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이 수립·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 위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고독사 위험자의 발견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관련 공공기관,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사항 이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5. 12. 30.>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제7조의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 복지 지원(생계, 의료, 주거)4.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지원5.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6.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5. 12. 30.>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제10조(사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고독사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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