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7 시행 2024-12-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제 호제 호
보 호 자부부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보 호 자모모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생 아 인적사항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생 아 인적사항성 명성 명출 생 신 고 일출 생 신 고 일출 생 신 고 일출 생 신 고 일
신 생 아 인적사항보호자와 관 계보호자와 관 계의 자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의 자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의 자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의 자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의 자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의 자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의 자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의 자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의 자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의 자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상
주 소
전화번호자 택자 택이동전화이동전화
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신생아와의 관계 : 계룡시장 귀하
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1부첨부서류 : 예금통장 사본 1부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
거주기간 확인거주기간 확인부부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거주기간 확인거주기간 확인모모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거주기간 확인거주기간 확인신생아신생아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확인자확인자소속직명직명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출산장려금 지원신청 대장

연번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신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신 생 아신 생 아출생 순위접수일비고
연번성 명주민등록 번 호주 소 (전화번호)거주기간성 명주민등록 번 호출생 순위접수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대장

[별지 제3호 서식]출산장려금 지원 대장

면․동신청인신청인신청인출생자출생자출생자거주 기간주 소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비고
면․동관계성 명주민 등록 번호성 명주민 등록 번호출생 순위거주 기간주 소신청 일자지원 일자지원금계좌 번호예금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출산장려금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2.>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개정 2015.11.2.>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유아를 말한다.<개정 2015.11.2.>3.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2015.11.2.>4. "출산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 또는 상품권을 말한다.<신설 2015.11.2.>,<개정, 2023.5.10.>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8., 2015.11.2., 2023.5.10.>②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개정 2013.11.8.>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부터는 1000만원을 2회 분할 지원한다.<개정 2015.11.2.>,<개정 2021.4.10.>, <개정 2021.4.10.> <개정 2024.12.17.>② 출생아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20.08.10.>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②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거주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넷째아 이상의 2회 신청 시점은 1회 신청일 기준 1년이 경과해야 한다. <개정 2013.11.8>,<개정 2015.11.2.>,<개정 2021.4.10> <개정 2024.12.17.>③ 거주지 관할 면ㆍ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5.10.>④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1.8.>,<개정, 2023.5.10.>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다음 달 말일까지 출산장려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지급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지급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2015.11.2., 2023.5.10.> <개정 2024.12.17.>1.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 일시금 <신설 2024.12.17.>2. 넷째아 이상 : 지원금의 2분의 1을 지급하고, 12개월 후 잔여분을 지급 <신설 2024.12.17.>

제7조(그 밖에 건강관리 지원 등)

제7조(그 밖에 건강관리 지원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외에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1.2.>

제8조(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제8조(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신설 2015.11.2.>

제9조(포상)

제9조(포상)① 시장은 가족친화 기업문화 확산과 저출산 대책활동 촉진,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5.11.2.>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2. 가족친화 우수기업3. 그 밖에 저출산 대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② 포상의 종류 및 절차는 「계룡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5.10.>

제10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10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5.11.2.>② 출산장려금 지급기간 중 신생아 혹은 부 또는 모(그 밖에 보호자)가 전출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17.>

제11조(대장 등 비치)

제11조(대장 등 비치) 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5.11.2.>,<개정, 20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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