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서 생산된 지역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업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지역중소기업 중 충청남도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업체를 말한다.2.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촉진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촉진대상기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유치원과 학교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한다.1.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3. 교육청 본청 및 그 직속기관4.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제6조(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추진목표2.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3. 제9조에 따른 홍보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활성화 지원)

제7조(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활성화 지원) ① 제5조에 따른 대상기관의 장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를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지역생산품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지역업체와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대상기관이 구매하는 지역생산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교육감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1.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교육규칙)

제10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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