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3-19 시행 2025-03-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의 명칭, 주요 기능과 위치

명 칭주 요 기 능위 치비 고
아시아CGI 애니메이션 센터1. 도의 문화콘텐츠 산업육성정책 시행 2. CGI 및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업체 입주 및 제작지원 3. CGI 및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4. CGI 및 문화콘텐츠 관련 시설․장비의 구축과 관리, 운영 및 목적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5. 정부 또는 다른 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 또는 용역사업 6. 그 밖에 첨단영상 콘텐츠 산업 육성정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서귀포시 동홍로 41(동홍동)
제주웹툰 캠퍼스1. 도의 웹툰 콘텐츠산업정책의 시행 2. 도의 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웹툰산업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3. 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사업 또는 용역사업 4. 웹툰산업 시설·장비의 구축과 관리운영 및 목적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5. 웹툰산업 관련업체의 제품제작 지원 6. 그밖에 웹툰산업과 관련된 도민활동 지원 및 웹툰산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서귀포시 동홍로 41(동홍동) (CGI애니메이션 센터 가동, 나동)
제주콘텐츠 코리아랩1. 도의 문화콘텐츠 산업육성정책 시행 2. 콘텐츠 아이디어 발굴-창작-창업 지원 3.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콘텐츠 창작시설․장비의 구축과 관리, 운영 5. 문화콘텐츠산업 예비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 입주/육성 지원 6. 그밖에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제주시 신산로 82(일도이동)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별관, 지하 1층)
공연장1. 도의 문화콘텐츠 산업육성 정책 시행 2. 공연 및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공연 및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4. 공연장 시설․장비의 구축과 관리, 운영 5. 그밖에 공연 및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활동 지원 및 공연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제주시 신산로 82(일도이동)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4. 15.> 
 시설의 명칭, 주요 기능과 위치(제21조의2제2항 관련)

[별표 2] 시설의 휴관일 및 운영시간

시 설 명휴 관 일운 영 시 간비 고
아시아CGI 애니메이션센터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09:00~18:00
제주웹툰캠퍼스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09:00~18:00
제주콘텐츠코리아랩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09:00~18:00
공연장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휴관09:00~2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4. 15.> 
시설의 휴관일 및 운영시간(제21조의2제3항 관련)

[별표 3] 시설 이용료

구 분구 분구 분이용기준이용료(원)비 고
아시아CGI 애니메이션센터시사실설비시사실설비1시간당17,000※ 장기 대여할인 5일~30일: 20% 31일 이상: 30% ※ 냉난방비 포함
아시아CGI 애니메이션센터CG제작설비CPU렌더팜1시간당 /1대500※ 장기 대여할인 5일~30일: 20% 31일 이상: 30% ※ 냉난방비 포함
아시아CGI 애니메이션센터CG제작설비GPU렌더팜1시간당 /1대5,000※ 장기 대여할인 5일~30일: 20% 31일 이상: 30% ※ 냉난방비 포함
아시아CGI 애니메이션센터CG제작설비CG제작실1시간당 /1대1,000※ 장기 대여할인 5일~30일: 20% 31일 이상: 30% ※ 냉난방비 포함
아시아CGI 애니메이션센터교육설비교육설비1시간당16,000※ 장기 대여할인 5일~30일: 20% 31일 이상: 30% ※ 냉난방비 포함
아시아CGI 애니메이션센터영상편집설비영상편집설비1시간당2,000※ 장기 대여할인 5일~30일: 20% 31일 이상: 30% ※ 냉난방비 포함
아시아CGI 애니메이션센터음향편집설비음향편집설비1시간당7,000※ 장기 대여할인 5일~30일: 20% 31일 이상: 30% ※ 냉난방비 포함
아시아CGI 애니메이션센터믹싱룸믹싱룸1시간당9,000※ 장기 대여할인 5일~30일: 20% 31일 이상: 30% ※ 냉난방비 포함
아시아CGI 애니메이션센터모션캡쳐실모션캡쳐실1시간당4,000※ 장기 대여할인 5일~30일: 20% 31일 이상: 30% ※ 냉난방비 포함
공연장기본시설 이용료기본시설 이용료오전 (09:00~12:00)80,000- 이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해당 이용료의 20% 가산 ∙ 1시간 미만 초과: 해당 이용료의 50% 가산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평일 해당 적용금액의 20% 가산 공연/행사가 아닌 준비 및 철수 대관의 경우 기본 대관료의 50%로 산정
공연장기본시설 이용료기본시설 이용료오후 (13:00~18:00)100,000- 이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해당 이용료의 20% 가산 ∙ 1시간 미만 초과: 해당 이용료의 50% 가산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평일 해당 적용금액의 20% 가산 공연/행사가 아닌 준비 및 철수 대관의 경우 기본 대관료의 50%로 산정
공연장기본시설 이용료기본시설 이용료야간 (19:00~22:00)140,000- 이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해당 이용료의 20% 가산 ∙ 1시간 미만 초과: 해당 이용료의 50% 가산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평일 해당 적용금액의 20% 가산 공연/행사가 아닌 준비 및 철수 대관의 경우 기본 대관료의 50%로 산정
공연장부대시설 이용료부대시설 이용료별도 책정별도 책정- 이용료 가산 ∙ 30분 미만 초과: 해당 이용료의 20% 가산 ∙ 1시간 미만 초과: 해당 이용료의 50% 가산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평일 해당 적용금액의 20% 가산 공연/행사가 아닌 준비 및 철수 대관의 경우 기본 대관료의 50%로 산정
시 설구 분단 위사 용 료비 고
무 대무대 플랫폼 세트 1식(콘서트 기준)1일15,000
무 대샤막(14,0000L*8,000H)1일10,000
무 대롤스크린(10M*7M)1일10,000
조 명LED MOVING SPOT1일(1대)30,000
조 명LED MOVING WASH1일(1대)20,000
조 명LED FOLLOW PIN1일(1대)20,000
조 명LED STRIP1일(1대)10,000
조 명포그머신1일(1대)20,000포그액 사용자 준비
음 향이동형 콘솔1일(1세트)20,000
음 향무선 모니터링 인이어시스템1일(1개)10,000
음 향(유선)다이나믹 마이크로폰1일(1개)5,000
음 향(유선)콘덴서 마이크로폰1일(1개)10,000
음 향무선 핀 마이크1일(1개)15,000
음 향무선 핸드헬드 마이크1일(1개)10,000
악기피아노(YAMAHA C7)1일30,000조율비 미포함
영 상시네마 시스템(CP-2315RGB)1일100,000사운드, 스크린, 영사시스템 포함
영 상LED 무대 전광판 (9M*5M, P2.604mm)1일300,000
영 상촬영장비_시네마 카메라(FX6)1일100,000촬영 부속품 포함 (삼각대, 렌즈 등)
냉방냉방1시간15,000
난방난방1시간18,000
구 분포함사항비고
하우스○ 로비(LED, 키오스크 등 모든 설비 포함) ○ 대관사 사무실(1) ○ 조정실 ○ 연습실 ○ 분장실(개인 2실, 단체 2실) ○ 장비반입 시설(반입구, 창고, 등)장비 운용, 설치 및 해체는 사용자가 수행 *배터리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별도 준비
무 대○ 객석 플랫폼 1식(3면, 4면 기준) 및 객석의자(이동식) ○ 머리막(14m*3m) 1개 ○ 가림막(4m*8m) 1개 ○ 다리막(2m*8m) 8개 ○ 흑막(14m*8m) 1개 ○ 무대설치 및 제작 관련 장비(고소작업대 2대, 덧마루)장비 운용, 설치 및 해체는 사용자가 수행 *배터리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별도 준비
조 명○ 객석등 LED (ORB-300) 40개 ○ LED Convention Light- fresnel: 15개 ○ LED profile 15-30: 20개 ○ LED profile 25-50: 20개 ○ 조명 콘솔(Grand MA3 light) / Remote용 아이패드 ○ Power cable / DMX cable장비 운용, 설치 및 해체는 사용자가 수행 *배터리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별도 준비
음 향○ 스피커 시스템 및 리깅, 스탠딩 부속품 - L/R Speaker 1set - Center Speaker 1set - Subwoofer Speaker 1set - Multi purpose Speaker 8대 - Wedge Speaker 2대 - DSP Amp 5대 ○ 음향 콘솔(YAMAHA / CL5) 및 재생장비 ○ 인터컴 시스템(유선 2개, 무선 6개) ○ 유선 다이나믹 마이크 3개장비 운용, 설치 및 해체는 사용자가 수행 *배터리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별도 준비
영 상영상 스트리밍 장비(스위처, PC, 컨버터 등 장비 일체)장비 운용, 설치 및 해체는 사용자가 수행 *배터리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별도 준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4. 15.> 
시설 이용료(제21조의5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① 개별기준의 기본이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용료를 말한다.
② 개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각 이용시간 미만의 경우 각 기본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③ 정규 이용시간 이후 연장 이용 시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3. 공연장 부대시설 이용료
(단위: 원/ 부가세 포함)

※ 냉/난방 시설 제외 모든 장비 운용, 설치 및 해체는 사용자가 수행
※ 배터리, 메모리카드 등의 소모품은 사용자가 별도 준비
※ 모든 대여 및 사용 장비는 반드시 대여/반납 전 출납관리대장을 통해 수량 확인 필수
4. 공연장 대관시 기본 포함사항

※ 모든 대여 및 사용 장비는 반드시 대여/반납 전 출납관리대장을 통해 수량 확인 필수

[별지 제1호서식]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이용(변경, 취소) 신청서

신청인성명 (대표자)성명 (대표자)성명 (대표자)성명 (대표자)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인소속 (법인,단체 등)소속 (법인,단체 등)소속 (법인,단체 등)소속 (법인,단체 등)생년월일 (법인/사업자번호)(남, 여)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이메일
신청시설 명칭 및 사용내용신청시설 명칭 및 사용내용신청시설 명칭 및 사용내용신청시설 명칭 및 사용내용시설명□제주콘텐츠코리아랩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제주콘텐츠코리아랩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제주콘텐츠코리아랩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제주콘텐츠코리아랩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제주콘텐츠코리아랩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신청시설 명칭 및 사용내용신청시설 명칭 및 사용내용신청시설 명칭 및 사용내용신청시설 명칭 및 사용내용부속시설 (장비 등)ex)CPU렌더팜,CG제작실,모션캡쳐실,믹싱룸 등 ※ 품목이 많을 경우 뒷면 시설사용내역서 작성ex)CPU렌더팜,CG제작실,모션캡쳐실,믹싱룸 등 ※ 품목이 많을 경우 뒷면 시설사용내역서 작성ex)CPU렌더팜,CG제작실,모션캡쳐실,믹싱룸 등 ※ 품목이 많을 경우 뒷면 시설사용내역서 작성ex)CPU렌더팜,CG제작실,모션캡쳐실,믹싱룸 등 ※ 품목이 많을 경우 뒷면 시설사용내역서 작성ex)CPU렌더팜,CG제작실,모션캡쳐실,믹싱룸 등 ※ 품목이 많을 경우 뒷면 시설사용내역서 작성
신청시설 명칭 및 사용내용신청시설 명칭 및 사용내용신청시설 명칭 및 사용내용신청시설 명칭 및 사용내용사용명칭ex)CPU렌더팜 사용ex)CPU렌더팜 사용ex)CPU렌더팜 사용ex)CPU렌더팜 사용ex)CPU렌더팜 사용
신청시설 명칭 및 사용내용신청시설 명칭 및 사용내용신청시설 명칭 및 사용내용신청시설 명칭 및 사용내용사용내용ex)애니메이션제작ex)애니메이션제작ex)애니메이션제작ex)애니메이션제작ex)애니메이션제작
신청시설 명칭 및 사용내용신청시설 명칭 및 사용내용신청시설 명칭 및 사용내용신청시설 명칭 및 사용내용반입장비ex)노트북ex)노트북ex)노트북참석인원총 명(남, 여)
사용 구분사용 구분사용 구분신규 □신규 □시작시간년 월 일, 시 부터년 월 일, 시 부터년 월 일, 시 부터년 월 일, 시 부터
사용 구분사용 구분사용 구분변경 □변경 □종료시간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까지
사용 구분사용 구분사용 구분취소 □취소 □사용기간일/ 시간/ 회일/ 시간/ 회일/ 시간/ 회일/ 시간/ 회
이용금액이용금액이용금액원원감면사항□ 전액 감면 □ 50% 감면 □ 기타 감면( ) % □ 감면없음 ※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신청서 및 증명서류 추가 제출□ 전액 감면 □ 50% 감면 □ 기타 감면( ) % □ 감면없음 ※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신청서 및 증명서류 추가 제출□ 전액 감면 □ 50% 감면 □ 기타 감면( ) % □ 감면없음 ※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신청서 및 증명서류 추가 제출□ 전액 감면 □ 50% 감면 □ 기타 감면( ) % □ 감면없음 ※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신청서 및 증명서류 추가 제출
감면금액감면금액감면금액원원감면사항□ 전액 감면 □ 50% 감면 □ 기타 감면( ) % □ 감면없음 ※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신청서 및 증명서류 추가 제출□ 전액 감면 □ 50% 감면 □ 기타 감면( ) % □ 감면없음 ※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신청서 및 증명서류 추가 제출□ 전액 감면 □ 50% 감면 □ 기타 감면( ) % □ 감면없음 ※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신청서 및 증명서류 추가 제출□ 전액 감면 □ 50% 감면 □ 기타 감면( ) % □ 감면없음 ※ 감면대상인 경우 감면신청서 및 증명서류 추가 제출
변경(취소)신청내용변경(취소)신청내용변경(취소)신청내용변경(취소)신청내용변경(취소)신청내용당초 신청사항당초 신청사항
변경(취소)신청내용변경(취소)신청내용변경(취소)신청내용변경(취소)신청내용변경(취소)신청내용변경 신청사항변경 신청사항
변경(취소)신청내용변경(취소)신청내용변경(취소)신청내용변경(취소)신청내용변경(취소)신청내용변경(취소) 사유변경(취소) 사유
위와 같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위와 같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접수접수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년 월 일
접수접수처리부서처리부서처리부서담 당 자
처리처리사용금액사용금액사용금액반입장비
처리처리감면금액감면금액감면금액참석인원명
처리처리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방법지정계좌이체
연번품목(장비명 등)이용기간(시간)이용료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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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4. 15.>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이용(변경, 취소) 신청서
(앞면)

(뒷면)
시설이용내역서
 ◯ 시설명: / □ 감면비율: %, □ 해당없음

 ※ 신청 품목이 많을 경우 작성

[별지 제2호서식] 공연장 이용(변경, 취소) 신청서

대관장소 Be IN;(비인)대관종류공연 전시 행사/기타공연 전시 행사/기타공연 전시 행사/기타
대관 일정준비0000. 00. 00.() 오전 오후 저녁0000. 00. 00.() 오전 오후 저녁0000. 00. 00.() 오전 오후 저녁0000. 00. 00.() 오전 오후 저녁
대관 일정공연(행사)0000. 00. 00.() 오전 오후 저녁0000. 00. 00.() 오전 오후 저녁0000. 00. 00.() 오전 오후 저녁0000. 00. 00.() 오전 오후 저녁
대관 일정철거0000. 00. 00.() 오전 오후 저녁0000. 00. 00.() 오전 오후 저녁0000. 00. 00.() 오전 오후 저녁0000. 00. 00.() 오전 오후 저녁
대관 일정※ 대관시간 : 오전(09:00~12:00), 오후(13:00~18:00), 저녁(19:00~22:00)※ 대관시간 : 오전(09:00~12:00), 오후(13:00~18:00), 저녁(19:00~22:00)※ 대관시간 : 오전(09:00~12:00), 오후(13:00~18:00), 저녁(19:00~22:00)※ 대관시간 : 오전(09:00~12:00), 오후(13:00~18:00), 저녁(19:00~22:00)※ 대관시간 : 오전(09:00~12:00), 오후(13:00~18:00), 저녁(19:00~22:00)
신청단체 (신청인)단체명(성명)
신청단체 (신청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남, 여) ※사업자등록증 첨부(남, 여) ※사업자등록증 첨부(남, 여) ※사업자등록증 첨부(남, 여) ※사업자등록증 첨부
신청단체 (신청인)대표자성명대표이메일
신청단체 (신청인)전화번호대표자휴대폰
신청단체 (신청인)주소
대관 신청 내역신청구분정기대관 수시대관 기타정기대관 수시대관 기타정기대관 수시대관 기타정기대관 수시대관 기타
대관 신청 내역공연(행사)명
대관 신청 내역공연(행사)장르융복합공연 콘서트 댄스 뮤지컬 연극 국악 기타공연 전시 행사 강연 세미나 영화상영 기타융복합공연 콘서트 댄스 뮤지컬 연극 국악 기타공연 전시 행사 강연 세미나 영화상영 기타융복합공연 콘서트 댄스 뮤지컬 연극 국악 기타공연 전시 행사 강연 세미나 영화상영 기타융복합공연 콘서트 댄스 뮤지컬 연극 국악 기타공연 전시 행사 강연 세미나 영화상영 기타
대관 신청 내역기획의도 (100자이내)
공연 계획주최/주관
공연 계획후원
공연 계획공연(행사)소요시간
공연 계획공연시작시간0000. 00. 00.() 00시(0회), 0000. 00. 00() 00시(0회)0000. 00. 00.() 00시(0회), 0000. 00. 00() 00시(0회)0000. 00. 00.() 00시(0회), 0000. 00. 00() 00시(0회)0000. 00. 00.() 00시(0회), 0000. 00. 00() 00시(0회)
공연 계획관람권 예상가격
공연 계획관람연령
공연 계획공연소개
공연 계획공연 프로그램
공연 계획출연진 및 스태프참여인원(출연진 ___명, 스태프 ___명) 소개, 주요경력, 현재활동 등참여인원(출연진 ___명, 스태프 ___명) 소개, 주요경력, 현재활동 등참여인원(출연진 ___명, 스태프 ___명) 소개, 주요경력, 현재활동 등참여인원(출연진 ___명, 스태프 ___명) 소개, 주요경력, 현재활동 등
변경 (취소) 신청내용당초 신청사항
변경 (취소) 신청내용변경 신청사항
변경 (취소) 신청내용변경(취소)사유
위와 같이 공연장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 ➀공연상세계획서 ➁공연 및 출연계약서 ➂기타 공연 계약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공연장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 ➀공연상세계획서 ➁공연 및 출연계약서 ➂기타 공연 계약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공연장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 ➀공연상세계획서 ➁공연 및 출연계약서 ➂기타 공연 계약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공연장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 ➀공연상세계획서 ➁공연 및 출연계약서 ➂기타 공연 계약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공연장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 ➀공연상세계획서 ➁공연 및 출연계약서 ➂기타 공연 계약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위와 같이 공연장 이용(변경, 취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 ➀공연상세계획서 ➁공연 및 출연계약서 ➂기타 공연 계약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연장 이용(변경, 취소)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이용·변경·취소 신청 접수대장

연번신청일구분 (이용, 변경, 취소)신청인신청인이용료 (원)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결재결재
연번신청일구분 (이용, 변경, 취소)성명 (단체명)연락처이용료 (원)이용시설명이용기간이용·변경·취소내용 (장비, 품목, 행사, 일정 등)담당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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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이용·변경·취소 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 이용료 감면신청서

신청인사용시설사용시설□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 공연장 □ 기타장비 (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 공연장 □ 기타장비 (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 □ 공연장 □ 기타장비 ( )
신청인성 명 (소 속)성 명 (소 속)생년월일(남, 여)
신청인연 락 처 (휴대전화)연 락 처 (휴대전화)이메일 주 소
신청인주 소주 소
사용명
사용목적
사용료감면 후감면 후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사용료감면 전감면 전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
감면율(액)% (감면금액: 원)% (감면금액: 원)% (감면금액: 원)% (감면금액: 원)% (감면금액: 원)
감면사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21조의7제2항 및 제21조의8제3항에 따라 시설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21조의7제2항 및 제21조의8제3항에 따라 시설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21조의7제2항 및 제21조의8제3항에 따라 시설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21조의7제2항 및 제21조의8제3항에 따라 시설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21조의7제2항 및 제21조의8제3항에 따라 시설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21조의7제2항 및 제21조의8제3항에 따라 시설 이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감면대상 증명서류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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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4. 15.> 
이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공 연 명
공 연 일 자
공 연 시 각
공 연 장 소
검인 요청매수
할 인 적 용※ 카드할인, 단체 할인 등 추가 할인내역이 있을시 모두 기입 바랍니다.
유 보 석1. 프로세니엄, 영화상영_최적(2석) : 3열 7~8번 2. 3면객석(4석) : A블록 3열 7~8번, B블록 2열 7~8번 3. 4면객석(4석) : A블록 3열 7~8번, D블록 3열 5~6번
(급)석금액매수횟수총수량타예매처비고
소계소계
(급)석금액매수횟수총 수량타예매처비고
소계소계
매수총 수량타예매처
단체명/성명사업자번호(생년월일)(남,여)
대표자 성명휴대전화(대표자)
회 사 전 화이메일주소(대표자)
주 소
담당자 성명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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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관람권 검인 신청서
 1. 공연개요

 2. 검인신청매수
 가) 유료석

 나) 초대석(무료석)

 다) 총 합

3. 신청인 정보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검인인영

〔별지 제6호서식〕
검 인 인 영
(제21조의11 관련)
검 인
 20 년 월 일
 제 사
 주 지
 특 도
 별 자 치 
3cm

[별지 제7호서식] 검인부

일련 번호검 인 년 월 일관람권종류 ( )매 수검 인 자검 인 자확 인 자확 인 자비 고
일련 번호검 인 년 월 일관람권종류 ( )매 수성 명인성 명인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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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검 인 부
(제21조의11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12.>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2.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이란 문화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문화콘텐츠상품”이란 문화콘텐츠산업에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를 말한다.4. “지식재산권”이란 문화콘텐츠 창작과 관련된 유ㆍ무형자산을 등록하여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7.14.]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6. 12.]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의 수립)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의 수립)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2년마다 추진상황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4. 15., 2024. 6. 12.>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2.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용방안3. 문화콘텐츠 제작 및 지원, 투자에 관한 사항4. 문화콘텐츠 관련 시설, 기관 등의 유치 및 설립에 관한 사항5.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6. 문화콘텐츠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지역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8. 문화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9.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지역 문화콘텐츠 지식재산권 지원에 관한 사항11. 장애인의 문화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문화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4조(문화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2.>1. 입주 공간의 확보2.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3. 임대료4. 첨단기술과 장비의 제공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6.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7.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작지원)

제5조(제작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2.>1. 제주문화원형 활용 문화콘텐츠 및 문화상품 제작2. 지역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을 연계한 문화콘텐츠 제작 및 창작·전시 공간마련3.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마케팅 등 활성화4. 문화콘텐츠 관련 시설·기관 유치5.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전문개정 2015.10.6.]

제5조의2(문화콘텐츠 행사 개최)

제5조의2(문화콘텐츠 행사 개최) 도지사는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과 세계화를 위해 문화콘텐츠 창작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6. 12.]

제6조(창업의 지원)

제6조(창업의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제7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8조(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

제8조(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 문화콘텐츠산업에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제9조(기술개발의 촉진)

제9조(기술개발의 촉진)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한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지원한 기술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③ 기술료의 징수대상·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문화콘텐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국제교류)

제11조(국제교류)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국제행사 및 견본시장 참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

제12조(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① 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지정한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거나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인 등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3조(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 2024. 4. 15.>1. 제3조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3.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4.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제1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콘텐츠산업 담당 국장, 일자리 담당 국장, 도시ㆍ건설 담당 국장,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출연기관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8.13., 2016.7.8., 2016.11.23., 2017.7.20., 2018.8.23., 2022.12.30., 2023.7.14.>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 문화콘텐츠 및 문화산업 관련 분야 대학교수3. 문화콘텐츠 및 문화산업 관련 업계 대표4. 그 밖에 문화콘텐츠 및 문화산업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가진 사람

제15조(임기)

제1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한다. 다만,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부서의 장은 간사를 대행할 수 있다.

제1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제1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20조(수당 등)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9.>

제21조(사무의 위탁)

제21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의2(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등)

제21조의2(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명칭, 주요기능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③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및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14.]

제21조의3(사용허가)

제21조의3(사용허가)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사용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3.7.14.]

제21조의4(사용료 등)

제21조의4(사용료 등)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내 입주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입주기관등”이라 한다)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해당 입주기관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한다.[본조신설 2023.7.14.]

제21조의5(시설 이용 신청 등)

제21조의5(시설 이용 신청 등)①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은 접수 마감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별표 3에 따른 이용료를 시설 이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14.]

제21조의6(이용료의 반환)

제21조의6(이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의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가. 이용일 이전에 예약 취소 시: 납부금액 전액나. 이용 중 중단한 경우: 납부금액에서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제외한 금액2. 이용자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을 취소한 경우가. 이용일 7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납부금액 전액나. 이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예약 취소 시: 납부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다. 이용 중 중단한 경우: 납부금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과 이용한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각각 공제한 금액[본조신설 2023.7.14.]

제21조의7(이용료의 감면)

제21조의7(이용료의 감면)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공연장의 경우에는 따로 규정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가.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카.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타. 그 밖에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65세 이상인 사람(65세가 되는 해에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라.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마.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카드 소지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아. 신청일 기준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으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기관&#8231;단체 및 개인자.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시설 이용 활성화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30퍼센트 감면가. 31일 이상 이용하는 경우나.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 또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행사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5일 이상 30일 이내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20퍼센트 감면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면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이용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감면신청서와 이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제21조의5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할 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④ 제1항의 감면사유가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CG제작설비를 5일 이상 장기 사용 할 경우에는 감면사유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 한 후,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추가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14.]

제21조의8(공연장 이용료의 감면)

제21조의8(공연장 이용료의 감면)① 도지사는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공연·행사 등의 경우에는 공연장 이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② 신청일 기준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관련 기관&#8231;단체 및 개인과 제주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후원·협찬하는 경우 기본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관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본조신설 2023.7.14.]

제21조의9(공연장 관람료 징수 및 감면)

제21조의9(공연장 관람료 징수 및 감면)① 도지사는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공연장에서 기획공연·초청공연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증명자료를 소지하여야 한다.1.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경우가. 제21조의7제1항제1호의 나목부터 타목까지나. 제21조의7제1항제2호 가목부터 나목까지2. 관람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하는 경우가. 제21조의7제1항제2호 다목부터 사목까지나.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하는 경우다.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및 대학생라. 제21조의12에 따른 문화사랑회원마.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행한 예술인패스 소지자② 다른 기관 또는 단체와의 공동기획 공연의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감면규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③ 도지사는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14.]

제21조의10(공연장 관람료의 반환)

제21조의10(공연장 관람료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2. 공연장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3. 관람권 예매 후 해당 관람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본조신설 2023.7.14.]

제21조의11(공연장 관람권의 발행)

제21조의11(공연장 관람권의 발행)① 제21조의4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사용이 허가된 자 및 제21조의5에 따른 이용자가 공연장 행사의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인부에 검인사항을 적은 후 검인하여야 한다.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14.]

제21조의12(문화사랑회원제 운영 등)

제21조의12(문화사랑회원제 운영 등)① 도지사는 도민들에게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문화사랑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사랑회원에게는 문화예술관련 정보 제공 및 각종 공연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③ 문화사랑회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7.14.]

제22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22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조
  • · 콘텐츠산업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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