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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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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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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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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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제30조 등에 따라 계룡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직무범위,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 등)

제2조(실장, 담당관, 과장의 직급 등)① 시 본청의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소속행정기관장, 하부행정기관장의 직급은 이 조례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 본청 실ㆍ담당관ㆍ과,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분장사무는 이 조례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① 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담당관을 둔다.② 부시장 직속으로 민군협력담당관을 둔다.③ 보좌기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소통, 직소민원,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2. 민군협력담당관은 민ㆍ군 협력, 군 관련 지역특화사업 발굴, 통합방위협의회, 민방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17>

제4조(실ㆍ과의 설치)

제4조(실ㆍ과의 설치)①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전략기획감사실, 문화체육관광실, 건설교통실, 자치행정과, 경제산업과, 시민안전과, 사회복지과, 가족돌봄과, 평생교육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토지과, 농정산림과,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개정 2024.12.17>② 전략기획감사실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시 행정 전반의 기획ㆍ조정 및 정책연구개발에 관한 사항2. 예산관리, 행정감사, 자치법규 제ㆍ개정, 의정협력에 관한 사항3. 규제개혁, 저출산ㆍ고령화 인구정책, 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③ 문화체육관광실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문화, 종교, 예술, 문화시설에 관한 사항2. 관광정책 개발, 마케팅 및 축제에 관한 사항3.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④ 건설교통실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건설, 지역개발,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어촌개발에 관한 사항2. 도로, 다리, 철도, 터널, 가로등에 관한 사항3. 교통, 자동차, 주차장,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⑤ 자치행정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공무원 인사ㆍ교육, 선거ㆍ주민투표, 주민등록, 행정구역에 관한 사항2. 복무, 후생복지, 보안, 기록물 관리, 행정전산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3. 자치분권, 민관협치, 공공갈등 관리, 지역공동체에 관한 사항⑥ 경제산업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노동정책, 일자리, 산업재해, 지역경제에 관한 사항2. 기업 투자 유치, 산업(농공)단지 조성, 공장 설립, 에너지 관리에 관한 사항3. 청년 지원 정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⑦ 시민안전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총괄, 재난관리, 복구지원,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 CCTV통합관제센터, 마을방송,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예방, 특사경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17>⑧ 사회복지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 보훈, 국가유공자,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2. 기초수급자 등 복지서비스 수요 조사, 복지자원 발굴 연계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⑨ 가족돌봄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노인ㆍ여성ㆍ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2. 보육계획 수립 시행, 보육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아동돌봄, 아동학대 관리 등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⑩ 평생교육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평생학습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학교 교육 지원 및 청소년 육성ㆍ보호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⑪ 세무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에 관한 사항2. 체납액 징수 등에 관한 사항⑫ 회계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지출, 계약, 재산관리,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2. 공공시설물 건축에 관한 사항⑬ 민원토지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주민등록, 가족관계, 여권, 외국인등록 등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2. 지적, 토지정보, 공간정보, 도로명, 공시지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⑭ 농정산림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12.17>1. 농업, 농지, 농가소득 안정, 농업인 지원, 축산업,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2. 공원조성 관리, 도시녹화, 산림조성ㆍ보호에 관한 사항3. 산림휴양시설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⑮ 환경위생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환경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환경기초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식품위생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도시건축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도시계획, 도시개발,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2. 건축계획, 건축허가, 건축물 관리, 주택건설,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3. 도시재생, 도시경관, 옥외광고물,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과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상·하수도 요금 관리, 지하수 개발ㆍ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2. 상수도ㆍ하수도 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설치)

제5조(설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엄사면과 신도안면에 보건지소를 두며,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소장 등)

제6조(소장 등)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업무)

제7조(업무) 보건소장과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8조(설치)

제8조(설치)① 법 제126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ㆍ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의 위치는 계룡시 두마면 사계로 177에 둔다.

제9조(소장)

제9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업무)

제10조(업무) 소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2.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3. 농촌 생활개선사업에 관한 사항4. 농업경영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ㆍ약물작물 재배기술 지도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7. 농업인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8. 농업개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9. 귀농ㆍ귀촌 지원에 관한 사항10.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사업소를 설치한다.② 공공시설사업소의 위치는 계룡시 엄사면 문화로 31에 둔다.

제12조(소장)

제12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업무)

제13조(업무)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종합문화체육단지 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2. 계룡문화예술의전당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면ㆍ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직무)

제15조(직무) 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 지역은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리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면ㆍ동장)

제16조(면ㆍ동장) 면ㆍ동에는 면ㆍ동장을 두며, 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부면장)

제17조(부면장)① 법 제134조에 따라 면에는 부면장을 둘 수 있다.② 부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정원의 총수)

제18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31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4.10.>1. 집행기관의 정원: 414명 <개정 2026.4.10.>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7명

제19조(정원책정기준)

제19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정원의 규정)

제20조(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정원의 규정)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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