신설 2018.12.28.>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하수도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 이내 <신설 2018.12.28.><개정 2019.7.1.>6.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월 하수도 사용량의 5세제곱미터 이내 <신설 2018.12.28., 개정 2024.8.9.>7.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개정 2018.12.28.>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또는 재처리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12.19>③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을 겸하는 때에는 「정읍시 상수도 급수 조례」“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28.>④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중복하여 감면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12.28.>⑤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기간 및 범위는 최대 3개월간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등을 제외한 수용가의 하수도요금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신설 2020.06.12.>

제28조(이의신청)

제28조(이의신청)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9.>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9.12.19.>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제75조 및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9.25>

제29조(연체금 및 독촉)

제29조(연체금 및 독촉)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연체료 = 미납요금×2/100×연체일수÷월력기준일 <개정 2015.09.25., 2018.12.28.>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제목변경 2018.12.28.]

제29조의1(소멸시효)

제29조의1(소멸시효) 하수도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연체금 포함)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12.19.]

제30조(권한의 위임)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환경정책과장 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11.3.,2022.12.15.>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개정 2015.09.25>2.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개정 2015.09.25>3. 제4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 <개정 2015.09.25>4. 제6조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원상복구 <개정 2015.09.25>5. <삭제 2015.09.25>6.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개정 2015.09.25>7. 제12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개정 2015.09.25>8. 제14조·제1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개정 2015.09.25>9.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개정 2015.09.25>10. 제17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개정 2015.09.25>11.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개정 2015.09.25>12.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개정 2015.09.25>13. 제24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개정 2015.09.25>14. 제27조에 따른 감면 <개정 2015.09.25>15.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개정 2015.09.25>16.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개정 2015.09.25>

제31조(조례 시행규칙에의 위임)

제31조(조례 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9.25>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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