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3-19 시행 2025-03-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평생학습관의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비 고
제주시평생학습관제주시 사라봉동길 15(건입동) (건입동 533-3번지)
서귀포시평생학습관서귀포시 서문로 29번길 10(서귀동) (서귀동 321-10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생학습관의 명칭 및 위치(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2] 보육위탁료

구 분금 액비 고
2시간 이내의 보육서비스2,000원
2시간 초과 4시간 이내의 보육서비스5,000원
4시간 초과 8시간(1일) 이내의 보육서비스12,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육위탁료(제14조제4항 관련)
□ 보육위탁료

※ 적용기준
 보육서비스에 필요한 간식비, 기저귀대 등은 실비 수준으로 보육 위탁료에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3]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

구 분사 용 목 적단 위금 액비고
강 당교육행사, 공연, 발표 등2시간 이내25,000
강의실 등회의, 교육, 세미나 등2시간 이내15,000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교육 과정별1명 (1개월)10,000실습, 재료비는 본인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제19조제2항 관련)
□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2시간 초과 시 매 1시간마다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
 1. 공연 등의 준비시간, 공연 후 정리(설비 등 철거) 시간까지를 사용시간으로 한다.
 2. 1시간 이내 30분을 초과한 경우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
 3. 이용자는 도난․분실․파손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 교육 수강료
 (단위 : 원)

 
 ※ 교육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60일 이내60일 이내
신청인신청인성명(국문)성명(국문)성명(국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대상유형대상유형대상유형대상유형대상유형대상유형대상유형대상유형대상유형
신청인신청인- 우선 지원대상 해당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연령기준 : [ ] 19~34세(청년)- 우선 지원대상 해당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연령기준 : [ ] 19~34세(청년)- 우선 지원대상 해당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연령기준 : [ ] 19~34세(청년)- 우선 지원대상 해당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연령기준 : [ ] 19~34세(청년)- 우선 지원대상 해당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연령기준 : [ ] 19~34세(청년)- 우선 지원대상 해당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연령기준 : [ ] 19~34세(청년)- 우선 지원대상 해당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연령기준 : [ ] 19~34세(청년)- 우선 지원대상 해당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연령기준 : [ ] 19~34세(청년)- 우선 지원대상 해당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연령기준 : [ ] 19~34세(청년)
신청인신청인- 차순위 지원대상 해당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 ] 한부모- 차순위 지원대상 해당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 ] 한부모- 차순위 지원대상 해당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 ] 한부모- 차순위 지원대상 해당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 ] 한부모- 차순위 지원대상 해당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 ] 한부모- 차순위 지원대상 해당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 ] 한부모- 차순위 지원대상 해당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 ] 한부모- 차순위 지원대상 해당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 ] 한부모- 차순위 지원대상 해당여부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 [ ] 한부모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신청인신청인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통지방법통지방법[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제2쪽 참조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정이용권 발급
신청인처리기관 (읍면동)처리기관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처리기관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발급기관 (발급위탁금융기관 방문수령)
신청인 제출서류1.「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 사항「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 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 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 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수집 및 제3자 제공항목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 제3자 제공목적보유 및 이용기간제공받는자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5년「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읍면동장 포함), 관계 기관과 단체의 장,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발급위탁금융기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이라는 긴급한 재산상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며, 위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이라는 긴급한 재산상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며, 위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이라는 긴급한 재산상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며, 위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이라는 긴급한 재산상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며, 위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주체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이라는 긴급한 재산상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며, 위의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제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고유식별정보 제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고유식별정보 제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고유식별정보 제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고유식별정보 제공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선택)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 고유식별정보 제공 고지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신청서

평생학습관 시설사용 신청서평생학습관 시설사용 신청서평생학습관 시설사용 신청서평생학습관 시설사용 신청서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시설구분
참가예상인원사 용 자
면 제 사 유사 용 료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절취선)--------------------------------------------(절취선)--------------------------------------------(절취선)--------------------------------------------(절취선)---------------------
사 용 허 가 서사 용 허 가 서사 용 허 가 서사 용 허 가 서
사 용 기 간시설구분
사 용 목 적사 용 자
사 용 목 적사 용 자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에서 이동 <2022.12.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2조,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7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평생교육 진흥 사업의 실시 및 지원)

제2조(평생교육 진흥 사업의 실시 및 지원)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도민의 평생교육참여 촉진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2.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 및 프로그램 사업3. 평생교육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4.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사업5. 도민 취ㆍ창업 지원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향상교육사업6. 도민의 소양개발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인문교양교육사업7. 도민의 사회적 책무와 공익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교육사업8. 도민의 문화예술적 창의력과 능력개발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사업9.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역량강화 지원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제목개정 2022.12.30.]

제3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3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4. 평생교육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5. 14.][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24. 5. 14.>]

제3조의2(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제3조의2(평생교육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5. 14.>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③ 도지사는 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협의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디지털 미디어 문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2.>[제3조에서 이동 <2024. 5. 14.>]

제4조(의장의 직무 등)

제4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협의회)

제6조(실무협의회)① 도지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시별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14.>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시별 평생교육진흥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5. 14.>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별 평생교육진흥 업무 담당 국장과 지역교육청의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신설 2024. 5. 14.>1.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 관계자2. 평생교육 전문가3.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4.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신설 2024. 5. 14.>1. 협의회 심의 전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2. 협의회에서 실무협의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도내 평생교육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서별 교육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서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⑤ 각 실무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은 협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회는 평생교육기본계획수립 및 평생교육 관련 주요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4.>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의2(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

제9조의2(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등)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예산의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에서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중복하여 발급할 수 없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하여 발급할 수 있다.③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발급신청 및 서류제출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3. 가족관계등록부4.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금액, 발급 및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9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제9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에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30.]

제9조의4(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제9조의4(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국가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시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 평생교육 발전방향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 평생교육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국가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및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과의 관련성3. 도 평생교육 여건 분석 및 관련 통계4. 도 평생교육진흥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구조화에 관한 사항5. 도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주요과제별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6. 도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에 관한 사항7.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시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며, 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본조신설 2024. 5. 14.]

제10조(평생학습관의 설치)

제10조(평생학습관의 설치)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개관 및 휴관)

제11조(개관 및 휴관)① 평생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교육 운영을 위해 개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2. 평생학습관의 방역, 시설공사 등 도지사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전에 휴관계획을 알려 평생학습관 시설이용자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휴일 및 토요일에 개관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대하여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시설사용)

제12조(시설사용)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도지사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12.30.>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1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을 고려하여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13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제13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보육서비스)

제14조(보육서비스)①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유아 돌봄서비스(이하 “보육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육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돌봄 대상 영유아를 인도 받음으로써 허가 통보에 갈음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보육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문해교육 지원)

제15조(문해교육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에 따라 국적ㆍ성별ㆍ직업을 불문하고 비문해ㆍ저학력자의 문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문해교육 실시 기관과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4. 문해교육 교원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5.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성인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성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도민의 문자해득 능력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해교육프로그램 사업2. 문해행사 개최 사업3. 문해교육시설의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

제16조(문해교육센터)

제16조(문해교육센터) 도지사는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9조의2 및 법 시행령 제73조의3에 따른 문해교육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인성교육 지원)

제17조(인성교육 지원)① 도지사는 「인성교육진흥법」제15조에 따라 제주도민의 인성을 바로 세우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인성교육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홍보사업2. 인성교육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인성교육정책 등에 관한 정책발굴사업② 도지사는 인성교육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관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위탁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매년 인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인성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18조(학습자 안전조치)

제18조(학습자 안전조치) 평생교육기관 설치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1. 1명당 배상 금액 1억원 이상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제19조(사용료 등)

제19조(사용료 등)①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자 및 교육 수강생으로부터 시설 사용료 또는 교육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 3과 같다.

제20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20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도지사는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평생학습기관 또는 단체3. 여성 공익법인 또는 여성단체4.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학습동아리 및 자원봉사자 단체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입소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6. 65세 이상 경로우대 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위한 평생학습행사 단체9.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위한 평생학습 행사단체1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위한 평생학습 행사단체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강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2024. 8. 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6조에 따라 급여가 결정된 수급권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에 따른 지원대상자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9.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3호에 따른 유족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11.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12.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13.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면제 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

제21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21조(사용료 등의 반환) 도지사는 제19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설 사용료는 사용자가 시설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2. 교육 수강료는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반환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제2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12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시설 사용 허가 신청 방법2. 제18조에 따른 학습자 안전 조치[전문개정 2022.12.30.]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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