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11-23 시행 2016-11-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문화의집 명칭 및 위치

시설명소재지
이도2동 문화의집제주시 오복3길 8 (이도이동)
봉개동 문화의집제주시 봉개북1길 15 (봉개동)
연동 문화의집제주시 신대로 101 (연동)
일도1동 문화의집제주시 성지로 71 (일도일동)
일도2동 문화의집제주시 고마로 28 (일도이동)
용담2동 문화의집제주시 흥운길 27 (용담이동)
삼도2동 문화의집제주시 관덕로6길 15 (삼도이동)
해안동 문화의집제주시 해안마을7길 1-1 (해안동)
고산문화의집제주시 한경면 칠전로 37
하귀문화의집제주시 애월읍 하귀로21길 30
보목동 문화의집서귀포시 보목로70번길 51-2 (보목동)
호근동 문화의집서귀포시 호근서호로 123 (호근동)
중문동 문화의집서귀포시 중문로26번길 7 (중문동)
대륜동 문화의집서귀포시 일주동로 9185 (법환동)
남성마을 생활문화관서귀포시 남성중로141번길 3 (서홍동)
성산일출문화의집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171
안덕산방문화의집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56번길 20
무릉문화의집서귀포시 대정읍 서삼중로 128
위미문화의집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105
표선문화의집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백사로110번길 17-10
정방동문화의집서귀포시 동부로12번길 11 (서귀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11.23.>
문화의집 명칭 및 위치(제2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문화관람실 사용(변경)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직업또는단체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대표자)생년월일
사 용 목 적 (행 사 명)사 용 목 적 (행 사 명)
부 대 시 설 사 용부 대 시 설 사 용조명, 음향시설, 영사기(빔프로젝트 포함), 냉난방기조명, 음향시설, 영사기(빔프로젝트 포함), 냉난방기조명, 음향시설, 영사기(빔프로젝트 포함), 냉난방기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부터 : 년 월 일 ( : ~ : ) 까지 : 년 월 일 ( : ~ : )부터 : 년 월 일 ( : ~ : ) 까지 : 년 월 일 ( : ~ : )부터 : 년 월 일 ( : ~ : ) 까지 : 년 월 일 ( : ~ : )
행 사 주 요 내 용행 사 주 요 내 용
참 여 계 획 인 원참 여 계 획 인 원
변 경 신 청변 경 신 청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변 경 신 청변 경 신 청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
첨부 : 행사계획서 1부.첨부 : 행사계획서 1부.첨부 : 행사계획서 1부.첨부 : 행사계획서 1부.첨부 : 행사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서명 또는 (인)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이용자기록부

연번월일성명연령주 소전화이 용 시 설이 용 시 설이 용 시 설이 용 시 설이 용 시 설이 용 시 설
연번월일성명연령주 소전화시청각실 (인터넷, CD, 비디오)A/V 감상실독서및공부방문 화 사랑방문 화 창작실문 화 관람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이 용 자 기 록 부

[별지 제3호서식] 각종자료 이용 기록부

연번월일자 료 열 람 신 청 서자 료 열 람 신 청 서자 료 열 람 신 청 서자 료 열 람 신 청 서대여시간반납시간반납확인비고 (자료 관리번호)
연번월일자 료 명수량성명서명대여시간반납시간반납확인비고 (자료 관리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각 종 자 료 이 용 기 록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문화체험, 교육기회의 확대 및 능동적 문화 활동 참여 등을 돕기 위하여 문화의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시설)

제2조(명칭 및 시설)① 문화의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② 문화의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1. 문화시청각실(A/V 감상실, 비디오부스, CD부스 등)2. 문화관람실3. 문화창작실4. 문화사랑방5. 그 밖에 문화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문화의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23.>1. 문화의집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운영3.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운영요원)

제4조(운영요원)① 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② 도지사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창작활동 지도를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및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③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재료비 또는 간식비를, 전문 강사에게는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등)

제5조(이용시간 등)① 문화의집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다만, 문화의집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② 문화의집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신정·설날·추석연휴2. 임시휴관일 : 자료의 정리 또는 그 밖에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때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임시휴관할 경우 휴관사유 등을 명시하여 임시휴관일 7일 전에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6조(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① 각종 시설물 및 자료를 지역주민 모두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한다. <개정 2016.11.23.>② 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유료로 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7조(시설 사용)

제7조(시설 사용)① 개인 또는 단체가 문화관람실을 일정기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 전일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사용 승인여부와 제17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문화관람실 이외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각종 자료를 이용하거나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반납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권리의 양도금지)

제8조(권리의 양도금지) 제7조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사용의 취소 등)

제9조(사용의 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소지가 명백할 때2.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3.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4. 그 밖에 운영 · 관리 및 공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② 삭제<2015.10.6.>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① 문화의집 기본시설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설비가 없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 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설비 및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설비 및 자료 변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사 설비 및 자료 또는 현재 시가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2조(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문화의집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직능단체 또는 문화산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1. 문화의집 시설운영을 희망하는 지역직능단체2.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산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3. 그 밖에 문화의집 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② 문화의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 중 운영능력을 갖춘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운영비 지원)

제13조(운영비 지원)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지원)

제13조의2(지원) 도지사는 문화의집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6.]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15조(위탁의 취소)

제15조(위탁의 취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1. 수탁자가 제12조에 따른 운영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2. 수탁자가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3.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자 준수사항)

제17조(이용자 준수사항) 시설 및 자료 이용자는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잡담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2. 각종 비치자료의 외부 유출 행위3. 시설장비 및 자료 등의 파손이나 오손하는 행위4. 그 밖에 문화의집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설관리책임자가 정하거나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8조(질서유지)

제18조(질서유지) 도지사는 이용자가 제17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이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2016.11.23.>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자2. 음주 등으로 풍기와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그 밖에 질서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9조(대장 등 비치)

제19조(대장 등 비치) 문화의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1. 근무일지2. 비품대장3. 자료대장4. 그 밖에 필요한 장부 등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6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1. 제8조부터 제11조에 따른 문화의집 사용자의 의무 및 사용취소 등2. 제14조부터 제16조에 따른 문화의집 관리운영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각종 의무[본조신설 2015.10.6.][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5.10.6.>]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23.>[제20조에서 이동 <201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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