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시민헌장을 정함으로 시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시민상호간의 화합도모는 물론 시민의 긍지와 결속의 구심점을 이루어 애향의지를 북돋아 우리시를 더욱 알차게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헌장)
제2조(시민헌장) 계룡시 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별표] 계룡시 시민헌장 계룡산의 정기와 충절의 정신이 깃든 계룡시는 시민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늘푸른 미래를 꿈꾸는 전원·문화도시이자 국방모범도시이다. 우리는 계룡시를 조상의 지혜와 찬란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자랑스러운 도시로 가꾸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며,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 1.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창조정신으로 국방모범도시를 건설한다. 1. 우리는 맑고 깨끗한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전원도시로 가꾼다. 1. 우리는 전통과 새로운 문화를 조화시켜 창조적인 계룡 문화를 꽃피운다. 1. 우리는 땀 흘려 일하고 서로 도와 복된 삶의 터전을 후세에 물려준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시민헌장을 정함으로 시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 시민상호간의 화합도모는 물론 시민의 긍지와 결속의 구심점을 이루어 애향의지를 북돋아 우리시를 더욱 알차게 가꾸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헌장) 계룡시 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