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2조(위촉)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2명 이내의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15.10.6.>② 도지사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방식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2.>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5.10.6., 2016.6.22.>
제3조(고문사항 등)
제3조(고문사항 등)①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제주특별자치도나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②제1항에 따른 자문의 형태는 서면·구술·전화나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때에는 소송사건별 특성 및 고문변호사별 수임 건수 등 전문성ㆍ공정성을 고려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2.>[제목개정 2016.6.22.]
제4조(제척사항)
제4조(제척사항) 고문변호사는 제주특별자치도나 도지사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제5조(위촉기간)
제5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6.22.>② 삭제<2015.10.6.>
제5조의2(결격사유 등)
제5조의2(결격사유 등)① 도지사는 위촉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변호사법」 제9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징계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②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6.22.>1. 제4조를 위반한 경우2. 법률자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 하는 경우3.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4. 소송대리인으로서 자문 또는 소송수행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5.10.6.][제목개정 2016.6.22.]
제6조(자문절차 및 자문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절차 및 자문실적부 비치)①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소속행정기관·합의제행정기관의 각 부서의 장이나 행정시(읍·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부서의 장이 제3조에 따라 자문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소속행정기관·합의제행정기관의 각 부서의 장이나 행정시의 각 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의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전문개정 2013.1.16.]
제7조(수당)
제7조(수당)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