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8-23 시행 2017-08-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타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업 종지 정 기 준
1. 수상레저기구(1)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2) 안내방송 등 관광객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2. 스킨스쿠버(1) 스킨스쿠버 하기 위한 잠수장비 콤프레샤, 공기통, 산소통, 슈트 등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2) 「해사안전법」 제34조에 따른 해상교통장애행위가 되는 수역에서 스킨스쿠버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활동허가를 받을 것 (3) 스킨스쿠버 활동을 위한 주차시설․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있을 것 (4) 인명구조용 구조보트 및 응급처리시 설비 등 시설이 있을 것 (5) 사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6) 이용자를 위한 교육 및 안전을 위한 상주 안전요원 배치가 되어야 할 것 (7) 안내방송 등 관광객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3. 사륜형자동차 (ATV)(1) 체험장(운행구간) 이용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여야 하며 체험장 내부에서만 운행이 가능할 것 (2) 체험장 면적은 3,000제곱미터, ATV 10대 이상일 것 (3) 주차시설․급수시설․공중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휴게시설이 있을 것 (4) 이용자를 위한 교육 및 운행에 필요한 상주 안전요원 배치가 되어야 할 것 (5) 사업자는 이용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 (6) 인명피해시 응급치료를 위한 비상약품을 구비되어야 할 것 (7) 안내방송 등 관광객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7.8.2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제2조(기타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2조에 따른 기타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한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제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기타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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