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03-14 시행 2025-03-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교”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폐교재산”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적·사료적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제5조(폐교재산 활용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활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폐교재산의 실태조사2.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3. 폐교재산의 대부(貸付) 및 매각 등 활용계획4. 폐교재산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폐교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활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및 해당 시·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정책적 방향2. 폐교재산의 실태조사3.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관리계획4. 제2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폐교재산 업무 담당 국·과장2. 위촉직가.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그 밖에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청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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