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공포 2025-03-19 시행 2025-03-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명칭 및 소재지

협의회 명칭소재지비고
제주특별자치도 금악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상명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비양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봉성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납읍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상가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고성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유수암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광령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덕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송당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교래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대흘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선흘1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선흘2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조수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저지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청수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용수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산양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하추자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제주시 한림읍 금악로1길 1 제주시 한림읍 상명1길 22 제주시 한림읍 협재비양도길 80-3 제주시 애월읍 녹근로 6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 5519 제주시 애월읍 애상로 226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353 제주시 애월읍 광성로 61-2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평화길 14-2 제주시 애월읍 광성로 304 제주시 구좌읍 덕평로 325-3 제주시 구좌읍 송당서1길 4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413 제주시 조천읍 비자림로 652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645 제주시 조천읍 선흘동1길 10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33 제주시 한경면 용금로 468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699 제주시 한경면 중산간서로 3483 제주시 한경면 용수길 73 제주시 한경면 연명로 12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587
협의회 명칭소재지비고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무릉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신평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구억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신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의귀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신흥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신례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한남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난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신풍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삼달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신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서광동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서광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대평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사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상창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가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세화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토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로 67번길 30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로 65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877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600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361 서귀포시 대정읍 도원로 41 서귀포시 남원읍 한신로 201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5774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서로 36-3 서귀포시 남원읍 남한로 431-1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서남로17-1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로 28 서귀포시 성산읍 풍천로192번길 40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로 163번길 6 서귀포시 성산읍 환해장성로 111번길 21-12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1811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2118 서귀포시 안덕면 난드르로 36번길 13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로 351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145번길 11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로 565번길 20-1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 92 서귀포시 표선면 세성로 260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동로 556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3.3.2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명칭 및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설치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0.>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3.2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0.>②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으로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경험이 있거나, 보건진료소 운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13.3.20.>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0.>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3.20.>

제7조(간사)

제7조(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지역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3.3.20.]

제8조(수당)

제8조(수당)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0., 2025. 3. 19.>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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