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15 시행 2024-04-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
신청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장소대상명대상명대상명용도용도
장소주소주소주소수용인원수용인원
□ 설치 □ 보수 □ 보강옥상피난설비옥상피난설비옥상피난설비옥상피난설비□ 피난유도시설□ 피난유도시설□ 피난유도시설□ 피난유도시설( )( )( )( )( )( )
□ 설치 □ 보수 □ 보강옥상피난설비옥상피난설비옥상피난설비옥상피난설비□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 )( )( )( )( )
신청금액설치비용(천원)설치비용(천원)설치비용(천원)설치비용(천원)
신청금액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산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 3.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결정(심사)결정(심사)결정(심사)결정(심사)통 보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신청서접수 및 현장확인, 보완 등서류 검토지원금 지급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처 리 기 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시처리일시
신청인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장 소대상명대상명대상명대상명주 소주 소주 소
지원금 지 급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지원금액 일금 원정(₩ 원정)
지원금 지 급② 예금주② 예금주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를 완료함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옥상피난설비 완공검사증명서 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옥상피난설비 완공검사증명서 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옥상피난설비 완공검사증명서 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옥상피난설비 완공검사증명서 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옥상피난설비 완공검사증명서 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정산서 및 견적서 2. 옥상피난설비 완공검사증명서 등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①의 신청인과 ②의 예금주는 일치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공동주택 등의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 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옥상 대피가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주거시설을 말한다.가. 공동주택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2. “관리주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피난유도시설”이란 피난 안내 및 피난구 표시 등을 위한 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란 법 제40조에 따른 제품검사 및 성능인증을 받은 장치로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및 관리주체의 책무)

제3조(도지사 및 관리주체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의 화재 시 효율적 피난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화재 시 입주자 등의 안전한 피난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피난통로 유지,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출입문 개폐 등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및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

제5조(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 도지사는 공동주택 등의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등)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옥상피난설비의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훈련)

제7조(교육 및 훈련)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에 대한 시설 이용안내 등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에 관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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