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읍시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권익증진과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할 책무를 진다.
제4조(보호대상자의 범위)
제4조(보호대상자의 범위) 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생활자립금, 직업훈련비 지원사업2. 한부모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사업3. 한부모가족에 대한 난방 연료비 등 지원사업4.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 양육비 및 교육 지원사업5. 그 밖에 한부모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구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한부모가족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한부모가족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된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정읍시 한부모가족 업무담당 과장2. 시의회 의원3. 한부모가족 당사자4. 한부모가족 및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며, 한부모가족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11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