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축산법」 제3조, 「낙농진흥법」 제3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동물보호법」 제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사료관리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수의사법」 제29조, 「양봉산업법」 제12조에 따라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물의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지원)
제2조(지원) 도지사는 축산업 발전과 대외 제주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2.12.30.>1. 가축 우량품종 개량·혈통보전ㆍ보급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업2. 가축의 사육기반 및 노후시설 보완에 필요한 축사·젖소운동장ㆍ조사료생산 장비·창고·가축시장ㆍ축산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업3.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가격안정 기금조성에 관한 사업4. 제주산 축산물의 품질고급화와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 유통, 수출 및 소비촉진을 위한 시설·장비·물류비·행사비 지원에 관한 사업5. 축산물 작업장 등에 대한 축산물 생산·위생·운반·폐수처리· 전산시스템 등에 관한 시설 및 장비·차량 지원에 관한 사업6. 친환경축산물ㆍ무항생제 축산물ㆍ우수축산물ㆍHACCP 인증을 위한 시설·장비·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7.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자조금조성ㆍ방역시설·방역약품·물품·차량·장비 지원에 관한 사업8. 주요 가축전염병(법정, 인수공통전염병 포함)에 대한 근절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질병 모니터링 지원에 관한 사업9. 도서지역 가축 무료진료를 위한 수의서비스 보급에 관한 사업10. 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홍보, 물품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사업11. 동물복지 선진모델 구축을 위한 물품, 시설 지원에 관한 사업12. 폐사축 처리시설·노후시설 보완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지원에 관한 사업13. 친환경 목장 만들기를 위한 축사ㆍ퇴비사ㆍ방역시설ㆍ창고ㆍ조사료생산 장비 지원에 관한 사업14.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퇴·액비 유통 시설ㆍ장비ㆍ차량에 관한 사업15.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처리시설·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업16. 축산사업장 냄새저감 지원에 관한 사업17. 축산사업장 냄새민원 해결을 위한 축산사업장 폐업 지원에 관한 사업18. 조사료 생산ㆍ이용 확대 및 섬유질 가공사료 공급을 위한 시설, 장비, 기계, 물품, 물류비 지원에 관한 사업19. 초지관리 및 보호를 위한 사료작물 종자ㆍ비료 지원에 관한 사업20. 마을공동목장 활성화 및 경관보존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잡관목 제거, 진드기 구제장, 급수시설, 울타리 정비 및 목책시설 지원에 관한 사업21. 축산농가 선진기술 사양관리·경영마인드 교육 및 행사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22. 축산관련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교육기관이 주관하는 교육, 행사, 국내외 선진교류 및 연수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23.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24.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그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