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22 시행 2024-07-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소재 향교·서원·사우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으로 정읍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보존된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사설 교육기관으로 시에 보존된 시설을 말한다.3. “사우”란 선현에 대한 제사를 위해 세운 사당으로 시에 보존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서원·사우(이하 “향교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소재를 둔 향교 등으로 한다.③ 서원 및 사우는 국가유산 및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과 그 밖에시장이 전통문화 가치를 인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제4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향교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문화예술교육 및 해당 교육을 위한 교사 양성가. 강학교육나. 인성교육다. 예절교육라. 의례교육2. 전통의례가. 석전, 제향나.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다.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와 관련된 의례3. 그 밖에 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 등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제5조(사업수행 장소)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은 향교 등의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수행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가능 인원을 고려하여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관내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향교 등은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제7조(지원결정)① 시장은 향교 등의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에 따라 정읍시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정읍시민의 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제8조(지원결정의 취소) 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또는 교부 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제9조(결과보고)

제9조(결과보고)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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