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제2조(물품관리책임자의 지정)
제2조(물품관리책임자의 지정)①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ㆍ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등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2.12.20., 2022.8.17.>②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이 별표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22.8.17.>[제목개정 2022.8.17.]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7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2022.8.17.]
제4조(기증품 조서수령증)
제4조(기증품 조서수령증)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증품 조서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8.17.>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5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8.17.>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8.17.>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출납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려면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말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7.>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줄 수 있다. <개정 2022.8.17.>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2.8.17.>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 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5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2.8.17.>②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의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2.8.17.>③물품관리관이 물품을 무상양여하려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8.17.>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생략한다. <개정 2022.8.17.>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2. 공문·관보·도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물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15조
제15조 삭제<2012.12.20.>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3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0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1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2호서식4. 도서대장: 별지 제13호서식[전문개정 2022.8.17.]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①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8.17.>②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신설 2022.8.17.>
제18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보고서)
제18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보고서)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202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