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과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0.>1. “축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2. “낙농산업”이란 「낙농진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3. “초지”란 「초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4.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5.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 또는「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6.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7. “축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 또는 「축산법」 제2조제3호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8.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9. “곤충”, 곤충산업”, “곤충농가”란 각각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른 곤충, 곤충산업, 곤충농가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도지사와 농업인의 책무)

제3조(도지사와 농업인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3. 8. 10.>② 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축산물 등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8. 10.]

제4조(주체간 협력)

제4조(주체간 협력)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방침)

제5조(기본방침)① 도지사는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그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고,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도지사는 지역발전과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제6조(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① 도지사는 축산업의 소득 증대 및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축산시설·장비·기자재 지원 등 축산업의 생산기반조성에 관한 사업2. 가축 개량·증식 지원에 관한 사업3. 조사료(초지, 산지생태 포함) 및 사료품질·제조시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23. 8. 10.>4. 낙농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23. 8. 10.>5. 축산물 홍보 및 수급·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사업6. 축산재해 지원에 관한 사업7.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23. 8. 10.>8.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23. 8. 10.>9. 가축의 도축·가공·유통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10. 축산물의 브랜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23. 8. 10.>11. 친환경 우수축산물 인증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12.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지원에 관한 사업13. 축산농가 악취저감에 관한 사업14.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대응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15. 가축전염병 피해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업16.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17. 축산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23. 8. 10.>③ 제2항에 의한 사업지원 절차 등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발적 참여 유도)

제7조(자발적 참여 유도)① 도지사는 농업인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자발적 참여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예산편성 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참여 경로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8조(축산업 발전협의회 설치)

제8조(축산업 발전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축산업 발전 전략 수립 지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축산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

제9조(협의회 기능)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1. 축산업 발전 전략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2. 축산업 발전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3. 축산사업의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제10조(협의회 구성)

제10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위원장은 도의 농축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8. 10., 2024. 9. 30.>③ 당연직 위원은 도의 축산과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축산기술연구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3. 8. 10.>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개정 2023. 8. 10.>2. 도에 주소를 둔 축산업을 하는 농업인 단체 대표 또는 선도농업인3. 수의사 및 축산물 유통 관련 단체 대표4. 축산업과 관련된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임원5. 축산분야 전문가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2023. 8. 10.>

제11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1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8. 10.>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축산과장이 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3. 8. 10.>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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