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진안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통한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안군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제5조(지급대상)① 군수는 재난발생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진안군으로 외국인등록 한 사람으로 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④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