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4-01-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

구분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
구분계국 세지방세지방세불복계전화방문메일팩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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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기타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243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협력과 등 자원봉사 관련 부서)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마을세무사 에게 제공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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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12.28., 시행 2024.01.18.>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담당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중

[별지 제3호서식]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접 수 일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 . .
No.No.No.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 . .
상 담 종 류 (⋁표시)상 담 종 류 (⋁표시)◦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상 담 방 법 (⋁표시)◦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신 청 인읍면읍면읍면
신 청 인성명성명성명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
상담 내용상담 내용상담 내용상담 내용
상담 의견상담 의견상담 의견상담 의견
※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진안군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진안군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진안군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진안군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진안군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진안군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진안군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진안군마을세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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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세무관련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안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제2조(역할) 진안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는 재능기부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과 청구금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사항을 상담한다.

제3조(위·해촉 및 임기)

제3조(위·해촉 및 임기)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4. 기타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군수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군민으로 한다.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①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②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군수는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담당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매 반기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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