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08-14 시행 2015-08-14 일부개정

별표

[서식] 아르바이트신청서

신청자 (학 생)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자 (학 생)주민등록상 주 소
신청자 (학 생)자택전화휴대폰
신청자 (학 생)학 교 명학 과학 년학 년
신청자 (학 생)신청구분□ 생계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 자녀 □ 실업급여수급자 자녀 □ 기타□ 생계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 자녀 □ 실업급여수급자 자녀 □ 기타□ 생계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 자녀 □ 실업급여수급자 자녀 □ 기타□ 생계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 자녀 □ 실업급여수급자 자녀 □ 기타□ 생계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 자녀 □ 실업급여수급자 자녀 □ 기타□ 생계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 자녀 □ 실업급여수급자 자녀 □ 기타□ 생계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 자녀 □ 실업급여수급자 자녀 □ 기타□ 생계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 자녀 □ 실업급여수급자 자녀 □ 기타□ 생계급여수급자 □ 한부모가족 자녀 □ 실업급여수급자 자녀 □ 기타
보호자 (학부모)부성 명모모성 명성 명
보호자 (학부모)부생년월일모모생년월일생년월일
보호자 (학부모)주민등록상 주 소
보호자 (학부모)연 락 처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자택) 휴대폰)
부여군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우선순위 증빙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우선순위 증빙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우선순위 증빙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우선순위 증빙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우선순위 증빙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우선순위 증빙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우선순위 증빙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우선순위 증빙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우선순위 증빙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우선순위 증빙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우선순위 증빙서류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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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개정 2015.8.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대학생(전문대학생 포함, 이하 같다) 아르바이트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제2조(대상) 대학생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운영은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2. 관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제3조(운영시기)

제3조(운영시기) 아르바이트 운영은 매년 동계·하계 방학기간에 각각 25일 이내로 실시하되 예산의범위에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근무기관)

제4조(근무기관)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에 근무하거나 공익의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가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제5조(신청)

제5조(신청)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르바이트신청서(별지서식)에 다음 각 호의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1.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2. 실직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행한 고용보험(실직자 급여) 수급 자격증사본(실직자 자녀만 해당)

제6조(대상자 선발)

제6조(대상자 선발)①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류심사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5.8.1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자녀3.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 자녀4.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포함, 이하 같다)가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학생② 제1항에 의해 대상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제7조(선발통지)

제7조(선발통지)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였을 때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기준 및 지원)

제8조(보상기준 및 지원)①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지급하되 군수가 정하는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노임단가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4>② 군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에게 군정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차량지원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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