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2-10-17 시행 2022-10-17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공 인 의 구 분공 인 의 구 분규 격
청 인진안군의회인 진안군의회인사위원회인3.6센티미터 정방형
직 인진안군의회의장인2.4센티미터 정방형
직 인진안군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인 진안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인1.8센티미터 정방형
직 인진안군의회사무과장인2.1센티미터 정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1]
공인의 규격

※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 ]등록 [ ]재등록(인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재료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인영)군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록 [ ]재등록(인영)비고
폐기(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일(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 사유[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인영)군보 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인영)비고
<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비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 사유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사용 기관(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통보일최종 사용일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3호서식] 공인 사고 보고서

사 고 공 인 명
사고 발생 장소
사 고 내 용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와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고 자 (인)

[별지 제4호서식] 공인날인 기록부

년월일날 인 부 서날 인 부 서날 인 부 서발신수신제목부수취급자인 (공인관리자)
년월일실과소직성명발신수신제목부수취급자인 (공인관리자)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별지 제5호서식] 인영부

공인명공인의 인영공인명공인의 인영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진안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사용)

제2조(종류 및 사용)① 진안군의회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1.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가. 진안군의회나. 진안군의회인사위원회2.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가. 진안군의회의장나. 진안군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다. 진안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라. 진안군의회사무과장3. 제2호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진안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재무에 관한 업무 등의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갖출 수 있으며, 특수공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진안군의회징수관2. 진안군의회재무관3. 진안군의회지출원4. 진안군의회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④ 제1항제2호의 직인은 진안군의회 내부발신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공문에도 사용할 수 있다.⑤ 의회는 전자문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진안군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② 공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자를 붙인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보관)

제6조(관리 및 보관)① 공인의 총괄 책임관리자는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 관리책임자를 지정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또는 공휴일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제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등록)

제8조(등록)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② 사무과장은 전자공인에 대해서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보존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재등록 및 폐기)

제9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공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공인을 다시 새겨 재등록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얻고 소각하거나 파기한다.③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사무과장은 제2조제5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의회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산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등록기관은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결재 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전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진안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2조(사고 보고)

제12조(사고 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 유지)

제13조(기록 유지)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인영의 보존)

제14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