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제2조(기타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12조에 따른 기타관광편의시설업에 대한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제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기타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대하여 2017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