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용한다. <개정 2017.3.8.>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2017.3.8.>1. 국고보조금2.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5. 법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6.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상의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6., 2017.3.8.>1. 급여비용2. 급여비용의 대지급에 소요되는 비용3.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업무 등 업무위탁 시 소요되는 비용4. 예비비5. 그 밖의 의료급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관리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전문개정 2018.12.31.]
제6조(기금 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기금 관계공무원의 책임)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7.3.8.]
제7조(잉여금의 처리)
제7조(잉여금의 처리) 행정시장은「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대지급금의 상환, 부당이득금의 징수 등으로 교부받은 기금이 소요비용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6., 2017.3.8.>
제8조(삭제)
제8조 (삭제) <2015.10.6.>
제9조(삭제)
제9조 (삭제) <2015.10.6.>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