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9.12.20., 2023.12.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계룡시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9.12.20.>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2023.12.11.>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2. 계룡시새마을지회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② 시장 및 면·동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1.11.>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제1항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4.11.11.>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계룡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은「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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