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조례 공포 2025-03-19 시행 2025-03-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경관심의 대상 오름군락에 속하는 오름

구 분지역대상오름
동부 1군락 (11개)구좌읍,조천읍세미오름, 당오름, 우진제비오름, 꾀꼬리오름, 대천이 오름, 방애오름, 족은방애오름, 민오름(선흘), 부대악, 부소악, 거문오름(선흘)
동부 2군락 (11개)구좌읍,조천읍알밤오름, 웃밤오름, 북오름, 식은이오름, 체오름, 밧돌오름, 안돌오름, 거친오름, 거슨세미오름, 뒤굽이오름, 어대오름
동부 3군락 (24개)구좌읍, 성산읍, 표선면돛오름, 다랑쉬오름, 아끈다랑쉬오름, 용눈이오름, 당오름(송당), 높은오름, 아부오름, 문석이오름, 동거문오름, 손자봉, 칡오름(송당), 민오름(송당), 비치미오름, 큰돌리미오름, 족은돌리미오름, 개오름, 백약이오름, 좌보미오름, 좌보미알오름, 둔지봉, 서수모루, 대물동산, 괭이모루, 월랑지
동부 4군락 (9개)구좌읍, 표선면성불오름, 소록산, 대록산, 새끼오름, 모지오름, 따라비오름, 번널오름, 병곳오름, 설오름
동부 5군락 (7개)조천읍, 남원읍, 표선면구두리오름, 붉은오름(가시), 가문이오름, 쳇망오름 (가시), 여문영아리오름, 물영아리오름, 민오름
서부 군락 (31개)한림읍, 애월읍, 안덕면바리메오름, 족은바리메오름, 괴오름, 북돌아진오름, 폭낭오름, 왕이메, 괴수치오름, 돔박이오름, 족은대비악, 무악, 소병악, 대병악, 밝은오름(동광), 거린오름, 북오름(동광), 남송이오름, 문도지오름, 도너리오름, 원수악, 감낭오름, 당오름, 정물오름, 정물알오름, 밝은오름(금악), 세미소오름, 금오름, 누운오름, 가메오름, 이달이촛대봉, 이달봉, 새별오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경관심의 대상 오름군락에 속하는 오름(제18조제2항제1호가목 관련)

[별표 2] 경관심의 대상 지방하천

구 분대상하천
제주시지역 (26개소)삼수천, 대룡소천, 화북천, 방천, 조천, 부록천, 산지천, 병문천, 독사천, 한천, 토천, 흘천, 이호천, 원장천, 도근천, 어시천, 광령천, 고성천, 소왕천, 수산천, 금성천, 어음천, 한림천, 귀덕천, 옹포천, 문수천, 천미천
서귀포시지역 (34개소)창고천, 예래천, 중문천, 색달천, 대포천, 회수천, 동회수천, 도순천, 고지천, 궁산천, 악근천, 영남천, 세초천, 연외천, 서홍천, 생수천, 호근천, 원제천, 동홍천, 보목천, 상효천, 효돈천, 영천, 신례천, 종남천, 전포천, 서중천, 의귀천, 신흥천, 송천, 가시천, 안좌천, 천미천, 진평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12.31.>
경관심의 대상 지방하천(제18조제2항제3호나목 관련)

[별표 3]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

구분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심의 시기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1. 도시의 개발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1. 도시의 개발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 다만,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 전
1. 도시의 개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전
1. 도시의 개발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전
1. 도시의 개발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1. 도시의 개발
1. 도시의 개발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전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전
1. 도시의 개발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1. 도시의 개발아.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전
아.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전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산업단지의 지정 전
2. 산업단지의 조성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산업단지의 지정 전
2. 산업단지의 조성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 및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전
2. 산업단지의 조성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정비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준산업단지의 지정 전
2. 산업단지의 조성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2. 산업단지의 조성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사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전
2. 산업단지의 조성
2. 산업단지의 조성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전
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전
3. 특정 지역의 개발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전
3. 특정 지역의 개발나.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전
3. 특정 지역의 개발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전
4. 항만의 건설「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전
5. 교통시설의 개발「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전
6. 그 밖의 개발사업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6. 그 밖의 개발사업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과 관광농원사업「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전 또는 사업계획 승인 전, 같은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 전
6. 그 밖의 개발사업다.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사업(사업계획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6. 그 밖의 개발사업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전
6. 그 밖의 개발사업마.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용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
6. 그 밖의 개발사업바.「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공원마을지구(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자연공원법」제16조에 따른 공원계획 결정 전
6. 그 밖의 개발사업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원지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전. 다만, 경관위원회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원지 조성계획으로 심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전
6. 그 밖의 개발사업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동법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시설(조성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사업「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전
6. 그 밖의 개발사업자.「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 전 또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6. 그 밖의 개발사업차.「관광진흥법」 및 타 법령에 의한 관광사업이외의 관광객이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6. 그 밖의 개발사업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 수립 전
6. 그 밖의 개발사업타.「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단일 공연장의 객석수 1,000석 이상인 것)「공연법」제9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 전
6. 그 밖의 개발사업파. 「궤도운송법」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삭도·궤도(외줄궤도를 포함)의 건설사업「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전
비고: 위 표의 심의 시기란에서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승인, 변경수립, 변경결정, 변경 또는 변경 지정을 포함한다.비고: 위 표의 심의 시기란에서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승인, 변경수립, 변경결정, 변경 또는 변경 지정을 포함한다.비고: 위 표의 심의 시기란에서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승인, 변경수립, 변경결정, 변경 또는 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별표 4]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

연번규제사무명관련 조항
1경관계획 수립 제안 방법제3조
2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제7조
3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 방법제14조
4경관협정 승계 신고 방법제15조
5경관 심의 대상 사회기반시설 사업제17조
6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제17조의2
7사전경관계획 수립 대상 개발사업제17조의3
8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제18조
9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제21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2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2조,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ㆍ개선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제안서의 처리 절차)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제안서의 처리 절차)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수립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2. 경관현황분석도3. 경관기본구상도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자료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하는지와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행정시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경관지침의 제시2. 건축물, 가로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는 행정시 단위로 개최한다.② 영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청회 개최 내용은 일반 일간신문,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③ 경관계획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공고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도지사 등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8. 2.>⑤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해안, 하천, 오름 주변의 경관 개선 및 정비사업2.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 및 상징조형물 사업3. 공공시설물의 경관 개선 및 정비사업4.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2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1. 사업의 목표2. 사업주체3. 사업내용과 추진방법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5. 유지관리방안(인력 운용 방안을 포함한다)6. 사업비용7. 사업추진 일정8.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방안9. 연차별 집행계획10.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11.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8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8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의 적절성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정성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①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해당 경관사업 추진기간 동안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도지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⑥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1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2.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치된 공작물, 옥외광고물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제12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2.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경관협정서)

제13조(경관협정서)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경관협정 관련 도서4. 경관협정 이행계획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주특별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8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칭 및 소재지2. 대표자 및 회원명단3. 운영 목적 및 방법4. 기능과 역할5. 대표자 선임 시 회의록6.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회칙

제15조(경관협정의 승계신고)

제15조(경관협정의 승계신고) 영 제16조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승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사본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16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3. 사업비 산출근거4. 사업비 조달계획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6. 유지관리계획7. 사업계획 관련 도서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계획 관련 도서에 관한 사항 및 영 제17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제17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3.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6.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8.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2024. 8. 2.>[제목개정 2021.12.31.]

제17조의2(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제17조의2(개발사업의 경관 심의)① 제주특별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 3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제6호의 개발사업② 제주특별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지구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에 법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를 포함하여야 한다.④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그 심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발사업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의 심의절차,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2.31.]

제17조의3(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

제17조의3(사전경관계획의 수립 등)① 제주특별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란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을 말한다.② 제주특별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전경관계획에 제주특별자치도의 경관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주특별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려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때 사전경관계획과 관련된 종합계획도, 실행계획 등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경관계획의 세부적인 작성방법, 심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12.31.]

제1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제1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①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 8. 2.>1.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다만,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정한다.2. 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5층 이하이거나 지상층 연면적 3,3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3. 「건축기본법」및「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에서 채택된 건축물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4. 8. 2.>1. 법 제28조제1항제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가. 별표 1에 따른 오름 군락에 속하는 오름의 경계를 연결한 구역 안의 건축물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습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건축물다. 세계자연유산지구로 지정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안의 건축물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4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도시지역 외 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 안의 건축물2. 법 제28조제1항제3호: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하여야 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기본법」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에서 채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신축하는 건축물나. 기존 건축물을 4미터 이상 수직으로 증축하는 건축물다. 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신ㆍ증축하는 건축물3. 법 제28조제1항제4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부분으로부터 별표 2에 따른 지방하천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보다 높은 건축물.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다. 도시지역 외 오름(「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의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오름을 말한다)의 경계로부터 1.2킬로미터 범위에서 건축물 높이가 오름 비고(比高: 오름의 뿌리부터 정상까지의 높이를 말한다)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 건축물. 다만, 취락지구는 제외한다.라. 도시지역의 오름(「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 안의 오름을 말한다)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녹지지역의 건축물

제19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제19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심의 시기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2024. 8.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유원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3. 다음 각 목의 높이를 초과하는 철탑ㆍ송전탑ㆍ고가수조ㆍ사일로 시설ㆍ관망탑ㆍ풍력발전 및 방송ㆍ통신시설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고도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최대 높이나. 가목 이외의 지역: 15미터3의2.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 내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다만,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공작물인 경우는 제외한다.4. 삭제<2024. 8. 2.>5.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보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하여 적용하려는 경우6.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만, 높이가 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시설[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12.31.>][제목개정 2021.12.31.]

제20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제20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제주특별법 제422조제3항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4. 8. 2.>1.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두는 건축위원회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두는 도시계획위원회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두는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두는 도시공원위원회5.「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6.「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7.「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12.31.>]

제2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경관위원회의 간사로 한다.④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 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8. 2.>⑤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⑥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⑦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8. 2.>[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12.31.>]

제22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

제22조(경관위원회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도지사가 경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3.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23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제23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제24조(소위원회의 구성&#61600;운영 등)

제24조(소위원회의 구성&#61600;운영 등)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시마다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과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2. 제18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3. 제18조제2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수당 등)

제25조(수당 등) 경관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 8. 2., 2025. 3. 19.>

제26조(운영세칙)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재정지원 등)

제27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에게 경관협정의 이행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② 도지사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제28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4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전문개정 2021.12.31.]

제29조(시행규칙)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경관법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 · 경관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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