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기 준기 준기 준기 준
지급대상ㅇ 기업투자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기관, 단체, 공무원ㅇ 기업투자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기관, 단체, 공무원ㅇ 기업투자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기관, 단체, 공무원ㅇ 기업투자유치에 기여한 민간인, 기관, 단체, 공무원
지급금액투자금액투자금액지 급 기 준지 급 액
지급금액10억원이상 50억원미만10억원이상 50억원미만투자금액 × 0.0015,000천원 미만
지급금액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50억원이상 100억원미만5,000천원+{(투자금액-50억원)× 0.001}10,000천원 미만
지급금액1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100억원이상 500억원미만10,000천원+{(투자금액-100억원)× 0.0005}30,000천원 미만
지급금액5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500억원이상 1,000억원미만30,000천원+{(투자금액-500억원)× 0.0004}50,000천원 미만
지급금액1,000억원이상1,000억원이상50,000천원+{(투자금액-1,000억원)× 0.0003}100,000천원 이하
차 등 적 용 기 준적 용 률적 용 내 용적 용 내 용적 용 내 용
차 등 적 용 기 준10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 등 적 용 기 준7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 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 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 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차 등 적 용 기 준5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한 경우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한 경우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한 경우
차 등 적 용 기 준30%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 단체, 부서로 이관추진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 단체, 부서로 이관추진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 단체, 부서로 이관추진
기 타ㅇ 투자금액 : 당해년도 투자 금액 (다만, 연차적 투자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ㅇ 투자금액 : 당해년도 투자 금액 (다만, 연차적 투자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ㅇ 투자금액 : 당해년도 투자 금액 (다만, 연차적 투자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ㅇ 투자금액 : 당해년도 투자 금액 (다만, 연차적 투자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5년까지 지급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포상금 지급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기준)

(별표2)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기준표

주요내용세부항목평 가 기 준점수표점수
대상기업 적격 평가 (40)1. 사업실적(매출액 기준)50억 이상10
대상기업 적격 평가 (40)1. 사업실적(매출액 기준)30억 이상 40억 미만8
대상기업 적격 평가 (40)1. 사업실적(매출액 기준)20억 이상 30억 미만6
대상기업 적격 평가 (40)1. 사업실적(매출액 기준)10억 이상 20억 미만4
대상기업 적격 평가 (40)1. 사업실적(매출액 기준)10억 미만2
대상기업 적격 평가 (40)2. 기업신용등급A0-이상10
대상기업 적격 평가 (40)2. 기업신용등급BBB-이상8
대상기업 적격 평가 (40)2. 기업신용등급BB-이상6
대상기업 적격 평가 (40)2. 기업신용등급B0이상4
대상기업 적격 평가 (40)2. 기업신용등급B0미만2
대상기업 적격 평가 (40)3. 상시 고용인원50인 이상20
대상기업 적격 평가 (40)3. 상시 고용인원40인 이상 50인 미만16
대상기업 적격 평가 (40)3. 상시 고용인원30인 이상 40인 미만12
대상기업 적격 평가 (40)3. 상시 고용인원20인 이상 30인 미만8
대상기업 적격 평가 (40)3. 상시 고용인원10인 이상 20인 미만4
투자기업 계획 평가 (30)4. 신규 투자금액50억 이상25
투자기업 계획 평가 (30)4. 신규 투자금액30억 이상 50억 미만20
투자기업 계획 평가 (30)4. 신규 투자금액15억 이상 30억 미만15
투자기업 계획 평가 (30)4. 신규 투자금액10억 이상 15억 미만10
투자기업 계획 평가 (30)4. 신규 투자금액10억 미만5
투자기업 계획 평가 (30)5. 투자완료 시점1년 이내5
투자기업 계획 평가 (30)5. 투자완료 시점1.5년이내4
투자기업 계획 평가 (30)5. 투자완료 시점2년이내3
투자기업 계획 평가 (30)5. 투자완료 시점2.5 이내3
투자기업 계획 평가 (30)5. 투자완료 시점3년 이내1
지역경제 파급 효과 (20)6. 신규 고용창출인원50인 이상20
지역경제 파급 효과 (20)6. 신규 고용창출인원40인 이상 50인 미만16
지역경제 파급 효과 (20)6. 신규 고용창출인원30인 이상 40인 미만12
지역경제 파급 효과 (20)6. 신규 고용창출인원20인 이상 30인 미만8
지역경제 파급 효과 (20)6. 신규 고용창출인원10인 이상 20인 미만4
공장집적효과 (10)7. 입지 유형산업단지10
공장집적효과 (10)7. 입지 유형개별입지5
가점요소(5)8.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해당여부5
평가점수100~92점91~84점83~76점75~68점67~60점60점 미만
입지보조금20%16%13%9%5%지원없음
설비보조금5%4%3%2%1%지원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앞 면)
 
계룡시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평가표
(기업명 : )
□ 평가점수 기준

□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비율 산정표

(뒷 면)

별지 제1호서식 ~ 제10호서식

안건번호제 목심 의 요 지심 의 결 과
직 위성 명서 명의 견의 견
직 위성 명서 명가부(의견)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기 업 명기 업 명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전 화전 화
지 원 대 상지 원 대 상법인 본사 소재지법인 본사 소재지팩 스팩 스
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입 주 유 형□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 분양(매입) □ 임 대입 지 유 형입 지 유 형□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개별입지 □ 산업단지
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보조금 유형□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 설비투자보조금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분양(매입)금액 (임대료)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분양가 또는 임대료 (원/㎡)분양가 또는 임대료 (원/㎡)분양가 또는 임대료 (원/㎡)원원원
사업장 내용사업장 내용사업장 내용사업장 내용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부지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착공(예정)일착공(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투자완료 (예정)일
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생산품생산품생산품생산품
총투자금액(A=B+C))총투자금액(A=B+C))총투자금액(A=B+C))총투자금액(A=B+C))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
토지매입금액(B)토지매입금액(B)토지매입금액(B)토지매입금액(B)원원원원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C=D+E+F)설비투자금액 (C=D+E+F)설비투자금액 (C=D+E+F)설비투자금액 (C=D+E+F)원원원원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명 명 명명 명 명
건설투자 비용(D)건설투자 비용(D)건설투자 비용(D)원원기계장비 구입비용(E)기계장비 구입비용(E)원원원근로환경개선 시설비용(F)근로환경개선 시설비용(F)근로환경개선 시설비용(F)근로환경개선 시설비용(F)원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원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례 제16조)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조례 제16조)
계룡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 (관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 (관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 (관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 (관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 (관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 (관인) 계룡시장 귀하
첨 부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수 수 료
첨 부 서 류「계룡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구비서류「계룡시 기업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구비서류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 : 수수료 없음 부동의 - 각 구비서류 발급에 따른 관련 규정에 의한 수수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세부내역서 1부. 3.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1부 4. 최근 1년간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6. 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용) 7. 착공신고필증(신고서 포함) 8. 기업신용평가서 9. 기타 사실 확인 증명에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세부내역서 1부. 3.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1부 4. 최근 1년간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6. 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용) 7. 착공신고필증(신고서 포함) 8. 기업신용평가서 9. 기타 사실 확인 증명에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세부내역서 1부. 3.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1부 4. 최근 1년간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6. 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용) 7. 착공신고필증(신고서 포함) 8. 기업신용평가서 9. 기타 사실 확인 증명에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세부내역서 1부. 3.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1부 4. 최근 1년간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6. 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용) 7. 착공신고필증(신고서 포함) 8. 기업신용평가서 9. 기타 사실 확인 증명에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세부내역서 1부. 3.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1부 4. 최근 1년간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6. 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용) 7. 착공신고필증(신고서 포함) 8. 기업신용평가서 9. 기타 사실 확인 증명에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투자세부내역서 1부. 3.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1부 4. 최근 1년간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5.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1부. 6. 기업의 최근 3년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용) 7. 착공신고필증(신고서 포함) 8. 기업신용평가서 9. 기타 사실 확인 증명에 필요한 서류
신 청 사 항상호(대표자명)
신 청 사 항주소 및 위치
신 청 사 항연락처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전화 : / 팩스 :
신 청 사 항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업종(분류번호)
신 청 사 항자산규모신규투자규모
신 청 사 항상시고용인원 (투자완료일직전3개월 평균고용인원수)신규고용포함총인원 ∴신청일직전3개월 고용인원수
신 청 사 항지원 대상인원총 명(남성 : 명, 여성 : 명)총 명(남성 : 명, 여성 : 명)총 명(남성 : 명, 여성 : 명)
신 청 사 항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실 및 유사보조금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대표자(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실 및 유사보조금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대표자(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실 및 유사보조금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대표자(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실 및 유사보조금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인] 대표자(서명 또는 인)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서면 또는 날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서면 또는 날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서면 또는 날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서면 또는 날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서면 또는 날인) 계 룡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3개월)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의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끝.【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3개월)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의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끝.【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3개월)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의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끝.【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3개월)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의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끝.【구비서류】 1. 고용사실증명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3개월) 사본 1부. 3. 이전 또는 사업장의 증설기업의 경우에는 신규채용 근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끝.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전 화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F A XF A X
입주유형입주유형□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분양(매입) □ 임대
입지유형입지유형□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산업단지 □ 개별입지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공장설립일공장설립일업 종 (분 류 번 호)업 종 (분 류 번 호)( )( )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총 인 원(명)신규채용인원(명)신규채용인원(명)기존공장이전인원기존공장이전인원
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
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기관교육훈련인원교육훈련인원명명
교육훈련내용교육훈련내용총 소 요 액총 소 요 액백만원백만원
보조금신청액보조금신청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계룡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및 지출증빙자료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끝.〈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및 지출증빙자료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끝.〈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및 지출증빙자료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끝.〈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및 지출증빙자료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끝.〈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및 지출증빙자료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끝.〈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및 지출증빙자료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끝.〈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계획서(주요 교육훈련내용 포함)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및 지출증빙자료 1부. 3. 신규 채용한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끝.
신 청 인상호 또는 명 칭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대 표 자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전 화
신 청 인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F A X
공장소재지공장소재지(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산업단지명 : )
공장설립일공장설립일업 종 (분 류 번 호)업 종 (분 류 번 호)업 종 (분 류 번 호)업 종 (분 류 번 호)( )
상시 고용인원 (명)상시 고용인원 (명)총 인원(A=B+C)신규 채용인원(B)신규 채용인원(B)신규 채용인원(B)신규 채용인원(B)기존공장 이전인원(C)
상시 고용인원 (명)상시 고용인원 (명)
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지원금 신청 내역
전입인원총수(A=B+C) / 세대수전입인원총수(A=B+C) / 세대수전입인원총수(A=B+C) / 세대수전입 근로자수 (B)전입 근로자수 (B)전입 근로자수 (B)전입 근로자수 (B)동반 가족수 (C)
명/ 세대명/ 세대명/ 세대명명명명명
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
지원금 유형지원금 유형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신청금액 총액신청금액 총액신청금액 총액백만원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직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직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직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직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직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직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직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직원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계룡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 신청내역 1부. 2.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 개인별 신청서 1부.〈구비서류〉 1.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 신청내역 1부. 2.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 개인별 신청서 1부.〈구비서류〉 1.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 신청내역 1부. 2.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 개인별 신청서 1부.〈구비서류〉 1.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 신청내역 1부. 2.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 개인별 신청서 1부.〈구비서류〉 1.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 신청내역 1부. 2.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 개인별 신청서 1부.〈구비서류〉 1.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 신청내역 1부. 2.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 개인별 신청서 1부.〈구비서류〉 1.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 신청내역 1부. 2.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 개인별 신청서 1부.〈구비서류〉 1.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 신청내역 1부. 2.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 개인별 신청서 1부.
연번근로자 성 명생년월일연락처 (핸드폰)입사일주민등록 전 입 일가족수 (명)신청금액 (백만원)비고
1
2
3
4
5
6
7
8
9
10
계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자택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핸드폰번호
신 청 인회 사 명근무부서
신 청 인회 사 명직장전화번호
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지원금 신청 내역 (단위 : 명)
신청인원(본인포함) /세대수신청인원(본인포함) /세대수동반가족수전입일자전입일자전입일자전입일자비 고
명 /세대명 /세대명
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지원금 신청 금액 (단위 : 만원)
지원금유형지원금유형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백만원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이며, 만일 위 기간 이내에 이전할 경우 지원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이사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이며, 만일 위 기간 이내에 이전할 경우 지원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이사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이며, 만일 위 기간 이내에 이전할 경우 지원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이사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이며, 만일 위 기간 이내에 이전할 경우 지원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이사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이며, 만일 위 기간 이내에 이전할 경우 지원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이사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이며, 만일 위 기간 이내에 이전할 경우 지원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이사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이며, 만일 위 기간 이내에 이전할 경우 지원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이사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상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할 것이며, 만일 위 기간 이내에 이전할 경우 지원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대표이사 귀하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각 1부.
세부 지원기준국내이전기업, 신·증설투자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확인사항적합여부
기업개요※ 기업명 : ㈜0000 ( 대표 : 000 ) ※ 설립일 : 0000. 00. 00. ※ 본사 및 공장 : 000 000시 000번길 00 ※ 기업규모 :
사업영위 기간 적격 여부※ MOU체결일자, 사업개시일, 이전유형[전부, 일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업종적합여부※ 영위업종 (지역선도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특화업종 등) 해당 여부
상시고용인원※ 보조금신청서 제출 시점 최근 1년간 월평균 상시고용 인원수로 판단
기업신용등급※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결과서 검토 결과
투자 내역※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등 사업계획서상 투자계획 검토, 보조금 한도에 따른 신청여부 등
타당성분석평가※ 타당성분석 평가점수 60점 이상여부
보조금 산출내역※ 지원한도 ※ 보조금 산출내역
최종 검토의견
신 청 인성 명 (법 인 명)성 명 (법 인 명)생년월일 (법인등기번호)생년월일 (법인등기번호)
신 청 인주 소 (법인은 소재지)주 소 (법인은 소재지)전 화
신 청 인주 소 (법인은 소재지)주 소 (법인은 소재지)F A X
기업유치 현 황기업유치 현 황투자자 성명투자자 성명국 적국 적
기업유치 현 황기업유치 현 황투자 업체명투자 업체명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
기업유치 현 황기업유치 현 황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기업유치 현 황기업유치 현 황주된 업종주된 업종
기업유치 현 황기업유치 현 황입주 유형입주 유형□ 신설 □ 증설 □ 이전 □ 기타 ( )□ 신설 □ 증설 □ 이전 □ 기타 ( )□ 신설 □ 증설 □ 이전 □ 기타 ( )□ 신설 □ 증설 □ 이전 □ 기타 ( )
기업유치 현 황기업유치 현 황투자 유형투자 유형□ 단독투자 □ 공동투자 (지분율 %) □ 기타□ 단독투자 □ 공동투자 (지분율 %) □ 기타□ 단독투자 □ 공동투자 (지분율 %) □ 기타□ 단독투자 □ 공동투자 (지분율 %) □ 기타
기업유치 현 황기업유치 현 황시설규모시설규모□ 부지 (면적 : ㎡) □ 건축물 (면적 : ㎡)□ 부지 (면적 : ㎡) □ 건축물 (면적 : ㎡)□ 부지 (면적 : ㎡) □ 건축물 (면적 : ㎡)□ 부지 (면적 : ㎡) □ 건축물 (면적 : ㎡)
기업유치 현 황기업유치 현 황종업원 수종업원 수□ 총 인력 : 명 (신규고용 : 명, 기 고용 : 명)□ 총 인력 : 명 (신규고용 : 명, 기 고용 : 명)□ 총 인력 : 명 (신규고용 : 명, 기 고용 : 명)□ 총 인력 : 명 (신규고용 : 명, 기 고용 : 명)
기업유치 현 황기업유치 현 황투자액투자액□ 총 투자액 : 금 만원 □ 금회 투자액 : 금 만원□ 총 투자액 : 금 만원 □ 금회 투자액 : 금 만원□ 총 투자액 : 금 만원 □ 금회 투자액 : 금 만원□ 총 투자액 : 금 만원 □ 금회 투자액 : 금 만원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 : ( 서명 또는 날인 ) 계 룡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 (단 관계공무원 제외) 2. 그 밖의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끝.【 구비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 (단 관계공무원 제외) 2. 그 밖의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끝.【 구비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 (단 관계공무원 제외) 2. 그 밖의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끝.【 구비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 (단 관계공무원 제외) 2. 그 밖의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끝.【 구비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 (단 관계공무원 제외) 2. 그 밖의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끝.【 구비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 (단 관계공무원 제외) 2. 그 밖의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끝.【 구비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 (단 관계공무원 제외) 2. 그 밖의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끝.【 구비서류 】 1. 협약체결서 사본 1부. (단 관계공무원 제외) 2. 그 밖의 투자유치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끝.
회 사 명대 표 자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법인등록번호
업 종생 산 품종업원수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자산규모(억원)투자규모 (억원)
업 종생 산 품종업원수동 산부동산부채투자규모 (억원)
대지면적(㎡)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건 축 계 획 면 적 (㎡)
대지면적(㎡)계공 장연구소연수동숙소동기타부대 시 설
구분/연도년년년년년
부지매입
인․허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공장 가동
구 분투자금액(천원)비 고
부지 매입
공 사 비
기 타
계
연 월 일주 요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업유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 . . . ( ) : 
□ 회의장소 :
□ 참 석 자 : 위원 명중 명
□ 심의안건
 ○ 안건 1. ( 가결, 재검토, 부결 )
 ○ 안건 2. ( 가결, 재검토, 부결 )
 
 ○ 안건 3. ( 가결, 재검토, 부결 )
□ 안건별 심의의결 내용 : 별첨
 20 년 월 일
 
 위원장 : ( 서명 )
 간 사 : ( 서명 )
[별지 제2호서식]
기업유치위원회 심의 의결서
1. 심의결과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 년 월 일
 위원장 ( 서명 )
2. 위원별 의견

[별지 제3호서식](앞 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
 

 
(뒷 면)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 총괄 신청서

<붙임 1>[별지 제6호서식 관련]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 신청내역

위 근로자는 지원금 신청일 현재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2>[별지 제6호서식 관련]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개인별 신청서(근로자→회사제출용)

[별지 제7호서식]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년 월 일
검토자 계룡시 직 위 지역경제과장 성 명 인
확인자 계룡시 직 위 부 시 장 성 명 인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이행 확약서
 본인(회사)은 계룡시 _____ 일원에 아래와 같은 공장(기업)을 투자․설립(이전)하고「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투자 및 사용할 것을 확약하며 보조금을 법령과 규정이 정한 용도 등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동 조례 및 시행규칙이 정한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조례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조치명령․반환 등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투자내용
 ○ 소 재 지 :
 ○ 사업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 근로자 고용내용
 ○ 고용기간 :
 ○ 고용이행사항
 - 고용인원 :
 - 고용목적 :
 년 월 일
 (확약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인 ) 
 
계 룡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현황

2. 사업부지 및 건축규모

3. 건설계획

4. 활용계획
5. 사업비 투자계획

6.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7. 상세한 이전 및 투자이행 계획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유치위원회)

제2조(기업유치위원회) ① 계룡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을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지원조건)

제3조(지원조건) ①「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1. 투자비가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2.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3. 중점육성이 필요한 기업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기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설기업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1. 투자비가 2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이 경우 “투자비”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토지매입금액과 설비투자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2. 투자로 인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제4조(입지보조금 지원)

제4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장부지를 10억원 이상 매입하는 기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대금의 100분의 20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및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른 입지보조금은 100분의 40까지 지원할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설비투자보조금 지원)

제5조(설비투자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설비투자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00분의 5까지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른 설비투자보조금은 100분의 14까지 지원할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보조금 지원)

제6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기업이 상시고용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 6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별 지원 총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 후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기업에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고용보조금 지원기준과 같다.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서 정하는 훈련시설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 후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

제8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은 1회에 한하여 1인당 60만원을 지원할 수 있고, 세대 전원이 이주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수도권 소재기업이 관내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2. 관내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할 것3. 관내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지 아니할 것. 다만, 현금 이외의 지원은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 기업의 대표가 신청한다.

제9조(보조금의 추가지원)

제9조(보조금의 추가지원) 조례 제 21조에 따라 추가지원 할 수 있는 금액은 보조금 신청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로 한다.

제10조(유치기업의 사후관리)

제10조(유치기업의 사후관리)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사업의 추진사항2.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3. 보조금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운영 실태 등의 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공장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내 처분하는 때에는 가동 또는 사업기간의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2조(기업유치 포상)

제12조(기업유치 포상)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기업 유치 실적 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기업유치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치기업의 공장등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결정)

제13조(보조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기업 별 총 지원액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기업의 평가는 별표 2의 계룡시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평가표에 따르고 별지 제7호서식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에 따라 지원여부를 검토한다.③ 관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지원한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30억을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⑤ 보조금 결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⑥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의 보조금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행 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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