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2)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3)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4)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5)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6)품질관리원과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하는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7)출하품 검사를 불응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8)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1월표시정지3월승인취소
(9)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승인취소
(10)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승인취소
(11)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승인취소
(12)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승인취소
(13)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승인취소
(14)상표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승인취소
(15)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승인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표 2]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

항 목배점심 사 기 준비고
1. 관내 생산원료 사용량12◦ 원료의 50% 이상 관내 생산원료 사용
1. 관내 생산원료 사용량9◦ 원료의 5%〜50% 미만 관내 생산원료 사용
1. 관내 생산원료 사용량7◦ 원료의 5% 미만 관내 생산원료 사용
2. 대외 신용도11◦ 3년 이상 자체 상표사용, 신용도 매우 높음
2. 대외 신용도9◦ 1년 이상 자체 상표사용, 신용도 높음
2. 대외 신용도7◦ 대외 신용도가 보통
3.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11◦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3.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9◦ 판매처 일부 확보
3.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7◦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4. 생산포장 입지11◦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4. 생산포장 입지9◦ 위와 같은 조건 중 개량이 요구되는 곳
4. 생산포장 입지7◦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5. 생산기술 수준11◦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 우수
5. 생산기술 수준9◦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 양호
5. 생산기술 수준6◦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 보통
6. 생산시설 및 자재11◦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6. 생산시설 및 자재9◦ 위 사항이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6. 생산시설 및 자재7◦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
7. 자체품질관리 수준11◦ 수확, 보관, 포장, 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적임
7. 자체품질관리 수준9◦ 수확 후 출하 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 관리
7. 자체품질관리 수준7◦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8. 품질관리 열의도11◦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8. 품질관리 열의도9◦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8. 품질관리 열의도7◦ 실천이 미흡한 경우
9.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11◦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9.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9◦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거나 대체로 양호
9.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7◦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10. 가점(10)◦ 가점 : 식품개발 공모전 당선여부 - 여(10), 부(0)
계점
[평가기준]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기준]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기준]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기준]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

[별지 제1호서식] 상표 사용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조직원수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출하기간~~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ha, 평)(ha, 평)(ha, 평)(ha, 평)(ha, 평)(ha, 평)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톤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톤톤톤
생 산 판 매 계 획선별장, 포장(사업장) 소 재 지
「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도안(공동상표)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도안(공동상표)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도안(공동상표)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도안(공동상표)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도안(공동상표)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도안(공동상표)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도안(공동상표)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도안(공동상표)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도안(공동상표)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도안(공동상표)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도안(공동상표)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도안(공동상표)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신도안(공동상표)을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
첨 부 서 류1.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2.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2.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2.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2.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3.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3.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3.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3.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3.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3.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3.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1.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1부 2.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3.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 4.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5.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4.12.22.>

신청단체 명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참여농가 수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품 목출하계획량(년)
상기 본인은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사용 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과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인) 계 룡 시 장 귀 하상기 본인은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사용 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과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인) 계 룡 시 장 귀 하상기 본인은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사용 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과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인) 계 룡 시 장 귀 하상기 본인은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만약,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사용 중지 및 정지,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과 행정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인) 계 룡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생산출하 여건개요서(농산물/가공품)

신청 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 호)
품 목출 하 계획량 (년)
1. 일반여건
2. 생산여건
3. 품질관리 여 건
4. 특기사항
※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 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 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 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과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 확보 등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 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 열의도, 교육훈련 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14.12.22.>

신 청 자
단 체 명
대 표 자
품 목 명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매수사용기간
주 소주 소성 명출하량(톤)포장단위포장매수사용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상표사용 예비심사서

신청인단 체 명조직원수조직원수호호호호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산계획품목 (품종)생산 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산계획경영규모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
생산계획포장(사업장) 소 재 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평 점평 점
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우수(11)우수(11)양호(9)양호(9)보통(7)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①관내 생산원료 사용량①관내 생산원료 사용량①관내 생산원료 사용량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②대외신용도②대외신용도②대외신용도
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가. 일반여건③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③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③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①생산포장 입지①생산포장 입지①생산포장 입지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②생산기술 수준②생산기술 수준②생산기술 수준
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나. 생산여건③생산시설 및 자재③생산시설 및 자재③생산시설 및 자재
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①자체 품질관리 기준①자체 품질관리 기준①자체 품질관리 기준
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②품질관리 열의도②품질관리 열의도②품질관리 열의도
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다. 품질관리여건③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③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라. 가점라. 가점라. 가점①식품개발 공모전 당선여부①식품개발 공모전 당선여부①식품개발 공모전 당선여부
계계계10개 항목10개 항목10개 항목점점점점점
※ 단, 항목 ① 관내 생산원료 사용량의 우수 평점은 12점으로 한다.※ 단, 항목 ① 관내 생산원료 사용량의 우수 평점은 12점으로 한다.※ 단, 항목 ① 관내 생산원료 사용량의 우수 평점은 12점으로 한다.※ 단, 항목 ① 관내 생산원료 사용량의 우수 평점은 12점으로 한다.※ 단, 항목 ① 관내 생산원료 사용량의 우수 평점은 12점으로 한다.※ 단, 항목 ① 관내 생산원료 사용량의 우수 평점은 12점으로 한다.※ 단, 항목 ① 관내 생산원료 사용량의 우수 평점은 12점으로 한다.※ 단, 항목 ① 관내 생산원료 사용량의 우수 평점은 12점으로 한다.※ 단, 항목 ① 관내 생산원료 사용량의 우수 평점은 12점으로 한다.※ 단, 항목 ① 관내 생산원료 사용량의 우수 평점은 12점으로 한다.※ 단, 항목 ① 관내 생산원료 사용량의 우수 평점은 12점으로 한다.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계 룡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계 룡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계 룡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계 룡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계 룡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계 룡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계 룡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계 룡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계 룡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계 룡 시 장 귀 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품질관리원 소속 성 명 (인) 계 룡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상표 사용승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월일승인번호사용자명주 소품 목 (품종)승인내용특기사항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0.>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08.20., 2023.1.25., 2023.5.10.>②위원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전략기획감사실장, 농정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계룡시의회의원 1인< 2008.7.25.,2012.11.1., 2014.4.8., 2015.1.20., 2019.1.15., 2020.8.20. 2023.1.25., 2023.5.10.> <개정, 2024.12.20.>2. 위촉직 위원: 학계, 전문기관, 소비자 단체, 유통 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개정, 2023.5.10.>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3.5.10.>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5.10.>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3.5.10.>3.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때 <개정, 2023.5.10.>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5.10.>1.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 “신도안”이라 한다)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0.>2. 신도안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3. 신도안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신도안에 관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3.5.10.>②위원회는 신도안의 사용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간사는 공동상표 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간사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5.10.>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①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 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제8조(품질관리원)

제8조(품질관리원)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개정, 2023.5.10.>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기술직공무원 또는 지도직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품질관리)

제9조(품질관리)①품질관리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신도안 사용지정내용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개정, 2023.5.10.>다. 신도안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바.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23.5.10.>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도안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5.10.>②신도안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1의 상표사용기준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신청)

제10조(사용신청)①신도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상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1. <삭제 2014.12.22.>2. 생산출하 여건개요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5.10.>3. <삭제 2014.12.22.>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23.5.10.>③신도안의 사용신청은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신청 대상자)

제11조(신청 대상자)①신청 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이 경우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②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③신청 대상자는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개정, 2023.5.10.>

제12조(심사기준)

제12조(심사기준) 신도안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처리절차)

제13조(처리절차)①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상표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②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신도안 사용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개정, 2023.5.10.>③위원회는 신도안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결과통지)

제14조(결과통지) 시장은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개정, 2023.5.10.>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사용 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개정, 2023.5.10.>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개정, 2023.5.10.>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신도안 사용을 승인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질관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개정, 2023.5.1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3.5.10.>

제16조(표시방법)

제16조(표시방법) 신도안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스티커를 표시ㆍ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제17조(사후관리)

제17조(사후관리)①신도안의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신도안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분기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③시장은 신도안 사용승인 상품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공모사업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제18조(공모사업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조례 제15조제3항에서 정한 공모사업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선정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조 신설 2023.9.20.>1.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은 농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식품업무 담당팀장으로 정하고, 위촉직 위원은 계룡시의회 의원 및 공모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사업 종료까지로 한다.3.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4.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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