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문화관람실사용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청사항사용목적 (용 도)
신청사항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신청사항변경신청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신청사항변경신청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
관 람 료관 람 료
기 타 서 류기 타 서 류1. 행사(공연․전시)계획서 1부 2. 행사(공연․전시)팜프렛 1부1. 행사(공연․전시)계획서 1부 2. 행사(공연․전시)팜프렛 1부1. 행사(공연․전시)계획서 1부 2. 행사(공연․전시)팜프렛 1부
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8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영동군수(위탁운영자 0 0 0) 귀하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8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영동군수(위탁운영자 0 0 0) 귀하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8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영동군수(위탁운영자 0 0 0) 귀하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8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영동군수(위탁운영자 0 0 0) 귀하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8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영동군수(위탁운영자 0 0 0)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5.12.31>

[별지 제2호서식]작품목록

작품명규 격작 가 인 적 사 항작 가 인 적 사 항작 가 인 적 사 항작 가 인 적 사 항작 가 인 적 사 항비고
작품명규 격성 명연령주 소현 직연락처비고
신청인 주소 : 성명 (인)신청인 주소 : 성명 (인)신청인 주소 : 성명 (인)신청인 주소 : 성명 (인)신청인 주소 : 성명 (인)신청인 주소 : 성명 (인)신청인 주소 : 성명 (인)신청인 주소 :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작 품 목 록

[별지 제3호서식]문화의집이용자기록부

번호월일성 명연령주 소전 화이용공간 (해당란 ㅇ 표)이용공간 (해당란 ㅇ 표)이용공간 (해당란 ㅇ 표)이용공간 (해당란 ㅇ 표)이용공간 (해당란 ㅇ 표)이용공간 (해당란 ㅇ 표)
번호월일성 명연령주 소전 화정 보 자료실시청 각실창작실사랑방개 인 연습실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문화의 집 이용자 기록부

[별지 제4호서식]문화의집각종자료이용자기록부

번호월일자료이용 신청자자료이용 신청자자료이용 신청자자료이용 신청자대여 시간반납 시간반납 확인비고
번호월일자 료 명수 량성 명서 명대여 시간반납 시간반납 확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문화의 집 각종자료 이용자 기록부

[별지 제5호서식]문화관람실사용(변경)허가서

공 연 행 사 명
사 용 자주 소주 소성 명성 명
사용목적
사용내용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회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회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회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회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회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회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회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회 시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회 시간)
사 용 료계원원기본시설 사 용 료원원부대시설사용료부대시설사용료원
승인조건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
기타사항
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8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수(위탁운영자 0 0 0) (인)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8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수(위탁운영자 0 0 0) (인)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8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수(위탁운영자 0 0 0) (인)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8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수(위탁운영자 0 0 0) (인)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8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수(위탁운영자 0 0 0) (인)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8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수(위탁운영자 0 0 0) (인)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8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수(위탁운영자 0 0 0) (인)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8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수(위탁운영자 0 0 0) (인)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8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수(위탁운영자 0 0 0) (인)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8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영동군수(위탁운영자 0 0 0)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이 면>
1. 본 문화의집 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함.
3. 사용기간중 문화의 집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 분실한 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 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본 문화의 집으로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는 반드시 본 문화의집 운영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함
6. 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5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7.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군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을 본 문화의 집 운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8. 위의 승인조건에 위배될 시는 사용허가를 취소함

[별지 제6호서식]검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검 인 신 청 서
1. 공 연 명 :
2. 공연기간 : 년 월 일 ~ 월 일까지( 일 회 시간)
3. 검인매수 : 매
4. 검인내역 :
※ 예매장소 :
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10조제3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영동군수(위탁운영자 0 0 0)귀하

[별지 제7호서식]검인부

일련 번호검 인 년월일공 연 명입장권 종 류매수검인신청 자(성명)검인자 (성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검 인 부

[별지 제8호서식]검인인형

영 동 군 문 화 의 집영 동 군 문 화 의 집영 동 군 문 화 의 집3cm
영 동 군 문 화 의 집영 동 군 문 화 의 집영 동 군 문 화 의 집3cm
영 동 군 문 화 의 집영 동 군 문 화 의 집영 동 군 문 화 의 집3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검 인 인 형
1.5cm

[별지 제9호서식]문화의집운영위탁신청서

문화의 집 운영위탁 신청서문화의 집 운영위탁 신청서문화의 집 운영위탁 신청서문화의 집 운영위탁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문화의 집 운영위탁 신청서문화의 집 운영위탁 신청서문화의 집 운영위탁 신청서문화의 집 운영위탁 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
대 표 자주 소주 소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
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 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 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 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 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 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영동군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12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 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동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 1부수수료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2. 사업계획서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위탁운영기간연장신청서

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문화의 집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
기 간기 간기 간당 초--연 장----
사 유사 유사 유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
당 법인(단체)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문화의 집의 위탁운영 기간을 영동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당 법인(단체)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문화의 집의 위탁운영 기간을 영동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당 법인(단체)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문화의 집의 위탁운영 기간을 영동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당 법인(단체)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문화의 집의 위탁운영 기간을 영동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당 법인(단체)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문화의 집의 위탁운영 기간을 영동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당 법인(단체)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문화의 집의 위탁운영 기간을 영동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당 법인(단체)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문화의 집의 위탁운영 기간을 영동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당 법인(단체)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문화의 집의 위탁운영 기간을 영동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당 법인(단체)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문화의 집의 위탁운영 기간을 영동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당 법인(단체)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문화의 집의 위탁운영 기간을 영동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당 법인(단체)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문화의 집의 위탁운영 기간을 영동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영동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2. 사업계획서 1부수수료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2. 사업계획서 1부1.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2. 사업계획서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①조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람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영동군문화의집 운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계획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프로그램)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2호서식)③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 시설을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④비치된 각종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한다. 반납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사용허가 통지)

제3조(사용허가 통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

제4조(사용료 납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서를 받은 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최초 사용일 전일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2항의 경우에는 관람권 매표 종료 익일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반환)

제5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거 반환한다.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사용하지 못한 기간분 전액 반환2. 군의 사정 또는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사용하지 못한 기간분 전액 반환3.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제6조(관람권의 검인)

제6조(관람권의 검인)①사용자가 조례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관람권을 발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와 관람권을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인형(별지 제8호서식)을 관람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③제2항에 의한 검인 발행 매수는 유·무료를 포함하여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 안에서 할수 있으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제7조(자원봉사자)①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시설및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안내 봉사 임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강사 등)

제8조(전문강사 등)①문화프로그램의 운영 및 문화예술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래 전문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계획 수립)

제9조(운영계획 수립)①시설 운영자는 문화의 집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시설별 활용 계획을 월간, 주간 단위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군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비치)

제10조(대장의 비치) 문화의집 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3. 자료대장4. 기타 필요한 대장

제11조(위탁신청)

제11조(위탁신청)①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의집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문화의집 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2. 사업계획서 1부②군수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기간)

제12조(위탁기간)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3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위탁자는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의집 운영기간 연장신청서와 제11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취소 통지)

제14조(위탁취소 통지) 군수는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집 운영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 일자를 기재하여 취소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리 운영 부서에서 따로 시행세칙을 정할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