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15 시행 2024-10-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진안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운영(갱신) 신청서

신청인①법인명①법인명②대 표 자②대 표 자
신청인③소재지③소재지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사무실: 휴대폰:
신청인⑤설립일⑤설립일⑥법인번호⑥법인번호
신 청 사 항⑦운영목적⑦운영목적
신 청 사 항⑧운영(갱신)기간⑧운영(갱신)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신 청 사 항⑨신청이유⑨신청이유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 (직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 (직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 (직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 (직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 (직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 (직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 (직인) 진안군수 귀하「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에 따라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위탁운영(갱신)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법인명 : 주 소 : 대표자 : (직인) 진안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공고문과 관련된 제출서류 1부공고문과 관련된 제출서류 1부공고문과 관련된 제출서류 1부공고문과 관련된 제출서류 1부공고문과 관련된 제출서류 1부공고문과 관련된 제출서류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년 월 일허가 관청
주 소
연 락 처
연번직 위성 명담 당 업 무 내 용자격증 소유 (종류, 등급 등)비 고
직 책성 명주 소생년월일(성별)최종학교직 업주요경력자격증소유 (종류,등급 등)
구 분합계(A+B-C)부동산(A)동 산(B)부 채(C)
합 계
목적사업용 기 본 재 산
수 익 용 기 본 재 산
기 타 재 산 (보통재산)
연번소 재 지지목면적(㎡)소유자 (등기부상)과표액비고(용도)
연번소 재 지구조면적(㎡)소유자 (등기부상)과표액비고(용도)
연번소재지지목면적(㎡)소유자 (등기부상)연간수입비고
연번소재지구조면적(㎡)소유자 (등기부상)연간수입비고
동산형태금 액비 고
수상일시소 속직 위수상자명수상내역수여기관비고
연번법인명일자매체명내 용비고
일 시감독기관명지 적 사 항조 치 결 과비 고
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입세 출세 출세 출세 출
사업명계보조금사업수입법인전입금후원금기타계인건비운영비사업비
계
○사업
시 설 명소 재 지운영기간운 영 실 적운 영 실 적운 영 실 적비 고
시 설 명소 재 지운영기간계획실적비율비 고
구 분예 산 액실 적비 고
계
기 부 금
후 원 금
유동자산 수입액(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7.6.30..>〕

위탁운영 신청 법인현황
Ⅰ. 법인 일반 현황
 1. 법 인 명 :
 2. 법인설립일자 

 3. 법인 소재지

 4. 법인 대표
 ※ 첨부 : 이력서
 5. 법인현황
 가. 조직(기구표)
 나. 법인연혁
 6. 법인 상근인력 및 담당업무 현황

 ※ 법인사무소에서 상근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을 말하며, 법인 산하 시설 업무와 
 겸직하고 있는 직원은 법인 상근인력으로 기재하지 말 것
 7. 법인 임원 명단 

 8. 법인 주요 사업 
 가. 설립목적
 나. 현재 운영중인 주요사업 내용 
 9. 법인 관련첨부서류
 가. 법인 정관, 법인설립허가증,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Ⅱ. 법인 재산 현황
 1. 법인 재산현황
 가. 재산총괄 (단위:천원)

 나. 재산 성질별 현황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토지
(단위 : 천원)

 ※ 비고란에는 현 이용형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 과표 기재된 토지대장 첨부
 ○ 건물
 (단위:천원)

 ※ 비고란에는 현 이용형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과세내역 서) 첨부
 (2) 수익용 기본재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계증빙서류 첨부)
 ○ 토지
(단위 : 천원)

 ○ 건물
 (단위 : 천원)

 (3) 동산현황 (공증증서,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 잔고 등 첨부)
(단위 : 천원)

 (4) 부채현황 :
 (5) 기타재산 : 
 ※ 첨부서류 : 법인 감사보고서 
Ⅲ. 법인의 최근 3년간 실적
 1. 법인 운영실적
 가. 법인 및 종사자의 사회복지관련 수상 실적

 ※ 첨부 : 표창장 등 사본 (장관급 표창 이상)
 나. 법인관련 언론매체의 보도실적

 ※ 보도내용 사본 첨부
 다.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지적사항

 2. 법인 결산내역(최근 3년간)
 가. 년 법인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최근3년간 재무제표(관할세무서 발행) 또는 결산서 첨부
 
 3. 복지시설 운영 실적 및 현황

 ※ 관련 증빙서류 사본 첨부 / 필요시 서식은 법인별 유형에 맞게 변경사용
4. 법인의 기부․후원금과 유동자산의 연간수입액(최근 3년간)
 가. 년 실적
(단위 : 천원)

 * 관련 증빙서류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81-5에 둔다.

제3조(사업내용)

제3조(사업내용) 작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의 지급2.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상담 및 평가, 작업직무분석 등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3.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능력 등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4.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훈련을 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실시 및 재활프로그램운영5.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제4조(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① 작업장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전북특별자치도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작업장을 수탁(갱신)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선정)

제5조(수탁자의 선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공개모집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 2024.10.15.>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운영에 적합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3. 사회복지 기여도4.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5. 그 밖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법인전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을 운영비에 충당 할 수 있다.

제6조(위ㆍ수탁 계약)

제6조(위ㆍ수탁 계약)① 제4조에 따라 작업장을 위탁운영할 경우, 군수와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의 위ㆍ수탁 협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ㆍ수탁계약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100분의 70이상 이어야 하고, 근로장애인 중 100분의 8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다른 조례 제2438호, 2019.7.23.>

제8조(고용장애인의 급여)

제8조(고용장애인의 급여)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익금의 사용)

제9조(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과 직원급여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해당 작업장 고용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의 수행2. 보조금과 사용재산의 목적용도 외 사용금지3. 수탁 재산과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4. 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소요비용의 부담5. 시설 및 구조의 임의적 변경·훼손 금지6.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4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계약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4.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은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행정재산 등을 원상대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고용승계)

제12조(고용승계)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기존 고용장애인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운영 도중 위탁을 할 경우에도 이와 같이 한다.

제13조(회계ㆍ결산 등)

제13조(회계ㆍ결산 등) 작업장의 회계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작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0.11.>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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