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조례 공포 2011-04-22 시행 2011-04-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정읍시 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정수(제2조관련)

행정동별동장정수관 할 구 역
수 성 동1수성동 ‧ 하북동 일원
장 명 동1장명동, 구룡동 일원, 상동일부
내장상동1상동일부(상동중 장명동으로 편입된지역 제외) 금붕동. 송산동. 부전동. 쌍암동. 내장동 일원
시 기 동1시기동일부(초산동 관할구역은 제외)
초 산 동1시기동일부
연 지 동1연지동 일원
농 소 동1농소동. 망제동. 영파동. 흑암동. 용계동. 공평동 일원
상 교 동1하모동. 상평동. 과교동. 삼산동. 진산동. 신월동. 용산동. 교암동. 신정동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1998. 10. 30, 2011.04.22>
정읍시 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정수(제2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의 행정의 원칙을 기하기 위하여 「정읍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리동"이라 함)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및 관할구역)

제2조(정원 및 관할구역) 행정운영동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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