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농특산물 육성 및 공동상표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4-05-20 시행 2024-05-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별표 2〕공동상표 사용가능 품목(제3조 관련)

1) 상품범위가) 식육, 생선, 가금 및 엽조수 나) 고기진액 다) 가공처리/냉동/건조 및 조리된 과일 및 채소 라) 젤리, 잼, 콤폿 마) 달걀 바) 우유, 치즈, 버터, 요구르트 및 기타 유제품 사) 식용 유지(油脂)
2) 해당 상품 (예시)가) 냉동한 두류 나) 식용 가공꽃가루 다) 냉동한 채소 라) 채소가공식품, 보존처리한 채소(냉동한 채소는 제외), 과실가공식품, 보존처리한 과실(냉동한 과실은 제외) 마) 요리용 과일즙 및 채소즙 바) 채소/과실가공식품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사) 두부, 두부가공식품 아) 두류가공식품(두부와 두부가공식품은 제외), 보존 처리한 두류 자) 냉동한 과실 차) 크로켓 카) 식용육 타) 식용란(卵), 난(卵)가공식품 파) 가공한 식육, 육류내장품, 육류가공식품 하) 육류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거) 우유, 유(乳)가공식품, 알부민우유 너) 식용 유지(油脂), 유지가공식품 더) 살아있지 않은 식용벌레, 벌레가공식품 러) 살아있지 않은 어패류(냉동 또는 염장한 것을 포함함) 머) 보존처리한 식용해초, 해초가공식품 버) 해초가공식품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서) 보존처리한 어패류, 어패류가공식품 어) 어패류가공식품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제30류제30류
1) 상품범위가) 커피, 차(茶), 코코아 및 대용커피 나) 쌀, 파스타 및 국수 다) 타피오카 및 사고(sago) 라) 곡분 및 곡물 조제품 마) 빵, 페이스트리 및 과자 바) 초콜릿 사) 아이스크림, 셔벗 및 기타 식용 얼음 아) 설탕, 꿀, 당밀(糖蜜) 자) 식품용 이스트, 베이킹파우더 차) 소금, 조미료, 향신료, 보존처리된 허브 카) 식초, 소스 및 기타 조미료 타) 얼음
2) 해당 상품 (예시)가) 도정(搗精)한 곡물, 발아한 곡물 나) 식용 곡분, 식용 전분 다) 아몬드페이스트, 케이퍼 라)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 마) 누룩, 효모 바) 식용 맥아 사) 과자, 빵, 사탕, 초콜릿, 한과 아) 천연감미료 자) 떡, 인절미 차) 간장, 고추장, 된장 카) 화학조미료 타) 마요네즈, 식초, 조미용 소스, 케첩 파) 향신료 하) 식용 소금 거) 차(茶)류 너) 커피, 코코아 더)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차음료 러) 얼음 머) 가정용 식육연화제, 아이스크림 응고제, 생크림용 안정제, 요리용 농화제
제31류제31류
1) 상품범위가) 미가공 농업, 수산양식, 원예 및 임업 생산물 나) 미가공 곡물 및 종자 다) 신선한 과실 및 채소, 신선한 허브 라) 살아 있는 식물 및 꽃 마) 구근(알뿌리), 모종 및 재배용 곡물종자 바) 살아있는 동물 사) 동물용 사료 및 음료 아) 맥아
2) 해당 상품 (예시)가) 미가공 곡물, 미가공 두류, 미가공 꽃가루 나) 신선한 채소 다) 신선한 사탕무, 사탕수수 라) 코프라 마) 양조용 및 증류용 맥아 바) 사료 사) 종자, 구근(알뿌리), 버섯 균사 아) 신선한 과실 자) 살아있는 식물 및 꽃 차) 홉(Hop) 카) 미가공 코코아 원두 타) 살아있는 어패류 파) 신선한 해초 하) 제재전(製材前) 목재 거) 미가공 나무껍질 너) 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크리스마스트리 더) 생화(生花)화환, 장식용 건조식물
제32류제32류
1) 상품범위가) 맥주 나) 비알코올성 음료 다) 광천수 및 탄산수 라) 과실음료 및 과실주스 마) 시럽 및 비알코올성음료용 제제
2) 해당 상품 (예시)가) 맥주제조용 홉 진액 나) 청량음료, 발포성 음료용 재료, 채소 또는 과실가공 음료 다) 음료용 채소진액 라) 광천수, 생수 마) 맥주, 맥주용 맥아 즙
제33류제33류
1) 상품범위가) 알코올성 음료 나) 음료제조용 알코올성 제제
2) 해당 상품 (예시)가) 소주, 약주, 청주, 법주, 탁주, 막걸리 나) 보드카, 브랜디(Brandy), 위스키, 진(Gin), 딸기주, 매실주, 머루주, 포도주, 사과주 다) 고량주, 오가피주, 독사주, 박하주, 송엽주(松葉酒), 벌꿀주, 약미주(藥味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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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공동상표 사용가능 품목(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육성ㆍ개발하고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계룡시장이 그 품질을 보증하는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부착하여 줌으로써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신뢰를 확보하고자 계룡시 농특산물 육성ㆍ개발 및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10. 2023.9.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특산물”이라 함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말한다.<개정, 2023.5.10.>2. "계룡시 농특산물 공동상표(이하 “신도안”이라 한다)"라 함은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발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의 상표를 말한다.<개정, 2023.5.10.>3. “품질관리원”이라 함은 신도안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 농특산물지정)

제3조(사용대상 농특산물지정) 신도안의 사용대상 품목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1에 상표등록 된 제29류부터 제33류까지 중 34개 상품군에 한하며, 세부품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3.5.10.>

제4조(사용승인 심의위원회)

제4조(사용승인 심의위원회)①신도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계룡시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개정, 2019.12.20., 2023.5.10.>③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

제5조(사용신청) “신도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승인)

제6조(사용승인)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절차를 거쳐 신도안의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②신도안의 사용승인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③신도안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생산품에 한정하여 2년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 내에 그 생산품에 하자가 없는 때에는 상표의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5.10.>④신도안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계약)

제7조(사용계약)①신도안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사용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상관계에 따라 계약한다.<개정, 2023.5.10.>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신도안상표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사용료는 계룡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요율을 적용한다.

제9조(사용료 면제)

제9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23.5.10.>1.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단체 등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에서 공익이나 상표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농업 관련단체, 조합, 작목반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농업발전을 위하여 생산·판매하는 농특산물 관련 상품에 사용할 경우3. 관내 소재 기업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목적이나 상표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5.10.>

제10조(사용료의 처리)

제10조(사용료의 처리) 사용계약 체결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는 계룡시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11조(사용승인 취소)

제11조(사용승인 취소)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도안의 사용승인을 취소한다.1. 농특산물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2. 농특산물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3. 폐업 또는 전업으로 농특산물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4. 농특산물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5. 규칙에 정한 사용승인 취소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6. 그 밖에 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3.5.10.>②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23.5.10.>

제12조(품질관리)

제12조(품질관리)①신도안을 사용할 수 있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신도안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둔다.③품질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보상금을 지급한다④품질관리 대상품목의 품질관리와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후관리)

제13조(사후관리)①신도안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농특산물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②신도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질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고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③농특산물의 변질·부패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즉시 리콜 조치 하여야 한다.④신도안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임의로 표시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

제14조(홍보 및 교육훈련)

제14조(홍보 및 교육훈련)①시장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 승인된 품목에 대하여 생산자단체 및 해당업체 등과 공동으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②신도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유통종사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육성ㆍ지원)

제15조(육성ㆍ지원) <조명 변경, 2023.9.20.>① 시장은 농특산물 육성ㆍ개발 및 공동상표 상품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9.20.>1. 상품개발 공모사업2. 포장재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지원3. 각종 전시ㆍ판매장 참가 지원4. 홍보 마케팅 등 지원5. 그 밖에 농특산물과 공동상표 육성지원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예산 지원 상한액은 개소당 1천만원으로 정한다.<개정, 2023.9.20.>③ 시장은 제15조제1항제1호의 상품개발 공모사업에 대하여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선정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9.20.>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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