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조례 공포 2025-03-19 시행 2025-03-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별표 1] <개정 2017.11.15.>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23조 관련)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립어린이집과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 부지ㆍ건물을 매입하거나 기부채납을 받아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만 해당한다)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어린이집의 재산 요건
 가.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은 시설로 사용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권ㆍ전세권 등에 대한 부채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나. 협동어린이집은 보육영유아의 보호자 11명 이상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하여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한다.
3. 어린이집의 규모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가. 국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나. 직장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
 라. 가정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5명 이상 20명 이하
 마. 협동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
4.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담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동일 대지 안에 여러 개의 건물(모두 5층 이하이어야 한다)이 있는 경우 모든 건물의 전체가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3)마)①에 따른 옥외놀이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보육실
 ① 보육실은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실내공간으로 반별 정원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의미한다.
 ②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ⅰ)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이 지상에 노출되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이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광ㆍ환기ㆍ습도ㆍ침수 등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해당 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ⅱ)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영아를 위한 보육실은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ⅲ) 건물의 1층[(ⅰ)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건물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한다.
 (ⅳ)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 전체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경우에 그 위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층에 거주공간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v)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제5조의4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vi) 산업단지에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물의 1층[(i)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 5층 이하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③ 영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체 정원 및 면적 산정 시에는 보육실, 거실, 공동놀이실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④ 보육실에는 침구, 놀이기구 및 쌓기놀이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학ㆍ과학활동, 음률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ㆍ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어린이집은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보육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⑦ 그 밖에 보육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나) 조리실
 ①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유치원의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경우로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에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리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유아를 위한 음식의 조리공간은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획(칸막이ㆍ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 있어야 한다.
 다) 목욕실
 ① 목욕실은 난방을 하여야 한다.
 ②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샤워설비, 세면설비 및 냉온수 공급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수도꼭지는 온수 사용 시 화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① 바닥은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세정장치와 수도꼭지 등은 냉온수의 온도를 조정 및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화장실은 수세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성인용 변기에 디딤판과 탈부착식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고 이동식 유아용 변기를 갖춘 경우에는 유아용 변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놀이터
 ① 보육 정원 50명 이상인 어린이집(12개월 미만의 영아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은 영유아 1명당 3.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어린이집 규모(정원)에 따라 같은 시간대에 놀이 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 수 및 면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옥외놀이터에는 모래밭(천연 및 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 블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에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대근육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하여 놀이기구 3종 이상이 설치된 옥외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및 업무용시설 밀집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옥외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옥내놀이터를 설치하거나(다만,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인근의 놀이터(놀이터 관리주체의 사용 승낙을 받고,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3종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옥내놀이터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ⅰ) 옥내놀이터는 놀이터로 사용하는 공간 및 그 주변에 소음·분진·폭발·화재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실내공간을 활용하는 경우 조명·채광·환기·온도·습도가 적정하여야 한다. 
 (ⅱ) 어린이집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옥내놀이터는 보육실로부터 5층 이내에 설치하며, 층 간 이동을 위하여 아동용 손잡이 레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아동용 손잡이 레일은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하며, 영유아의 신체가 빠지거나 끼는 사고가 없도록 설치한다.
 (ⅲ)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 내의 실외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나 보호난간을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놀이기구의 높이 등에 맞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의 재질은 부식ㆍ파손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영유아가 잡거나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되, 난간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경우 그 안치수는 80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ⅳ) 옥내놀이터를 어린이집의 최상층 바닥면에 설치하는 경우, 울타리나 보호난간은 바닥면 최하단으로부터 1.2미터까지는 콘크리트ㆍ조적(벽돌 등) 또는 강화유리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고정식 놀이기구는 해당 층 바닥이 설치하고자 하는 놀이시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ⅴ) 건물 2층 이상에 옥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하는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어린이집의 놀이터,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놀이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바) 급배수시설
 ① 상수도 또는 간이상수도에 의하여 먹는 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수조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수도꼭지에 연결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어린이집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수조 등의 시설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더러운 물, 빗물 등이 잘 처리되도록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사) 비상재해대비시설
 ①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은 비상시 양 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층별 출구 및 피난시설 등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ⅰ)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어린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 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출구의 규격은 유효 폭 0.75미터 이상 유효높이 1.7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부터 1.2미터 이하여야 한다.
 (ⅱ)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피난시설, 장비 등을 구비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등 관련 기준에 따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ⅲ)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 따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건물 내에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며(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직통계단 1개소는 건물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보육실의 주출입구는 직통계단 또는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건물의 천장ㆍ바닥과 벽체 등의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로 설치하며, 벽체 등에는 가연성 장식물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조리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 외부와 구획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가 아니어야 하고, 2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고용(직원 중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여 방화관리를 할 것
 ③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 
 ④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도지사가 정한다.
 아) 폐쇄회로 텔레비전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로서 보육실 등을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하여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ㆍ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놀이터를 제외한다) 및 식당(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강당(별도로 구획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보육실 등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④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상도 이상을 말한다)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⑥ 저장장치는 영상정보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화질 기준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⑦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목적
 (ⅱ)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ⅲ)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⑧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관련 내용을 준용한다.
 자) 그 밖에 실내설비는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①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 등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비상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문 및 창문은 안쪽에서 잠길 우려가 없어야 하고, 밖에서 쉽게 열 수 있어야 하며, 출입문 및 창문의 가장자리에는 영유아의 손이 끼지 아니하도록 손끼임 방지 고무패킹이나 완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돌출형 방열기(라디에이터)는 영유아의 신체가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와 유사한 온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유아가 직접 온열기에 닿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책상, 의자 등 가구의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이 매끄럽게 처리된 것이나, 고무 등으로 모서리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육실에 설치된 교구장, 수납장 등은 안전을 위하여 아래 부분에 무거운 비품을 보관하여야 하고, 선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건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무거운 물건은 너무 많이 쌓아 놓아서는 아니 된다.
 ⑥ 보일러 설비, 퓨즈박스(두꺼비집), 화기, 소독수, 살충제, 조리실의 칼·가위·포크·랩 등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⑦ 어린이집 내부(벽, 천장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육실은「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및 카펫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아 12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 외에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아가 활동하기에 충분하도록 어린이집의 시설(놀이터는 제외한다)은 장애아 1명당 7.83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장애아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비장애아를 함께 보육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한다)은 비장애아 1명당 4.29제곱미터 이상, 보육실(교실, 거실, 포복실, 유희실, 치료교실, 집단활동실을 포함한다)은 비장애아 1명당 2.64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집단활동실(강당, 놀이실)은 문턱 없이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되어야 하고 휠체어·보행기 등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3)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게 설계되어야 하며,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회전문과 자재문(自在門: 문턱이 없어 양방향으로 열리는 문)은 금하며 자동문 설치 시 문의 개폐 시간은 3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가 문의 손잡이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7) 계단 외에 엘리베이터 또는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는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2층 이상의 시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적어도 한 곳 이상에 기울기 1/12 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출입구는 비상재해 시 대피하기 쉽도록 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연결되도록 하고, 시각장애아를 위한 점자블록이나 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복도, 문, 화장실은 휠체어의 출입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4) 옥외 피난계단의 유효폭은 0.9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별표 2] <개정 2023.8.7.>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24조 관련)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과 그 수
 가. 어린이집의 원장 1명.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이 경우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1)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1세 이상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2세 이상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3세 이상 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40명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6) 취학아동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7)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아 9명당 1명은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한다.
 8)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기본보육의 보육교사는 1)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치되어야 하고, 연장보육의 보육교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되어야 한다.
 가) 3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세 미만의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나) 3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 장애아 보육은 장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간호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간호사(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1명을 두어야 한다.
 라. 영양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행정시의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마. 조리원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
 바. 그 밖의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
 사. 어린이집의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2. 보육교직원의 복무
 가.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보육교직원의 휴가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3] 보육교직원의 임면

[별표 3] <개정 2017.11.15.>
보육교직원의 임면(제25조제3항 관련)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로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2.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도지사는 이를 적극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3. 보육교직원 채용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공통 제출서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나.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사본
 다. 보육교사: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라. 간호사ㆍ영양사 등 자격이 필요한 종사자: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4.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결원 시 지체없이 보육교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5. 임면권자는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학생 또는 육아경험이 있는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의 사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별표 4] <개정 2017.11.15.>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6조 관련)
1. 명칭
 가.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나. 이 명칭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어린이집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한 행정시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다.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어린이집의 운영
 가. 반 운영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2세 미만 영아반, 2세 영아반과 3세 이상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
 나.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의 비치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이용신청자명부를 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
 1) 어린이집은 주 6일 이상, 하루에 12시간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 및 그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미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어린이집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발생 등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休園)하여 영유아 및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라. 운영규정
 어린이집의 원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마. 보육료 수납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 영유아의 보호자 등이 보육료를 낼 수 있도록 보육료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바. 비용의 지출
 1) 어린이집의 지출은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등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할 때에 도지사가 정하는 보육교직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제주자치도에서 따로 지급하는 교사 처우개선비, 건강보험료 등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3) 보육교직원 인건비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 입금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는 봉급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 보험(공제)가입
 1)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가입하고 영유아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회에서 정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할 수 있다. 
 3)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아. 장부 등의 비치
 어린이집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전자적 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전자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다만,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1)․3)ㆍ4)ㆍ5)ㆍ6)․8)ㆍ9)․11) 및 12) 외의 장부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산목록과 그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를 포함한다)
 2)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출석부
 3)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채용구비서류, 이력서 및 사진을 포함한다)
 4) 예산서 및 결산서
 5)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6) 금전 및 물품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7) 소속 법인의 정관 및 관계 서류
 8) 어린이집 이용신청자 명부
 9) 생활기록부, 영유아보육일지
 10) 보육교직원의 인사ㆍ복무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규정 등
 11) 통합안전점검표
 12) 영상정보 열람대장
 13)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서류
 자. 어린이집 입소 및 퇴소
 1) 법 제28조 및 영 제21조의4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은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또는 이 조례 제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하여 입소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 지원 신청 또는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하여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하여서는 안 된다.
 4)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다. 다만, 영유아의 질병 또는 어린이집의 폐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차. 어린이집 차량의 운행
 법 제38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비용을 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운행을 중단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차량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여 어린이집의 원장이 보호자에게 사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안전ㆍ급식 및 위생관리
 가. 안전관리
 1) 어린이집의 원장은 통합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ㆍ상해 등의 위험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2) 각 놀이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점검 일정을 세워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놀이시설물의 볼트ㆍ너트 등 이음장치, 울타리, 구조물의 부식 여부 등은 매일 점검하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서로 맞물리는 놀이시설물의 경우 영유아의 신체 일부분이 놀이기구에 끼지 아니하도록 맞물림의 형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3)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방계획을 작성하고 매월 소방훈련을 하여야 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은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에게도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5)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와의 비상연락망을 확보하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육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 갖춰 두어야 한다.
 6)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사고가 중대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7)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에게서 아동학대의 징후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급식관리
 1) 어린이집의 원장 및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ㆍ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하 이 목에서 “원장등”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원장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원장등은 영유아에 대한 급식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4) 원장등은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ㆍ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어류ㆍ육류ㆍ채소류를 취급하는 칼ㆍ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원장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원장등은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ㆍ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7) 조리원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은 위생복ㆍ앞치마ㆍ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위생관리
 1)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ㆍ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의 음용수는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하여야 하며, 음용수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3)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질환 감염 여부,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톱ㆍ발톱, 치아상태, 어린이집의 청소상태,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욕실 및 화장실의 청결상태, 세면도구 등의 위생상태 등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4) 동물을 두는 때에는 미리 부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물로부터 영유아가 알레르기 및 질병,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의사를 통해 면역조치 등을 받아야 하며, 동물ㆍ곤충 또는 배설물 등을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 부위를 씻어야 한다.
 5)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환기 및 청소 등을 하여야 한다.
 라.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1) 차량은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한정하며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2) 운전기사는 채용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어린이집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에는 차량 내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갖추어야 하며, 통합안전점검표에 의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4)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이 시작되기 전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한다.
 6) 운전자는 음주, 휴대전화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등원ㆍ퇴원 차량 운행 시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등원ㆍ퇴원 차량 운행 시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차량 출발 시에 차량 근처에 사람 또는 장애물 등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5]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

연번규제사무명관련 조항
1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제14조제1항
2보육전문요원의 자격제15조제1항
3어린이집의 설치 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제17조제1항, 별지 제1호서식
4어린이집의 변경인가 신청 방법 및 절차제18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5어린이집의 설치 기준제23조, 별표 1
6보육교직원 배치 기준제24조, 별표 2
7보육교직원 임면 보고 및 임면 원칙제25조, 별표 3
8어린이집의 운영기준제26조, 별표 4
9공립어린이집 위탁 요건 및 (변경)위탁 절차제27조,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10공립어린이집 위탁의 취소제28조
11어린이집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제29조
12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제30조
13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방법 및 절차제34조, 제35조, 별지 제8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7.11.15.>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3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어린이집 인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
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청인신청인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어린이집 개요어린이집 개요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어린이집 개요어린이집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어린이집 개요어린이집 개요어린이집 원장어린이집 원장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보육정원보육정원총인원 명총인원 명총인원 명총인원 명1세미만 명1세미만 명1세미만 명1세미만 명1~2세미만 명1~2세미만 명1~2세미만 명1~2세미만 명1~2세미만 명2세 명2세 명2세 명2세 명3세 명3세 명3세 명4~5세 명4~5세 명4~5세 명
시설·설비시설·설비시설·설비보육실 ㎡보육실 ㎡보육실 ㎡보육실 ㎡보육실 ㎡조리실 ㎡조리실 ㎡조리실 ㎡조리실 ㎡조리실 ㎡조리실 ㎡조리실 ㎡조리실 ㎡조리실 ㎡목욕실 ㎡목욕실 ㎡목욕실 ㎡목욕실 ㎡목욕실 ㎡목욕실 ㎡목욕실 ㎡목욕실 ㎡
시설·설비시설·설비시설·설비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놀이터 ㎡놀이터 ㎡놀이터 ㎡놀이터 ㎡놀이터 ㎡놀이터 ㎡놀이터 ㎡놀이터 ㎡놀이터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
시설·설비시설·설비시설·설비양호실 ㎡양호실 ㎡양호실 ㎡양호실 ㎡양호실 ㎡대지 ㎡대지 ㎡대지 ㎡대지 ㎡대지 ㎡대지 ㎡대지 ㎡대지 ㎡대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
직원직원총인원 명총인원 명총인원 명보육교사 명보육교사 명보육교사 명보육교사 명간호사 명간호사 명간호사 명간호사 명간호사 명영양사 명영양사 명영양사 명영양사 명조리원 명조리원 명조리원 명기타 명기타 명기타 명기타 명
예산예산수입액 원수입액 원수입액 원수입액 원수입액 원수입액 원수입액 원지출액 원지출액 원지출액 원지출액 원지출액 원지출액 원지출액 원지출액 원지출액 원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첨부서류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인가증 발급
신청인신청인제주자치도제주자치도제주자치도

[별지 제2호서식] 어린이집 인가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제 호 어린이집 인가증 어린이집 명칭: 어린이집 종류: 소재지: 보육정원: 명 법인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생년월일: 특기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제 호 어린이집 인가증 어린이집 명칭: 어린이집 종류: 소재지: 보육정원: 명 법인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어린이집 원장의 생년월일: 특기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 인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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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11.15.>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5일5일
신청인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는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청인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어린이집 개요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
어린이집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변경 사항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 사항대표자대표자대표자성 명성 명
변경 사항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변경 사항대표자대표자대표자주 소주 소
변경 사항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
변경 사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변경 사항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변경 사항보육정원보육정원보육정원보육정원보육정원
변경 사항기타기타기타기타기타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뒤쪽 참조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첨부서류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 변경하면서 현장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결 재(인가증에 변경사항 기재)인가증 발급
신청인신청인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별지 제4호서식] 인사기록카드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11.15.>(표지)
인 사 기 록 카 드 어린이집 명칭:인 사 기 록 카 드 어린이집 명칭:
297㎜× 210㎜[백상지 80g/㎡]297㎜× 210㎜[백상지 80g/㎡]
(제1쪽)(제1쪽)(제1쪽)(제1쪽)(제1쪽)(제1쪽)(제1쪽)(제1쪽)(제1쪽)
사 진 (3㎝×4㎝)사 진 (3㎝×4㎝)사 진 (3㎝×4㎝)사 진 (3㎝×4㎝)성명(한글)(한글)(한글)직종직종직종직종직종
사 진 (3㎝×4㎝)사 진 (3㎝×4㎝)사 진 (3㎝×4㎝)사 진 (3㎝×4㎝)성별(한자)(한자)(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진 (3㎝×4㎝)사 진 (3㎝×4㎝)사 진 (3㎝×4㎝)사 진 (3㎝×4㎝)주소주소주소주소
사 진 (3㎝×4㎝)사 진 (3㎝×4㎝)사 진 (3㎝×4㎝)사 진 (3㎝×4㎝)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
신 체 사 항신 장신 장신 장신 장신 장신 장체 중체 중시 력시 력시 력시 력시 력색 맹색 맹색 맹혈액형혈액형
신 체 사 항㎝㎝㎝㎝㎝㎝㎏㎏좌( ) 우( )좌( ) 우( )좌( ) 우( )좌( ) 우( )좌( ) 우( )
학 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학교 및 전공학과학교 및 전공학과학교 및 전공학과학 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학교 및 전공학과학교 및 전공학과학교 및 전공학과학 위
학 력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
학 력
학 력
경 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직 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직 위
경 력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
경 력
경 력
(제2쪽)(제2쪽)(제2쪽)
직 무 ㆍ 승 급 교 육기 간기 간기 간종 류종 류종 류종 류훈 련 기 관
직 무 ㆍ 승 급 교 육부 터까 지까 지
직 무 ㆍ 승 급 교 육
직 무 ㆍ 승 급 교 육
직 무 ㆍ 승 급 교 육
포 상 ㆍ 서 훈년 월 일년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종 류시 행 청시 행 청
포 상 ㆍ 서 훈
포 상 ㆍ 서 훈
포 상 ㆍ 서 훈
포 상 ㆍ 서 훈
기록사항 확인기록사항 확인기록사항 확인기록사항 확인기록사항 확인기록사항 확인기록사항 확인기록사항 확인기록사항 확인
본인본인본인본인본인어린이집의 원장어린이집의 원장어린이집의 원장어린이집의 원장
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이 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서식]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앞 쪽)(앞 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14일
신청인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신청인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어린이집의 원장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
어린이집의 원장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어린이집 개요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어린이집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뒤 쪽)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위탁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위탁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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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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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
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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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선정결재, 선정결재, 선정결재, 선정결재, 선정결재, 선정
결재, 선정결재, 선정결재, 선정결재, 선정결재, 선정결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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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
통 보◀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계약서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6호서식]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제 호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명칭: 소재지: 법인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한자: ) 대표자 생년월일: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한자: ) 어린이집 원장의 생년월일: 위탁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제 호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명칭: 소재지: 법인ㆍ단체명: 대표자 성명: (한자: ) 대표자 생년월일: 어린이집 원장의 성명: (한자: ) 어린이집 원장의 생년월일: 위탁기간: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7호서식]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11.15.>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2일2일2일
신청인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청인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변경 사항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 사항대표자대표자대표자성명성명성명
변경 사항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 / 성별생년월일 / 성별생년월일 / 성별
변경 사항대표자대표자대표자주소주소주소
변경 사항어린이집의 원장어린이집의 원장어린이집의 원장성명성명성명
변경 사항어린이집의 원장어린이집의 원장어린이집의 원장생년월일 / 성별생년월일 / 성별생년월일 / 성별
변경 사항어린이집의 원장어린이집의 원장어린이집의 원장주소주소주소
변경 사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대표자, [ ]어린이집의 원장, [ ]명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대표자, [ ]어린이집의 원장, [ ]명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대표자, [ ]어린이집의 원장, [ ]명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대표자, [ ]어린이집의 원장, [ ]명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대표자, [ ]어린이집의 원장, [ ]명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대표자, [ ]어린이집의 원장, [ ]명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대표자, [ ]어린이집의 원장, [ ]명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대표자, [ ]어린이집의 원장, [ ]명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대표자, [ ]어린이집의 원장, [ ]명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대표자, [ ]어린이집의 원장, [ ]명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대표자, [ ]어린이집의 원장, [ ]명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대표자, [ ]어린이집의 원장, [ ]명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대표자, [ ]어린이집의 원장, [ ]명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대표자, [ ]어린이집의 원장, [ ]명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대표자, [ ]어린이집의 원장, [ ]명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 ]대표자, [ ]어린이집의 원장, [ ]명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없 음

[별지 제8호서식]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11.15.>■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11.15.>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폐지ㆍ휴지 : 2개월 재개 : 5일폐지ㆍ휴지 : 2개월 재개 : 5일폐지ㆍ휴지 : 2개월 재개 : 5일폐지ㆍ휴지 : 2개월 재개 : 5일
신고인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성명(법인ㆍ단체의 대표자)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법인ㆍ단체명
신고인어린이집 명칭어린이집 명칭어린이집 명칭어린이집 명칭어린이집 명칭어린이집 명칭어린이집 명칭어린이집 명칭어린이집 명칭어린이집 명칭어린이집 명칭어린이집 명칭어린이집 명칭어린이집 명칭어린이집 명칭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
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어린이집 종류
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폐지(재개) 연 월 일 . . .폐지(재개) 연 월 일 . . .폐지(재개) 연 월 일 . . .폐지(재개) 연 월 일 . . .폐지(재개) 연 월 일 . . .폐지(재개) 연 월 일 . . .폐지(재개) 연 월 일 . . .폐지(재개) 연 월 일 . . .폐지(재개) 연 월 일 . . .폐지(재개) 연 월 일 . . .폐지(재개) 연 월 일 . . .폐지(재개) 연 월 일 . . .폐지(재개) 연 월 일 . . .폐지(재개) 연 월 일 . . .휴지기간(1년 이내) . . . ~ . . .휴지기간(1년 이내) . . . ~ . . .휴지기간(1년 이내) . . . ~ . . .휴지기간(1년 이내) . . . ~ . . .휴지기간(1년 이내) . . . ~ . . .휴지기간(1년 이내) . . . ~ . . .휴지기간(1년 이내) . . . ~ . . .휴지기간(1년 이내) . . . ~ . . .휴지기간(1년 이내) . . . ~ . . .휴지기간(1년 이내) . . . ~ . . .휴지기간(1년 이내) . . . ~ . . .휴지기간(1년 이내) . . . ~ . . .
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사유
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보육영유아 조치계획 (별첨)
재산활용계획 (별첨)재산활용계획 (별첨)재산활용계획 (별첨)재산활용계획 (별첨)재산활용계획 (별첨)재산활용계획 (별첨)재산활용계획 (별첨)재산활용계획 (별첨)재산활용계획 (별첨)재산활용계획 (별첨)재산활용계획 (별첨)재산활용계획 (별첨)재산활용계획 (별첨)재산활용계획 (별첨)재산활용계획 (별첨)재산활용계획 (별첨)재산활용계획 (별첨)재산활용계획 (별첨)재산활용계획 (별첨)재산활용계획 (별첨)재산활용계획 (별첨)재산활용계획 (별첨)재산활용계획 (별첨)재산활용계획 (별첨)재산활용계획 (별첨)재산활용계획 (별첨)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을 ([ ]폐지, [ ]휴지, [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재결 재결 재통보통보통보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제주자치도제주자치도제주자치도제주자치도제주자치도제주자치도제주자치도제주자치도제주자치도제주자치도제주자치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 및 제326조제2항과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0.10.14.>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각 행정시장 소속으로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0.14.>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15., 2020.10.14.>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에 관한 사항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4. 법 제23조제1항 및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6. 삭제<2017.11.15.>7. 법 제52조 및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도서ㆍ벽지ㆍ농어촌 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8.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수탁기관 심의 결정에 관한 사항9.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주특별법 제15조의2, 제326조제2항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0.10.14.>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 및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11.15., 2020.10.14.>②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각각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14.>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보육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0.14.>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각각 도지사, 행정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11.15., 2020.10.14.>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여 공개한다. <개정 2020.10.14.>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보육정책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제주자치도 또는 행정시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7.11.15., 2020.10.14.>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과 보육정책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19.>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0.14.>

제12조(시설)

제12조(시설)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①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11.15.>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敎具)의 제공 또는 대여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5.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7. 영유아 부모에 대한 상담ㆍ교육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② 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등)

제14조(센터의 장의 자격 및 직무 등)①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센터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1.15.>② 센터의 장은 소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③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④ 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여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

제15조(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①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이하 “보육전문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1.15.>1. 영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② 보육전문요원은 제13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보육전문요원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임명 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상담전문요원의 자격)

제15조의2(상담전문요원의 자격)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상담ㆍ심리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본조신설 2020.10.14.]

제16조(보육계획의 내용)

제16조(보육계획의 내용)①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이하 “보육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

제17조(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등)①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4항,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0.10.14.>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 등기사항확인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제22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집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제18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립어린이집은 제16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

제19조(어린이집의 변경인가 등)① 제17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 어린이집의 종류ㆍ명칭ㆍ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0.10.14.>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대표자가 변경되고 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4. 삭제<2017.11.15.>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6.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7. 어린이집 인가증8.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9.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10.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중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1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1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방염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로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하는 비상재해대비시설(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전단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시설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5., 2020.10.14.>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인가 신청을 한 사항이 양도에 따른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보육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어린이집의 정원 조정을 조건으로 변경인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⑤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어린이집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20조(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제20조(공동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기 위하여 조합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21조(직장어린이집의 위탁)

제21조(직장어린이집의 위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가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ㆍ보육비용 등을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22조

제22조 삭제<2017.11.15.>

제23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23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①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15.>②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7.11.15.>

제24조(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제24조(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1.15., 2020.10.14.>

제25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제25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보고받은 경우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이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면할 때의 원칙은 별표 3과 같다.

제26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26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11.15.>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 기간3. 위탁 대상 공립어린이집의 시설 및 업무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공립어린이집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대한 사항7. 그밖에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15.>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위탁 어린이집 원장이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연령까지 임기의 남은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그 원장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7.11.15.>⑨ 연장 기간이 만료된 수탁자는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⑩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1. 변경 사유서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⑩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8조(위탁의 취소)

제28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29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제29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이란 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제30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제30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전문개정 2017.11.15.]

제31조

제31조 삭제<2017.11.15.>

제32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32조(보육의 우선 제공)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1항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란 다음 각 호의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23. 11. 20.>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2.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3.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4.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노동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5.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노동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6.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7.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소지한 영유아8.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영유아[전문개정 2017.11.15.]

제33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제33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33조의2(비용 지원)

제33조의2(비용 지원) 도지사는 영유아 보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 사업비2.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안전 비용3. 어린이집 종사자 역량강화4. 읍·면 지역 어린이집 운영 개선비5. 보육료 등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6. 영유아의 체육활동, 문화행사, 부모교육 개최 사업비7. 냉·난방비8. 장애아통합보육지원 사업비9.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처우개선비·기능보강비·프로그램운영비[본조신설 2015.11.4.]

제34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

제34조(어린이집의 폐지·휴지)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하려는 자는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1.15.>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3. 어린이집 인가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제35조(어린이집 운영의 재개) 어린이집의 운영을 일정기간 중단하였던 자가 제주특별법 제326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11.15.]

제36조(농어촌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원)

제36조(농어촌지역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지원) 도지사는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동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농어촌 지역 소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2020.10.14.>1. 「영유아보육법」 및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필요로 하는 환경개선 비용 등 소요되는 비용2. 지속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7조(규제의 재검토)

제3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5의 규제에 대하여 2017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11.15.]

제38조(시행규칙)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14.>

상위법 근거

  • · 영유아보육법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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