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4.12.31., 2018.12.31.>1. 본청가. 징수관 : 세입 업무 담당 실국장나. 분임징수관 : 지역균형발전 업무 담당 과장 또는 담당관다. 재무관 : 경리 업무 담당 국장라. 분임재무관 : 경리 업무 담당 과장마. 지출원 : 경리 업무 담당 사무관바. 수입금출납원 : 지역균형발전 업무 담당 사무관2. 행정시가. 재무관 : 경리 업무 담당 국장나. 분임재무관 : 경리 업무 담당 과장다. 지출원 : 지출 업무 담당 팀장3. 읍·면·동가. 재무관 : 읍·면·동장나. 지출원 : 읍·면·동의 지출 업무 담당 팀장②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2020.5.20., 202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