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10-02 시행 2024-10-02 제정

별표

[별표] 의견진술 심사 시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

유 형세부내용구비서류
공공부분○ 범죄의 예방ㆍ진압, 교통지도단속, 기타 긴급한 사건ㆍ사고 조사 - 수사관서 및 수사관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ㆍ해당기관장 명의 협조공문 ㆍ출장명령서 사본 등
공공부분○ 긴급 공무수행 차량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차량ㆍ해당기관장 명의 협조공문 ㆍ출장명령서 사본 등
공공부분○ 군 작전 참가차량 - 군부대 소유로 등록된 차량 - 긴급 동원된 대원 등 수송차량ㆍ해당부대장 명의 협조공문
공공부분○ 공공사업 및 긴급복구 차량 -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긴급복구 및 구난작업 차량 - 도로공사・전기․통신․수도․가스 등 건설 및 긴급복구 차량ㆍ협조공문(작업개요),작업일지 ㆍ출장명령서 ㆍ공사계약서(공사시) ㆍ긴급자동차 지정서
공공부분○ 행사지원 - 행사지원 차량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ㆍ행사개요 ㆍ출장명령서 사본
긴급우편물 수송차량○ 긴급배달 우편물 운송 차량ㆍ협조공문(작업개요),작업일지 ㆍ긴급자동차 지정서
현 금 수송차량○ 긴급 현금수송차량ㆍ협조공문(작업개요),작업일지 ㆍ긴급자동차 지정서
긴급 취재차량○ 긴급 취재차량 - 언론사 및 기자 본인 소유로 긴급 취재 중인 차량과 보도에 필요한 기자재 운반차량ㆍ협조공문, 기자증 사본 ㆍ보도내용 사본
긴급 훈련차량○ 긴급 훈련차량ㆍ협조공문, 비상훈련발령서 사본
유 형세부내용구비서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배려)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승․하차를 돕는 경우ㆍ장애인 등록수첩, 복지카드 사본 ㆍ진료사실 확인서(병원 방문시)
응급 환자○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환자의 기준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제1호 적용) - 응급환자 입원수속 - 혼자 보행이 불가능한 환자 등ㆍ응급 진료확인서(병원 발급) ㆍ병원 입원 확인서 ㆍ진단서 및 소견서 등
일반 긴급자동차○ 일반 긴급자동차로서 긴급 출동 업무수행중인 차량ㆍ긴급자동차 지정서 ㆍ출동일지 사본 ㆍ긴급 신호내역 조회서
물품 운송 차량○ 택배, 이삿짐 등 물품 운송을 위한 승・하차 차량ㆍ운송장(납품서) 사본 ㆍ운송물품의 무게, 부피, 차량과 물품 승・하차 지점과의 거리 등 종합적・객관적으로 판단
선거 유세 차량○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중에만 해당ㆍ선거관리위원회 발급 차량부착용 유세차량 스티커 사본 등
도난 차량○ 경찰관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ㆍ도난차량 사실 확인서 (경찰서 발급)
사고 또는 고장 차량○ 교통사고 차량 ○ 주행 중 고장으로 차량운행이 불가한 차량 - 단,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ㆍ보험회사 사건 수리 증명서(보험처리시) ※ 보험회사차량 사고처리시 현장 15분 유예(출동지시서) ㆍ교통사고 접수 확인서 ㆍ정비업체수리 영수증(간이영수증 제외)
기타○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된 차량 ○ 모범운전자 차량 - 교통질서유지에 참가한 모범운전자가 직접 운전한 영업용 차량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중 불법 주정차 의견진술 심의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사항ㆍ음주운전 적발내역서 ㆍ모범운전자증 이면기재로 갈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체납(독촉,압류)차량은 제외(사전통지서, 고지서 까지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의견진술 심사 시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제2조 관련)

[별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진술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남 □ 여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소유자소유자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
위반차량차량번호차량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위반차량위반일자위반일자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위반차량위반장소위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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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20 년 월 일 진술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2. 증명서류 등 첨부※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2. 증명서류 등 첨부※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2. 증명서류 등 첨부※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2. 증명서류 등 첨부※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2. 증명서류 등 첨부※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2. 증명서류 등 첨부※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2. 증명서류 등 첨부※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2. 증명서류 등 첨부※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사용 2. 증명서류 등 첨부○○○시장 귀하○○○시장 귀하○○○시장 귀하
접수 일자접수 번호결재 (공람)결재 (공람)담당자담당자담당자
처리과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결재 (공람)결재 (공람)팀 장팀 장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진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시에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별지 서식의 의견진술 사항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교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3. 그 밖에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단속 업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8조(심의결과 통지)

제8조(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① 위원회에서 보류로 결정된 안건은 한 차례만 재심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하였으나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비밀유지)

제11조(비밀유지)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은 심의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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