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4-08-09 시행 2024-08-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지역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2.16.>1. “지역업체”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2.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 대상 기관)

제4조(적용 대상 기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및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유치원과 학교로 한다.<개정 2024.2.16.>1. 본청 및 그 직속기관2.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4.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

제5조(교육감의 책무)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② 제1항에 따른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2.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에 따른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을 포함한다)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된 정보에 한한다.[본조신설 2024.8.9.][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8.9.>]

제7조(업무처리 지침)

제7조(업무처리 지침) ① 교육감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4조에 따른 대상기관에 배포하여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게재한다.[본조신설 2024.8.9.][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8.9.>]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대상기관이 구매하는 지역생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8.9.>[제6조에서 이동<2024.8.9.>]

제9조(표창)

제9조(표창) ①교육감은 지역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개인을 표창할 수 있다.② 표창의 종류와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2.16.>[제7조에서 이동<20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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