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영업소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제3조(사실조사 의뢰) 규칙 제7조제3항의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함으로써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협약체결 등)

제4조(협약체결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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