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제2조(입·퇴관)
제2조(입·퇴관) 정읍시립중앙도서관 및 정읍시립신태인도서관 이용시간은 08:00~24:00까지로 하고, 정읍기적의도서관 이용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도서관운영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97. 3. 27, 99. 6. 26, 99. 11. 22, 00. 10. 4, 05. 12. 26, 07.01.18 , 08.04.04, 2010.12.31, 2014.12.26, 2016.08.05, 2021.11.3., 2025.1.1>
제3조(정기휴관)
제3조(정기휴관)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로 한다. 다만, 토요일 및 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중복될 때에는 휴관한다.[본조 전문개정 2017.04.14]
제4조(임시휴관)
제4조(임시휴관)① 도서관운영과장은 도서관 자료의 정리·점검 및 도서고 등 대청소,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개정 97. 3. 27, 00. 10. 4, 05. 12. 26, 07.1.18, 2010.12.31, 2014.12.26, 2016.08.05, 2019.7.1., 2025.1.1.>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5조(이용현황 기록)
제5조(이용현황 기록) 도서관운영과장은 도서관이용현황을 매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7. 3. 27, 99. 11. 22, 00. 10. 4, 05. 12. 26, 07.1.18, 2010.12.31, 2014.12.26.,2019.7.1., 2025.1.1.>
제6조(자료 대출)
제6조(자료 대출)① 자료대출시간은 09:00 ~ 17:30으로 한다. <개정 2008.04.04>② 자료 대출은 관내대출과 관외대출로 한다.③ 자료대출은 회원에 한정하며 회원가입은 도서관에서 원하는 소정의 서류(신분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8> 개정<2024.12.26.>
제7조(대출자료수)
제7조(대출자료수) 일시에 열람자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권수는 1인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운영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9. 6. 26, 00. 10. 4, 05. 12. 26, 07.1.18, 2008.04.04, 2010.12.31, 2011.10.28, 2014.12.26.,2019.7.1., 2025.1.1.>
제8조(자료대출기한)
제8조(자료대출기한)① 자료의 관내대출은 당일 지정된 시간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② 자료의 관외대출은 대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관운영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기한은 연기기한을 포함하여 17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7. 3. 27, 99. 6. 26, 99. 11. 22, 00. 10. 4, 05. 12. 26, 07.1.18, 2010.12.31, 2014.12.26, 2019.7.1., 2025.1.1.>
제9조(열람실 지정)
제9조(열람실 지정) 도서관이용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열람실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05>1. 일반인 : 일반열람실2. 남학생 : 남학생열람실3. 여학생 : 여학생열람실4. 어린이 : 어린이열람실
제10조(열람규정 및 준수사항)
제10조(열람규정 및 준수사항) 도서관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99. 11. 22, 2011.10.28>1. 흡연·음주·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개정 2016.08.05>2. 그 밖에 도서관운영과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개정 97. 3. 27, 99. 6. 26, 00. 10. 4, 05. 12. 26, 07.1.18, 2010.12.31, 2014.12.26, 2016.08.05, 2019.7.1., 2025.1.1.>
제11조(자료열람 장려)
제11조(자료열람 장려) 도서관운영과장은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순회문고·자동차문고·마을문고 등을 통하여 자료를 관외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 3. 27, 99. 6. 26, 00. 10. 4, 05. 12. 26, 07.1.18, 2010.12.31, 2014.12.26.,2019.7.1., 2025.1.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