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도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우선구매 촉진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우선구매 목표비율3.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4. 우선구매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매)
제7조(우선구매) ① 도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표창)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