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2-20 시행 2019-0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입양아동 부 모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아동 부 모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입양 아동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별성별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 아동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
입양 아동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
입양 축하금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입양아동 구분입양아동 구분입양아동 구분입양아동 구분입양아동 구분
입양 축하금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 일반입양아동 □ 장애입양아동□ 일반입양아동 □ 장애입양아동□ 일반입양아동 □ 장애입양아동□ 일반입양아동 □ 장애입양아동□ 일반입양아동 □ 장애입양아동
입금 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계룡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계룡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계룡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계룡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계룡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계룡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계룡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계룡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계룡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계룡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계룡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계룡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계룡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계룡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계룡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계룡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계룡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
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
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없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일련 번호신청 일자입 양 신고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입양아동입양아동신 청 인 거주기간 (년, 월)주 소 (전화번호)입 금 내 역입 금 내 역입 금 내 역비고
일련 번호신청 일자입 양 신고일관계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신 청 인 거주기간 (년, 월)주 소 (전화번호)지급 일자지원금액예 금 주비고
일련 번호신청 일자입 양 신고일관계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월일신 청 인 거주기간 (년, 월)주 소 (전화번호)지급 일자지원금액(은행명)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국내입양아동을 말한다.<개정 2019.2.20.>3.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 “보호대상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신설 2019.2.20.>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신설 2019.2.20.>

제3조(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6.「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 ① 시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2.20.>② 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500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9.2.20.>③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액이 이 조례에 따른 축하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2.20.>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로 한다.<개정 2019.2.20.>②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계룡시 계속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된다.③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①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9., 2019.2.20.>② 삭 제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일 현재 입양아동의 부(父) 또는 모(母)가 모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축하금 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9.2.20.>④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2. 입양사실 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5.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개정 2017.9.29.>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2.20.>

제10조(대장관리)

제10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을 비치·관리한다.<개정 2019.2.2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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