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조례 공포 2023-10-12 시행 2023-10-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鳥類)를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부착한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é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라 함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야생 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방대책 등)

제4조(예방대책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소유자ㆍ관리자ㆍ사업시행자 등이 설치ㆍ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3.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4.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② 제1항 본문의 소유자· 관리자ㆍ사업시행자 등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1.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2. 프리트 패턴(frit pattern)3. 데칼4. 유리블록5. 그 밖에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건축물 등에 대한 권장)

제5조(건축물 등에 대한 권장) 도지사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야생조류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조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도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류협력 등)

제8조(교류협력 등)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국가, 관련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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