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보령시 소재 향교·서원·사우가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의 체계적인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보령시 향교·서원·사우의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지방에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을 말한다.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을 말한다.3. “사우”란 선현에 대한 제사를 위해 세운 사당으로 「보령시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을 말한다.4. “향교·서원·사우전통문화(이하 “향교등전통문화”라 한다)란 향교·서원·사우를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를 둔 향교등전통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향교·서원·사우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향, 공동체 의례 등 전통의례사업2.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문화예술교육사업3. 향교등전통문화와 관련된 전시·공연 등 문화행사사업
제4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제4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향교등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보령시 향교·서원·사우 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향교등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체의 구성)
제5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의 경우 향교등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향교등전통문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위촉직가.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향교등전통문화 관련 법인·단체의 대표자다. 향교등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라. 그 밖에 시장이 향교등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체의 운영)
제6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