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 ① 충청광역연합의회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충청광역연합의회(이하 “연합의회”라 한다) 운영 사항의 자문4. 연합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연합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고문은 연합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위촉 후부터 임기 만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연합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자문기록부 비치)
제6조(자문기록부 비치) 고문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처에 비치하고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수당 및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