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 귀하가 제출한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건에 대해 의견진술심의회 심의결과 “부과 결정” 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 감경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제출한 의견진술 취소 및 재의견진술 불가)됩니다. 4. 의견진술 결과 통보는 의견진술서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해당 주소지로 우편송달합니다. □ 확인 (서명 또는 날인) |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 귀하가 제출한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건에 대해 의견진술심의회 심의결과 “부과 결정” 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 감경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제출한 의견진술 취소 및 재의견진술 불가)됩니다. 4. 의견진술 결과 통보는 의견진술서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해당 주소지로 우편송달합니다. □ 확인 (서명 또는 날인) |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 귀하가 제출한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건에 대해 의견진술심의회 심의결과 “부과 결정” 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 감경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제출한 의견진술 취소 및 재의견진술 불가)됩니다. 4. 의견진술 결과 통보는 의견진술서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해당 주소지로 우편송달합니다. □ 확인 (서명 또는 날인) |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 귀하가 제출한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건에 대해 의견진술심의회 심의결과 “부과 결정” 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 감경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제출한 의견진술 취소 및 재의견진술 불가)됩니다. 4. 의견진술 결과 통보는 의견진술서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해당 주소지로 우편송달합니다. □ 확인 (서명 또는 날인) |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 귀하가 제출한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건에 대해 의견진술심의회 심의결과 “부과 결정” 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 감경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제출한 의견진술 취소 및 재의견진술 불가)됩니다. 4. 의견진술 결과 통보는 의견진술서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해당 주소지로 우편송달합니다. □ 확인 (서명 또는 날인) |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 귀하가 제출한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건에 대해 의견진술심의회 심의결과 “부과 결정” 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 감경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제출한 의견진술 취소 및 재의견진술 불가)됩니다. 4. 의견진술 결과 통보는 의견진술서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해당 주소지로 우편송달합니다. □ 확인 (서명 또는 날인) |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 귀하가 제출한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건에 대해 의견진술심의회 심의결과 “부과 결정” 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 감경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제출한 의견진술 취소 및 재의견진술 불가)됩니다. 4. 의견진술 결과 통보는 의견진술서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해당 주소지로 우편송달합니다. □ 확인 (서명 또는 날인) |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 귀하가 제출한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건에 대해 의견진술심의회 심의결과 “부과 결정” 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 감경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제출한 의견진술 취소 및 재의견진술 불가)됩니다. 4. 의견진술 결과 통보는 의견진술서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해당 주소지로 우편송달합니다. □ 확인 (서명 또는 날인) |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 귀하가 제출한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건에 대해 의견진술심의회 심의결과 “부과 결정” 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 감경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제출한 의견진술 취소 및 재의견진술 불가)됩니다. 4. 의견진술 결과 통보는 의견진술서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해당 주소지로 우편송달합니다. □ 확인 (서명 또는 날인) |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 귀하가 제출한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건에 대해 의견진술심의회 심의결과 “부과 결정” 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 감경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제출한 의견진술 취소 및 재의견진술 불가)됩니다. 4. 의견진술 결과 통보는 의견진술서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해당 주소지로 우편송달합니다. □ 확인 (서명 또는 날인) |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 귀하가 제출한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건에 대해 의견진술심의회 심의결과 “부과 결정” 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 감경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제출한 의견진술 취소 및 재의견진술 불가)됩니다. 4. 의견진술 결과 통보는 의견진술서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해당 주소지로 우편송달합니다. □ 확인 (서명 또는 날인) |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 귀하가 제출한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건에 대해 의견진술심의회 심의결과 “부과 결정” 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에 따라 과태료 감경이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이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제출한 의견진술 취소 및 재의견진술 불가)됩니다. 4. 의견진술 결과 통보는 의견진술서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해당 주소지로 우편송달합니다. □ 확인 (서명 또는 날인) |
| 20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20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20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20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20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20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20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20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20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20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20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20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2. 증명서류 등 첨부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2. 증명서류 등 첨부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2. 증명서류 등 첨부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2. 증명서류 등 첨부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2. 증명서류 등 첨부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2. 증명서류 등 첨부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2. 증명서류 등 첨부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2. 증명서류 등 첨부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2. 증명서류 등 첨부 | ○○○시장 귀하 | ○○○시장 귀하 | ○○○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