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아 르 바 이 트 신 청 서

대 상 학 생성 명주민 등록 번호성별성별
대 상 학 생주 소우편 번호전화전화
대 상 학 생학 교 명학과학년학년
대 상 학 생신청구분□ 모자가정 □ 실직자자녀 □ 기타□ 모자가정 □ 실직자자녀 □ 기타□ 모자가정 □ 실직자자녀 □ 기타□ 모자가정 □ 실직자자녀 □ 기타□ 모자가정 □ 실직자자녀 □ 기타□ 모자가정 □ 실직자자녀 □ 기타□ 모자가정 □ 실직자자녀 □ 기타
학 부 모성 명주민 등록 번호학생과의 관 계학생과의 관 계
학 부 모주 소
계룡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계 룡 시 장 귀하
붙임서류 1. 대학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2. 실직자급여 수급카드 사본 1부 (실직자 자녀만 해당) ※ 신청구분 표시란에는 √하여 주십시오.붙임서류 1. 대학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2. 실직자급여 수급카드 사본 1부 (실직자 자녀만 해당) ※ 신청구분 표시란에는 √하여 주십시오.붙임서류 1. 대학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2. 실직자급여 수급카드 사본 1부 (실직자 자녀만 해당) ※ 신청구분 표시란에는 √하여 주십시오.붙임서류 1. 대학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2. 실직자급여 수급카드 사본 1부 (실직자 자녀만 해당) ※ 신청구분 표시란에는 √하여 주십시오.붙임서류 1. 대학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2. 실직자급여 수급카드 사본 1부 (실직자 자녀만 해당) ※ 신청구분 표시란에는 √하여 주십시오.붙임서류 1. 대학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2. 실직자급여 수급카드 사본 1부 (실직자 자녀만 해당) ※ 신청구분 표시란에는 √하여 주십시오.붙임서류 1. 대학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2. 실직자급여 수급카드 사본 1부 (실직자 자녀만 해당) ※ 신청구분 표시란에는 √하여 주십시오.붙임서류 1. 대학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2. 실직자급여 수급카드 사본 1부 (실직자 자녀만 해당) ※ 신청구분 표시란에는 √하여 주십시오.붙임서류 1. 대학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2. 실직자급여 수급카드 사본 1부 (실직자 자녀만 해당) ※ 신청구분 표시란에는 √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이하 같다) 아르바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대학생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2.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재학생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아르바이트 운영은 매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근무기관)

제4조(근무기관)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시의회 의회사무과에 근무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르바이트 신청서(별표 1)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1.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2. 실직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실직자급여 수급카드 사본(실직자 자녀만 해당)

제6조(선발)

제6조(선발)①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류심사로 대상자를 선발한다.1. 모자가정 자녀2. 실직자 자녀3.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② 제1항에 의해 대상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제7조(선발통지)

제7조(선발통지)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기준)

제8조(보상기준)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시장이 정하는 일용인부(사무보조) 임금단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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