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41조제2항관련)

명 칭위 치관할구역
충청남도 천안동남소방서천안시 관내천안시 중 동남구 일원
충청남도 천안서북소방서천안시 관내천안시 중 서북구 일원
충청남도 공주소방서공주시 관내공주시 일원
충청남도 보령소방서보령시 관내보령시 일원
충청남도 아산소방서아산시 관내아산시 일원
충청남도 서산소방서서산시 관내서산시 일원
충청남도 논산소방서논산시 관내논산시 일원
충청남도 계룡소방서계룡시 관내계룡시 일원
충청남도 당진소방서당진시 관내당진시 일원
충청남도 금산소방서금산군 관내금산군 일원
충청남도 부여소방서부여군 관내부여군 일원
충청남도 서천소방서서천군 관내서천군 일원
충청남도 청양소방서청양군 관내청양군 일원
충청남도 홍성소방서홍성군 관내홍성군 일원
충청남도 예산소방서예산군 관내예산군 일원
충청남도 태안소방서태안군 관내태안군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소방서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제41조제2항 관련)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90조제1항관련)

구 분일반직별정직ㆍ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91조제1항 관련)

※ 비고 :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ㆍ지도직, 전문경력관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90조제2항관련)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ㆍ9급전문경력관
비 율6% 이내22% 이내34% 이내34% 이내3% 이상1% 이내
구 분연구직연구직지도직지도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22% 이내78% 이상26% 이내74% 이상
구 분소방정 이상소방령소방경소방위소방장소방교소방사
비 율1% 이내3% 이내8% 이내10.5% 이내16% 이내32% 이내29.5% 이상
구 분4급상당 이상5급상당6급상당7급ㆍ8급상당
비 율35% 이내35% 이내15% 이상15%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91조제2항 관련)
일반직공무원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소방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제9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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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정원의 직급 및 존속기한(제92조제2항 관련)

구 분소속직종직급정원(명)존속기한
총계29
본 청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일반직3급12027년 6월 30일
4급3
5급7
6급13
7급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한시정원의 직급 및 존속기한(제9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29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충청남도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충청남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1., 2021.12.30., 2024.5.10., 2024.9.30.>

제2조(행정기구의 설치와 조직)

제2조(행정기구의 설치와 조직)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의 행정기구는 이 조례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또는 실ㆍ본부)ㆍ과(또는 관ㆍ담당관 등)로 한다.② 소속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기구는 국(부)ㆍ과로 한다.③ 보조기관은 국장(또는 실장, 본부장), 과장(또는 관ㆍ담당관 등)으로 한다.④ 도지사, 부지사, 실ㆍ국ㆍ본부장 및 소속기관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ㆍ감사ㆍ심사ㆍ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관ㆍ담당관 등의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⑤ 실ㆍ국ㆍ본부장, 소속기관장과 보조ㆍ보좌기관장의 직급은 이 조례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한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하부조직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은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한다.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구와 보조ㆍ보좌기관의 명칭을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제3조(합의제행정기관) 도지사 소속하에 그 직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와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3.22.>

제4조(부지사)

제4조(부지사)① 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를 둔다. <개정 2022.8.10.>② 부지사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본청 실ㆍ국ㆍ본부장과 소속기관장을 지휘ㆍ감독한다.③ 부지사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행정부지사가. 도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만, 정무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2.8.10.>나.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2. 정무부지사 <개정 2022.8.10.>가. 정당 등 정무분야 업무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행사ㆍ회의 참석 포함)나. 도의회 관련업무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다. 도정홍보 등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언론기관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라. 산업경제ㆍ균형발전ㆍ농축산ㆍ해양수산 분야에 관한 사항(다만, 건설교통 및 건축분야는 행정부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협조ㆍ지원한다) <개정 2022.8.10., 2022.12.30., 2024.9.30.>마.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22.8.10.>

제5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

제5조(실ㆍ국ㆍ본부의 설치)①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자치안전실, 산업경제실, 균형발전국, 인구전략국,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환경산림국, 농축산국, 해양수산국,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국을 두며, 자치안전실장 밑에 안전기획관을 두고, 산업경제실장 밑에 경제기획관을 둔다. <개정 2019. 12. 30.><개정 2020.4.1., 2021.12.30., 2022.12.30., 2024.9.30., 2026.2.10.>② 도정홍보 및 도민 소통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25. 5. 12.>③ 도의 소방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밑에 소방본부를 둔다.<신설 2020.4.1.>,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 사항으로 이동 2025. 5. 12.>④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은 한시기구로 하고,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6. 2. 10.>⑤ 건축도시국은 한시기구로 하고,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9.30.>, <제4항에서 이동 2025. 5. 12.>,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6. 2. 10.>

제6조(기획조정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2. 4. 11.>1.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2. 의회 협조 및 관련 업무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3. 충남 미래 발전전략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4. 도정 주요정책의 개발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5. 도정전략 개발ㆍ관리 및 정책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6. 주요정책 확인평가, 업무혁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7. 조례ㆍ규칙의 심사ㆍ공포, 행정쟁송 및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8.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9. 도 예산 편성관리 및 시ㆍ군 재정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3. 12. 29.>10. 정부예산 확보, 보조금 관리업무 총괄 및 재정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3. 12. 29.>11. 도, 시ㆍ군의 지방공기업ㆍ공공기관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 2023. 12. 29.>12. 직무성과계약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0., 2022. 12. 30., 2023. 4. 24., 2023. 12. 29.>13. 공무원의 인사, 임용시험,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개정 2023. 4. 24., 2023. 12. 29.>14. 공무원 노동조합, 공무직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개정 2023. 4. 24., 2023. 12. 29.>15. 교육지원정책 및 대학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16. 평생교육진흥 및 교육청과의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17. 정보화 정책 개발ㆍ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18. 행정정보 및 정보보호, 정보통신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19. 그 밖에 다른 실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24.9.30.>

제7조(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제7조(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1. 대전충남행정통합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대전충남행정통합 특별법안 마련 및 특례 발굴에 관한 사항3. 대전충남행정통합 관련 법률ㆍ제도ㆍ재정ㆍ조직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6. 2. 10.]

제8조(자치안전실)

제8조(자치안전실) 자치안전실장은 다음사항을 관장한다.1. 지방행정ㆍ행정구역ㆍ선거ㆍ국민투표에 관한 사항2. 도와 시ㆍ군간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자치단체 폐치분합에 필요한 사항4. 도와 시군의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5. 지방분권 및 지방시대 정책 사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6.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7. 통일관련 업무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8. 여권 및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9. 주민자치 업무, 도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0. 공동체 및 사회혁신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1.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2. 자원봉사 활성화, 시민사회단체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3. 민관협치 및 도민권리증진,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4. 공익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5. 문서, 보안 및 의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6. 회계ㆍ계약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7.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8.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19.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관리, 세무행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2. 30.>20. 공유재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21. 재난안전정책 기획ㆍ조정 총괄 <개정 2023. 12. 29., 2025. 12. 30.>22. 안전문화 교육 및 홍보 <개정 2023. 12. 29., 2025. 12. 30.>23. 재난안전산업 육성, R&D, 정책연구개발 <신설 2019. 12. 30.><개정 2023. 12. 29., 2025. 12. 30.>24. 안전분야 안전감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5. 12. 30.>25. 충무계획 및 비상대비 훈련 (을지연습, 충무훈련, 화랑훈련) <개정 2023. 12. 29., 2025. 12. 30.>26. 민방위시설ㆍ장비 및 화생방장비 물자보급 관리 <개정 2023. 12. 29., 2025. 12. 30.>27. 재난 및 민방위사태 발생시 위험 경보발령 등 경보통제 업무 전반 <개정 2023. 12. 29., 2025. 12. 30.>28. 중대재해 총괄 및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 <개정 2023. 12. 29., 2025. 12. 30.>29. 재난대비 대응대책의 총괄 조정 및 운영 <개정 2023. 12. 29., 2025. 12. 30.>30.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지원 <개정 2023. 12. 29., 2025. 12. 30.>31.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 <개정 2023. 12. 29., 2025. 12. 30.>32.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 작성ㆍ운용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개정 2023. 12. 29., 2025. 12. 30.>33. 시설ㆍ생활안전분야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총괄 <개정 2023. 12. 29., 2025. 12. 30.>34. 불량식품,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환경분야 등 민생 위해사범 단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 2025. 12. 30.>35. 재해예방대책 및 재해조사, 복구계획의 수립 <개정 2023. 12. 29., 2025. 12. 30.>36.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점검계획수립 <개정 2023. 12. 29., 2025. 12. 30.>37. 재난종합상황 관리 <개정 2023. 12. 29., 2025. 12. 30.>38.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영 <개정 2023. 12. 29., 2025. 12. 30.>39. 국가지도통신망(전시 국가기관 통합지휘망) 운영 관리 <개정 2023. 12. 29., 2025. 12. 30.>40. 재난안전포털 운영 및 긴급통신수단 지원 <개정 2023. 12. 29., 2025. 12. 30.>41. 남부출장소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인삼약초 산업 업무 제외) <신설 2023. 4. 24.>, <개정 2023. 12. 29., 2025. 12. 30.>[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6. 2. 10.>]

제8조의2(안전기획관)

제8조의2(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은 제8조의 안전분야 분장사무를 처리하고, 자치안전실장을 보좌하며 행정분야 사무를 협조ㆍ지원한다. <개정 2026. 2. 10.>[본조신설 2022.12.30.],[제7조의2에서 이동 <2026. 2. 10.>]

제9조(산업경제실)

제9조(산업경제실) 산업경제실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성장동력 발굴 육성 관련 업무2.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 기반 확충 및 연구기관 유치4. 4차 산업혁명 및 국방ㆍ우주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5. 지역지식재산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6. 모빌리티 신산업(UAM 등) 발굴 및 육성7. 금속ㆍ화학ㆍ신소재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8. 인공지능(AI) 전략기획 및 신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9. 인공지능(AI) 산업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10. 디지털 산업 육성 및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11. 벤처ㆍ창업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2. 30.>12. 지역산업 진흥 및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13. 지역혁신클러스터 및 규제자유특구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2. 30.>14. 자동차 부품산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15.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산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2. 30.>16.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2. 30.>17. 바이오산업 분야 신산업 기획ㆍ발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2. 30.>18.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 구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 <개정 2025. 12. 30.>19.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 <개정 2025. 12. 30.>20. 에너지 신산업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계획 수립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2. 30.>21.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2. 30.>22. 수소경제 사회구현 전략계획 수립 시행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2. 30.>23. 광업, 에너지자원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2. 30.>24.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2. 30.>25. 충남 경제분석 및 위기대응 체계 구축ㆍ운영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2. 30.>26. 경제 관련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2. 30.>27.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2. 30.>28. 충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2. 30.>29.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2. 30.>30. 유통진흥 및 물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2. 30.>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2. 30.>32.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2. 30.>33.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2. 30.>34.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2. 30.>35. 일자리창출 및 고용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2. 30.>36. 노동정책 추진 및 노사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2. 30.>37. 중대산업재해 예방 등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2. 30.>38. 기업육성 및 자금ㆍ기술ㆍ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2. 30.>39. 국내 시장개척 및 상품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2. 30.>4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2. 30.>41. 산업단지 관련 업무 총괄 및 조정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2. 30.>42. 국내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 2025. 12. 30.>[본조신설 2022.12.30.],[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6. 2. 10.>]

제9조의2(경제기획관)

제9조의2(경제기획관) 경제기획관은 제9조의 경제분야 분장사무를 처리하고, 산업경제실장을 보좌하며, 산업분야 사무를 협조ㆍ지원한다. <개정 2026. 2. 10.>[본조신설 2022.12.30.],[제8조의2에서 이동 <2026. 2. 10.>]

제10조(균형발전국)

제10조(균형발전국) 균형발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충청남도 균형발전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2.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양극화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3. 환황해 공동번영 및 포럼 개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4. 개발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24., 2024.9.30.>5.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6. 온천개발계획 및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7.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8. 지방상생형 순환도시조성(골드시티)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9. 충남혁신도시 정책기획 및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2. 30.>10. 충남혁신도시 개발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 <개정 2025. 12. 30.>11. 국방ㆍ경찰 관련 기관 유치 및 개별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2. 30.>12. 충남혁신도시 기반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2. 30.>13.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14.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024.9.30.>15.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추진 <개정 2024.9.30.>16. 삭 제 <2025. 12. 30.>[본조신설 2022.12.30.],[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6. 2. 10.>]

제11조(인구전략국)

제11조(인구전략국) 인구전략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인구정책 기획ㆍ조정 총괄2. 지방소멸 대응에 관한 사항3. 저출산 인식개선 및 출산율 제고에 관한 사항4. 보육정책 수립ㆍ추진, 아동복지 등 건전 아동 육성에 관한 사항5. 여성정책, 양성평등,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6. 이민ㆍ외국인 정책 시행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7.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8.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9.30.],[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6. 2. 10.>]

제12조(보건복지국)

제12조(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9.30.>1. 복지정책 기획ㆍ조정 총괄<개정 2021.12.30.,2022.12.30.>2.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및 자활ㆍ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평가 등 지역복지정책에 관한 사항4. 보훈시책 개발ㆍ추진 등 보훈 선양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5. 고령화 대응 및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6.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7. 장애인 생활안정, 자립지원 및 직업재활 등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2. 30.>8.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ㆍ평가 등 지역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2. 30.>9. 보건ㆍ의무ㆍ약무, 응급의료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 2024.9.30., 2025. 12. 30.>10.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 및 지역의대 유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 2025. 12. 30.>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신설 2020.12.30.>, <개정 2024.9.30., 2025. 12. 30.>12. 지방의료원 운영 지원, 도서주민 진료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 2024.9.30., 2025. 12. 30.>13. 자살예방, 정신보건, 치매관리 및 건강증진에 관한사항<개정 2020.12.30., 2023. 4. 24., 2024.9.30., 2025. 12. 30.>14.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신설 2020.12.30., 개정 2024.9.30., 2025. 12. 30.>[제10조에서 이동<2024.9.3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6. 2. 10.>]

제13조(문화체육관광국)

제13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역 문화산업 육성 발굴 지원3. 문화자원 콘텐츠화 사업 추진4.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5. 문화디자인 정책발굴 및 시행<신설 2020.12.30.>6.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유산 보존ㆍ관리7. 국가유산 보수 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8. 12.>8.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사업9.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 <개정 2025. 12. 30.>10. 백제왕도 핵심유적정비11. 백제문화단지 운영 및 관리<개정 2020.12.30.>12. 체육 진흥 및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13. 도민체육대회 및 도민장애인체육대회 기획 총괄ㆍ조정<개정 2020.12.30.>14. 관광산업 진흥ㆍ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15. 관광지 개발 및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16. 지역 문화관광 축제 지원 <개정 2020.12.30.,2022.12.30.>17. 도립 미술관 운영 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9.>[제11조에서 이동<2024.9.3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6. 2. 10.>]

제14조(환경산림국)

제14조(환경산림국) 환경산림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9. 30.>1. 환경정책 및 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2.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2022.12.30.>4. 환경교육 및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ㆍ지원<개정 2020.12.30.>5. 환경오염 피해 분쟁조정<개정 2020.12.30.>6. 자연보호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2022.12.30.>7. 대기환경 관리 및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8.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9.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및 무공해차(전기ㆍ수소 등)ㆍ충전인프라 보급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 2024.9.30.>10.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운영ㆍ관리<개정 2022.12.30.>11. 실내공기질 관리 및 석면피해 지원 등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12.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추진<개정 2022.12.30.>13.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점검 <개정 2022.12.30.>14. 자원순환 촉진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ㆍ관리<개정 2022.12.30.>15. 산림, 임산물 유통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16. 지역산림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17. 산림환경생태 보호 및 산지이용ㆍ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18. 산림복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30.>19. 물 관리 정책 기획 조정 및 통합 물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 2024.9.30.>20. 생태하천 복원 및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 2024.9.30.>21. 상수도 및 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 2024.9.30.>22. 수자원 관리 및 지하수 보전에 관한 사항<개정 2022.12.30., 2024.9.30.>23. 하천 및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신설 2022.12.30., 2024.9.30.>24. 하천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신설 2022.12.30., 2024.9.30.>25. 지방 및 소하천 정비사업 시행<신설 2022.12.30., 2024.9.30.>26.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신설 2022.12.30., 2024.9.30.>27.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계획 수립<신설 2022.12.30., 2024.9.30.>28. 충청남도 골재 수급계획 수립<신설 2022.12.30., 2024.9.30.>[제목개정 2024. 9. 30.],[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2026. 2. 10.>]

제15조(농축산국)

제15조(농축산국) 농축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9.30.>1. 농업정책 및 농촌 개발에 관한 사항2. 농촌 발전 종합기획ㆍ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3. 농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 보장ㆍ증진에 관한 사항<신설 2019.12 30.>4. 후계농업 경영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5. 농촌 인력지원 및 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6. 농업진흥 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7. 농지의 보전ㆍ이용관리 및 농지전용 사후 관리8. 농업 생산기반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9. 농업생산의 종합 기획ㆍ조정10. 양정ㆍ양곡 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11. 식량작물생산 종합대책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12. 잠업, 특용작물, 채소, 과수, 화훼에 관한 사항13. 농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14. 농산물 수출 지원 총괄15. DDA / FTA 등 농산대책 수립ㆍ시행16. 농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17.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18. 농촌자원복합산업 및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19.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 <신설 2022.12.30.>20. 농촌 정주여건 개선 추진 <신설 2022.12.30.>21. 농촌공간 재구조화 추진 <개정 2022.12.30.>22.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23. 조사료 생산 및 사료 제조ㆍ유통 관리 업무 <개정 2024.9.30.>24. 가축분뇨처리 대책 및 친환경, 동물복지,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25. 구제역ㆍ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26.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27. 남부출장소 인삼약초산업 육성 총괄 및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24., 2024.9.30.>2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2.29., 2024.9.30.>[제12조에서 이동, 제목개정<2024.9.3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2026. 2. 10.>]

제16조(해양수산국)

제16조(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해양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충남해양수산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개정 2019. 12. 30.>3. 해양신산업에 관한 사항4. 해양레저관광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5. 해양환경보전 및 해양생태계복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6. 항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7. 항만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8. 지방관리 무역항 연안항 개발 및 유지관리9. 연안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10. 도서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1. 수산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수산업 발전대책 수립12. 어선안전 조업 및 어업질서 확립 추진13. 수산자원 조성 및 양식어장 관리14. 지방어항 개발 및 관리15. 수산물 유통가공 및 식품산업 육성16. 어업인 복지 및 어촌특화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17. 내수면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신설 2020.12.30.>18.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30.,2020.12.30.>19. 서해안유류사고극복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30.,2020.12.30.>20. 기타 해양수산 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30.>[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2026. 2. 10.>]

제17조(건설교통국)

제17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건설업 등록 및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국토의 계획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3. 건설기술 관리에 관한 사항4.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및 건설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5. 스마트 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6. 지하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7. 교통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개정 2024.9.30.>8. 교통 안전계획 수립 추진 <개정 2024.9.30.>9. 지방도로ㆍ교량의 건설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10. 철도, 항공 물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개정 2024.9.30.>11. 지적업무 및 토지관리의 종합 기획ㆍ조정 <개정 2024.9.30.>12. 공간정보 및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13. 부동산 및 항공영상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30.>[제14조에서 이동<2024.9.30.>],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2026. 2. 10.>]

제18조(건축도시국)

제18조(건축도시국) 건축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건축행정 및 공공건축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2. 경관조성 및 공공디자인 발전에 관한 사항3. 건축물 관리 및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4. 한옥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0.>5. 주택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6. 주거환경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7. 공동주택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8. 취약계층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2026. 2. 10.>]

제19조(대변인)

제19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홍보기획 구상 및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소통기획 구상 및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3. 지역미디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도보 및 신문 공고에 관한 사항5. 보도계획 수립 및 언론인 취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6. 도정 메시지 기획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7.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8.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9.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10. 영상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5. 5. 12.],[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2026. 2. 10.>]

제20조(소방본부)

제20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소방행정의 종합 기본운영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1.4.30.>2. 소방공무원 인사ㆍ상훈ㆍ교육ㆍ복무ㆍ징계ㆍ보안에 관한 사항<개정 2021.4.30.>3. 소방관서 조직관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4.30.>4. 소방예산 편성 및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4.30.>5. 소방장비ㆍ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및 수급에 관한 사항<개정 2021.4.30.>6. 소방안전종합대책 기획ㆍ운영ㆍ조정에 관한 사항7. 소방공무원ㆍ의무소방원ㆍ공익근무요원 보건안전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1.4.30.>8. 의용소방대 운영 등에 관한 사항9. 화재의 예방ㆍ진압 및 원인분석에 관한 사항10. 소방특별사법경찰 및 소방관련 법률사무에 관한 사항<개정 2021.4.30.>11. 구조ㆍ구급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2. 4. 11.>12. 화재예방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13. 119종합상황실기획ㆍ조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개정2020.4.1.>14. 각종 재난상황 조정ㆍ통제에 관한 사항15. 중ㆍ대형, 특수재난에 대한 도 단위 광역 긴급 대응체계 구축16. 119복합타운 조성사업 및 소방청사 보강에 관한 사항<개정 2021.4.30., 2025. 5. 12.>17. 소방관서 감사 및 소방공무원 공직기강ㆍ청렴ㆍ반부패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0.>18. 화학ㆍ생물학ㆍ방사능 사고 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19. 테러사고 대응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4. 24.>[제16조에서 이동<2024.9.30.>],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20조로 이동<2025. 5. 12.>],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2026. 2. 10.>]

제21조(실ㆍ국ㆍ본부에 속하지 않는 과단위 행정기구의 설치)

제21조(실ㆍ국ㆍ본부에 속하지 않는 과단위 행정기구의 설치) 도 행정사무의 총괄지원 기능을 수행하거나 도지사 또는 부지사를 직접 보조ㆍ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실ㆍ국ㆍ본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단위 행정기구를 둘 수 있으며 과 등의 명칭과 그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제17조에서 이동<2024.9.30..>],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21조로 이동<2025. 5. 12.>], [제20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2026. 2. 10.>]

제22조(설치)

제22조(설치)①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에 따라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1.12.30.>② 기술원은 예산군 관내에 둔다.[제18조에서 이동<2024.9.30.>],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22조로 이동<2025. 5. 12.>],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2026. 2. 10.>]

제23조(원장)

제23조(원장) 기술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19조에서 이동<2024.9.30.>],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23조로 이동<2025. 5. 12.>],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2026. 2. 10.>]

제24조(업무)

제24조(업무) 기술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농업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2. 주요 농작물의 우량품종 선발 및 육성 <개정 2024.9.30.>3. 주요 농작물 생산ㆍ유통ㆍ저장ㆍ가공에 관한 시험ㆍ연구 <개정 2024.9.30.>4. 스마트농업,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목 발굴, 첨단기술 활용 연구 <개정 2024.9.30.>5. 비료ㆍ농약ㆍ토양ㆍ수질 등 농업환경과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시험ㆍ분석6. 산업곤충에 관한 시험ㆍ연구 <개정 2024.9.30.>7. 농업경영ㆍ정보 및 농산물 수출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지도8.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유지ㆍ관리 기술개발 및 보급 <개정 2024.9.30.>9. 주요 농산물의 우량종자ㆍ종묘ㆍ잠종 생산 보급 <개정 2024.9.30.>10.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에 관한 사항11. 식량, 원예, 축산 및 농업재해 대응에 관한 기술보급ㆍ지도1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13. 농업인 후계인력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14. 농촌 자원의 소득화 및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 <개정 2024.9.30.>15.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교육 및 농기계 훈련 <개정 2024.9.30.>16.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정착지원 <신설 2024.9.30.>17. 농촌지도기반 조성 및 농촌지도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 지원 <신설 2024.9.30.>18. 그 밖에 농업ㆍ농촌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 사업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9.30.>[제20조에서 이동<2024.9.30.>], [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24조로 이동<2025. 5. 12.>],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2026. 2. 10.>]

제25조(특화작목연구소 등)

제25조(특화작목연구소 등) 기술원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화작목연구소를 둘 수 있으며, 특화작목연구소의 명칭ㆍ위치ㆍ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9.30.>[제21조에서 이동<2024.9.30.>], [제23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25조로 이동<2025. 5. 12.>],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2026. 2. 10.>]

제26조(설치)

제26조(설치)① 법 제126조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1.12.30.>② 인재개발원은 공주시 관내에 둔다.<개정 2021.12.30.>[제22조에서 이동<2024.9.30.>], [제24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26조로 이동<2025. 5. 12.>],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2026. 2. 10.>]

제27조(원장)

제27조(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1.12.30.>[제23조에서 이동<2024.9.30.>], [제25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27조로 이동<2025. 5. 12.>],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2026. 2. 10.>]

제28조(업무)

제28조(업무) 인재개발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1.12.30.>1.「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관한 사항2. 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3. 교재의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4. 교육성과의 측정,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피교육자의 차출, 등록 및 학적관리에 관한 사항6. 교육훈련과정, 교수 및 강사 운영에 관한 사항7. 도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2.30.>[제24조에서 이동<2024.9.30.>], [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28조로 이동<2025. 5. 12.>],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2026. 2. 10.>]

제29조(운영)

제29조(운영) 인재개발원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2.30.>[제25조에서 이동<2024.9.30.>], [제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29조로 이동<2025. 5. 12.>],[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0조로 이동<2026. 2. 10.>]

제30조(설치)

제30조(설치)① 지역 환경 및 주민 보건위생에 관한 시험검사와 연구를 위하여 법 제126조와 「보건환경연구원법」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1.12.30.>② 연구원은 홍성군 관내에 둔다. 단, 연구원 산하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소는 천안시 관내에 둔다. <개정 2025. 12. 30.>[제26조에서 이동<2024.9.30.>], [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30조로 이동<2025. 5. 12.>],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2026. 2. 10.>]

제31조(원장)

제31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27조에서 이동<2024.9.30.>],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31조로 이동<2025. 5. 12.>],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2조로 이동<2026. 2. 10.>]

제32조(업무)

제32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정감염병 확인진단, 식중독 진단검사, 보건소 감염병 검사 담당자 교육ㆍ기술지도 및 감염병 관련 조사연구<신설 2020.12.30.>2. 신종감염병 확인진단, 생물테러 병원체 등 고위험병원체 진단 검사ㆍ감시 및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운영<개정 2020.12.30.>3.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바이러스 감염증, 일본뇌염 예측조사 등 감염병 실험실 감시<신설 2020.12.30.>4. 식의약품ㆍ농수산물 중 미생물 검사, GMO 식품검사 및 미생물 관련 조사연구<신설 2020.12.30.>5. 식품ㆍ식품첨가물 및 기구 용기, 포장재의 검사 및 조사연구<개정 2020.12.30.>6. 의약품ㆍ의약외품ㆍ화장품 등의 검정 및 조사연구<개정 2020.12.30.>7. 농수산물 잔류오염물질 검사 및 조사연구<개정 2020.12.30.>8. 대기측정망 운영 관리, 대기질종합상황실 운영 및 조사연구 <개정 2022.12.30.>9. 대기배출시설ㆍ유해대기물질 오염도 검사 및 조사연구<개정 2020.12.30.>10. 소음, 진동, 악취 및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 및 조사연구<개정 2022.12.30.>11. 석유화학단지 등 서북부지역 유해대기물질 조사연구 <신설 2022.12.30.>12.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석면에 관한 조사연구<개정 2022.12.30.>13. 하천ㆍ호소수, 골프장, 토양, 환경유해인자 오염도 검사 및 조사연구 <신설 2022.12.30.>,<개정 2023. 4. 24.>14. 상수도, 지하수, 먹는 샘물 등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조사연구<개정 2022.12.30.>15. 폐수, 오ㆍ하수 방류수, 폐기물 등의 검사 및 조사연구<개정 2022.12.30.>[제28조에서 이동<2024.9.30.>], [제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32조로 이동<2025. 5. 12.>],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2026. 2. 10.>]

제33조(설치)

제33조(설치)①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법 제126조에 따라 충남도립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12.30.>② 대학교는 청양군 관내에 둔다.[제29조에서 이동<2024.9.30.>], [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33조로 이동<2025. 5. 12.>],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2026. 2. 10.>]

제34조(총장)

제34조(총장) 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제30조에서 이동<2024.9.30.>], [제32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34조로 이동<2025. 5. 12.>],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2026. 2. 10.>]

제35조(운영)

제35조(운영) 대학교의 학사행정, 대학교에 설치하는 학과 등 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제31조에서 이동<2024.9.30.>], [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35조로 이동<2025. 5. 12.>],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2026. 2. 10.>]

제36조(설치)

제36조(설치)①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계 종사자에 대한 소방능력 배양을 위하여 법 제126조와「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충청소방학교(이하 “소방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12.30.>② 소방학교는 청양군 관내에 둔다. <개정 2025. 5. 12.>[제32조에서 이동<2024.9.30.>], [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36조로 이동<2025. 5. 12.>],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7조로 이동<2026. 2. 10.>]

제37조(교장)

제37조(교장) 소방학교에 교장을 두며, 소방학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학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33조에서 이동<2024.9.30.>], [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37조로 이동<2025. 5. 12.>]

제38조(업무)

제38조(업무) 소방학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소방직무에 관한 학술과 기술 습득에 관한 사항2.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교육훈련 성과의 측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4. 화재예방ㆍ진압 및 구조ㆍ구급기술, 첨단장비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0.>5. 소방자료의 수집 및 분석6. 소방장비의 교육 및 점검ㆍ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0.>[제34조에서 이동<2024.9.30.>], [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38조로 이동<2025. 5. 12.>],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9조로 이동<2026. 2. 10.>]

제39조(소방학교의 공동운영)

제39조(소방학교의 공동운영)① 소방학교는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북도 4개 시ㆍ도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소방학교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4개 시ㆍ도 행정협의회의 공동 운영 규약에 의한다.[제35조에서 이동<2024.9.30.>],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39조로 이동<2025. 5. 12.>],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2026. 2. 10.>]

제40조(교육운영)

제40조(교육운영) 소방학교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제36조에서 이동<2024.9.30.>],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9조는 40조로 이동<2025. 5. 12.>],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41조로 이동<2026. 2. 10.>]

제41조(설치)

제41조(설치)① 법 제126조,「소방기본법」제3조제1항과「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개정 2021.12.30.>② 소방서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제37조에서 이동<2024.9.30.>], [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41조로 이동<2025. 5. 12.>],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2조로 이동<2026. 2. 10.>]

제42조(서장)

제42조(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며,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38조에서 이동<2024.9.30.>], [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42조로 이동<2025. 5. 12.>],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3조로 이동<2026. 2. 10.>]

제43조(업무)

제43조(업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소방행정의 기본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2.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및 수급에 관한 사항3. 화재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사항4. 화재원인 조사, 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5.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설치 허가, 소방시설 기준 점검,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한 사항6. 구조구급 및 특수재해의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제39조에서 이동<2024.9.30.>], [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43조로 이동<2025. 5. 12.>],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44조로 이동<2026. 2. 10.>]

제44조(119안전센터 등)

제44조(119안전센터 등)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119구조구급센터, 119구조대, 119지역대, 소방정대를 둘 수 있으며, 119안전센터 등의 설치와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40조에서 이동<2024.9.30.>], [제42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44조로 이동<2025. 5. 12.>], [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45조로 이동<2026. 2. 10.>]

제45조(설치)

제45조(설치)① 법 제126조,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에 119특수대응단을 설치한다. <개정 2023. 4. 24.>② 119특수대응단은 천안시 관내에 둔다. <신설 2023. 4. 24.>[본조신설 2022. 4. 11., 제41조에서 이동<2024.9.30.>],[제43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45조로 이동<2025. 5. 12.>], [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제46조로 이동<2026. 2. 10.>]

제46조(단장)

제46조(단장) 119특수대응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2. 4. 11., 제42조에서 이동<2024.9.30.>],[제44조에서 이동, 종전 제45조는 46조로 이동<2025. 5. 12.>], [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는 제47조로 이동<2026. 2. 10.>]

제47조(업무)

제47조(업무) 119특수대응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화학ㆍ생물학ㆍ방사능ㆍ테러사고 등 특수재난 현장대응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2. 수난구조ㆍ실종자 수색 등 재난 지원에 관한 사항3. 헬기를 이용한 화재진압,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사항4. 해저터널 재난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0.>5. 119항공대 운영 및 소방헬기 정비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4.5.10.>6. 소속공무원 교육ㆍ훈련 및 장비 도입 등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4.5.10.>[본조신설 2022. 4. 11., 제43조에서 이동<2024.9.30.>],[제45조에서 이동, 종전 제46조는 47조로 이동<2025. 5. 12.>], [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제48조로 이동<2026. 2. 10.>]

제48조(직할구조대 등)

제48조(직할구조대 등) 119특수대응단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직할구조대, 119항공대 및 해저터널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직할구조대 등의 설치 및 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5.10.>[본조신설 2022. 4. 11., 제44조에서 이동<2024.9.30.>],[제46조에서 이동, 종전 제47조는 48조로 이동<2025. 5. 12.>],[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제49조로 이동<2026. 2. 10.>]

제49조(설치)

제49조(설치)① 법 제126조,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과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에 안전체험관을 설치한다.② 안전체험관은 천안시 관내에 둔다.[본조신설 2023. 4. 24., 제44조의2에서 이동<2024.9.30.>],[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8조는 49조로 이동<2025. 5. 12.>], [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제50조로 이동<2026. 2. 10.>]

제50조(관장)

제50조(관장) 안전체험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3. 4. 24., 제44조의3에서 이동<2024.9.30.>],[제48조에서 이동, 종전 제49조는 50조로 이동<2025. 5. 12.>], [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제51조로 이동<2026. 2. 10.>]

제51조(업무)

제51조(업무) 안전체험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ㆍ대처ㆍ대응 등의 체험교육에 관한 사항2.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ㆍ전시에 관한 사항3. 안전체험교육 인력 양성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체험교육 기획ㆍ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3. 4. 24., 제44조의4에서 이동<2024.9.30.>],[제49조에서 이동, 종전 제50조는 51조로 이동<2025. 5. 12.>], [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는 제52조로 이동<2026. 2. 10.>]

제52조(설치)

제52조(설치)① 충청남도가 직접 시행하는 건설사업 및 건설사업 관련 전기, 통신, 소방설비 공사와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건설본부(이하 “건설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12.30.,2022.12.30., 2024.9.30.>② 본부는 예산군 관내에 둔다.[제57조에서 이동<2024.9.30.>], [제50조에서 이동, 종전 제51조는 52조로 이동<2025. 5. 12.>], [제51조에서 이동, 종전 제52조는 제53조로 이동<2026. 2. 10.>]

제53조(본부장)

제53조(본부장) 건설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건설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12.30., 2024.9.30.>[제58조에서 이동<2024.9.30.>], [제51조에서 이동, 종전 제52조는 53조로 이동<2025. 5. 12.>], [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3조는 제54조로 이동<2026. 2. 10.>]

제54조(업무)

제54조(업무) 건설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12.30., 2024.9.30.>1. 도로(위임국도, 국지도, 지방도) 건설사업의 시행 <개정 2023. 4. 24., 2024.9.30.>2. 지방하천 정비 및 재해복구사업의 시행 <개정 2023. 4. 24.>3. 건축 및 건축관련 사업의 시행4. 도 건축시설물 유지관리 <신설 2022.12.30.>5. 건설공사 자재 및 현장 검사 시험6. 건설본부 소관 중대재해처벌법 업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4. 24.>7. 도로 및 도로 부속물의 유지관리8. 도로 구조물(교량, 터널)의 유지관리9. 도로보수용 장비의 유지관리10. 특정지역개발사업의 시행11. 그 밖에 도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기술지원[제59조에서 이동<2024.9.30.>], [제52조에서 이동, 종전 제53조는 54조로 이동<2025. 5. 12.>], [제53에서 이동, 종전 제54조는 제55조로 이동<2026. 2. 10.>]

제55조(사무소)

제55조(사무소) 건설본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사무소의 설치와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2024.9.30.>[제60조에서 이동<2024.9.30.>], [제53조에서 이동, 종전 제54조는 55조로 이동<2025. 5. 12.>]

제56조(설치)

제56조(설치)① 농산물 종자 생산ㆍ보급 및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스마트농업본부(이하 “농업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농업본부는 예산군 관내에 둔다.[본조신설 2024.9.30.],[제54조에서 이동, 종전 제55조는 56조로 이동<2025. 5. 12.>], [제55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는 제57조로 이동<2026. 2. 10.>]

제57조(본부장)

제57조(본부장) 농업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농업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본조신설 2024.9.30.],[제55조에서 이동, 종전 제56조는 57조로 이동<2025. 5. 12.>], [제56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는 제58조로 이동<2026. 2. 10.>]

제58조(본부장)

제58조(본부장) 농업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농산물 우량종자 생산ㆍ보급2.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및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컨설팅 지원[본조신설 2024.9.30.],[제56조에서 이동, 종전 제57조는 58조로 이동<2025. 5. 12.>], [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제59조로 이동<2026. 2. 10.>]

제59조(설치)

제59조(설치)① 가축 질병의 방역, 축산물 위생검사 및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시험검사와 연구를 위하여 법 제127조와「동물위생시험소법」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12.30.>1. 가축의 전염병과 그 밖의 질병 집단발생에 대한 진단ㆍ예찰ㆍ검사ㆍ시험ㆍ조사 및 연구2. 동물의 질병,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과 방역에 필요한 검사ㆍ시험ㆍ조사 및 연구3. 구제역, AI 등 해외악성전염병의 조기진단 및 질병연구<개정 2012.6.20.>4. 질병발생 농장에 대한 현장조사, 추적조사, 역학분석, 살처분방법 및 매몰지관리<개정 2012.6.20.>5. 도축검사,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및 유통되는 식육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 및 연구<신설 2012.6.20.>6. 축산물가공품 검사, 잔류물질 정밀정량검사, 한우유전자검사, 쇠고기이력제 관련 DNA 동일성검사 등 축산물에 대한 정밀분석검사<신설 2012. 6.20.>② 시험소는 홍성군 관내에 둔다.[제45조에서 이동<2024.9.30.>], [제57조에서 이동, 종전 제58조는 59조로 이동<2025. 5. 12.>], [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는 제60조로 이동<2026. 2. 10.>]

제60조(소장 등)

제60조(소장 등) 시험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1. 우량한우 핵군 확대조성 및 보증 종모우 선발2. 정액공급 기반구축 및 고유브랜드 육성 지원3. 가축 유전자은행 설립ㆍ운영, 유전자 육종 연구4. 복제 수정란 및 형질전환동물 생산기술 개발5. 가축개량 및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실험[제46조에서 이동<2024.9.30.>], [제58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는 60조로 이동<2025. 5. 12.>],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제61조로 이동<2026. 2. 10.>]

제61조(업무)

제61조(업무) 시험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질병의 방역ㆍ진단ㆍ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 또는 가축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2. 구제역, AI, ASF 등 해외악성전염병의 조기진단 및 질병연구<개정 2020.12.30.>3. 질병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및 분석, 살처분 방법 등 지도4.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ㆍ위생관리ㆍ수거ㆍ시험ㆍ연구 또는 축산물검사원 지도에 관한 사항5. 원유검사, 유방염검사ㆍ시험ㆍ조사 및 연구6. 축산물가공품 검사, 잔류물질 정밀정량검사, 한우유전자검사, 쇠고기이력제 관련 DNA 동일성검사 등 축산물에 대한 정밀 분석검사7.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운영8. 관할구역의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제47조에서 이동<2024.9.30.>],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61조로 이동<2025. 5. 12.>],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제62조로 이동<2026. 2. 10.>]

제62조(지소)

제62조(지소) 시험소의 소관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고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검사를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와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48조에서 이동<2024.9.30.>],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61조는 62조로 이동<2025. 5. 12.>], [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제63조로 이동<2026. 2. 10.>]

제63조(설치)

제63조(설치)① 산림자원의 보전발전과 연구 개발보급, 도유재산 관리, 산림휴양 시설물 등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12.30., 2025. 12. 30.>② 연구소는 청양군 관내에 둔다. <개정 2025. 12. 30.>[제49조에서 이동<2024.9.30.>], [제61조에서 이동, 종전 제62조는 63조로 이동<2025. 5. 12.>], [제62조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제64조로 이동<2026. 2. 10.>]

제64조(소장)

제64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50조에서 이동<2024.9.30.>], [제62조에서 이동, 종전 제63조는 64조로 이동<2025. 5. 12.>],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는 제65조로 이동<2026. 2. 10.>]

제65조(업무)

제65조(업무)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산림자원ㆍ생태 및 임산물 등 임업에 관한 연구2. 산림병해충 방제 연구 및 나무병원 운영3. 임업기술 보급 및 교육 <개정 2025. 12. 30.>4. 유실수 신품종 개발ㆍ보급 및 재배기술 개발 <개정 2025. 12. 30.>5. 상월시험장 운영 관리 <개정 2025. 12. 30.>6. 임업발전에 필요한 사항의 시험연구 <개정 2025. 12. 30.>7. 산림종합 시설 운영관리 <개정 2025. 12. 30.>8. 도유림의 경영 및 보호관리 <개정 2025. 12. 30.>9. 도유재산 사용허가ㆍ대부의 기간연장 등 <개정 2025. 12. 30.>10. 그 밖에 임업발전 및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12. 30.>11. 도립공원 관리 및 운영 <개정 2025. 12. 30.>12. 안면도 자연휴양림, 수목원, 지방정원 조성 및 운영관리 <신설 2025. 12. 30.>13. 원산도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관리 <신설 2022.12.30.>, <개정 2025. 12. 30.>[제51조에서 이동<2024.9.30.>], [제63조에서 이동, 종전 제64조는 65조로 이동<2025. 5. 12.>], [제64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제66조로 이동<2026. 2. 10.>]

제66조(지소)

제66조(지소) 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ㆍ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52조에서 이동<2024.9.30.>], [제64조에서 이동, 종전 제65조는 66조로 이동<2025. 5. 12.>], [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68조로 이동<2026. 2. 10.>]

제67조(설치)

제67조(설치)① 도민단체ㆍ출향인사 협조 지원, 국회ㆍ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도정시책의 입법지원을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중앙협력본부(이하 “협력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 12. 30.,2021.12.30.>② 중앙협력본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둔다.[제53조에서 이동<2024.9.30.>], [제65조에서 이동, 종전 제66조는 67조로 이동<2025. 5. 12.>], [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제68조로 이동<2026. 2. 10.>]

제68조(본부장)

제68조(본부장) 중앙협력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54조에서 이동<2024.9.30.>], [제66조에서 이동, 종전 제67조는 68조로 이동<2025. 5. 12.>], [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68조는 제69조로 이동<2026. 2. 10.>]

제69조(업무)

제69조(업무) 중앙협력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도정시책, 입법지원 등 국회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30.>2. 도정ㆍ관광 홍보 지원3. 도민단체ㆍ출향인사 협조 지원4.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제55조에서 이동<2024.9.30.>], [제67조에서 이동, 종전 제68조는 69조로 이동<2025. 5. 12.>], [제68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는 제70조로 이동<2026. 2. 10.>]

제70조(사무소)

제70조(사무소)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사무소의 설치와 명칭ㆍ위치ㆍ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56조에서 이동<2024.9.30.>], [제68조에서 이동, 종전 제69조는 70조로 이동<2025. 5. 12.>], [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제71조로 이동<2026. 2. 10.>]

제71조(설치)

제71조(설치)① 지역 특산어종 시험연구 및 양식기술 개발ㆍ보급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방류사업, 민물고기 시험ㆍ연구 등을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수산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12.30.>② 연구소는 보령시 관내에 둔다.[제61조에서 이동<2024.9.30.>], [제69조에서 이동, 종전 제70조는 71조로 이동<2025. 5. 12.>], [제70조에서 이동, 종전 제71조는 제72조로 이동<2026. 2. 10.>]

제72조(소장)

제72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62조에서 이동<2024.9.30.>], [제70조에서 이동, 종전 제71조는 72조로 이동<2025. 5. 12.>]

제73조(업무)

제73조(업무)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지역 특산어종 시험연구 및 양식기술 개발ㆍ보급2. 우량품종 종묘ㆍ수정란 생산 및 보급3.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방류사업4. 민물고기 양식 시험ㆍ연구5. 수산기술 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양식어장 관리 및 양식예보, 적조예찰에 관한 사항7. 수산자원 조성 및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8. 수산 전문인력 육성 및 수산업경영에 관한 사항9.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생산단계 수산물의 수거, 검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0.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질병의 예방, 방역, 검사, 조사 및 금지약품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11. 시험교습어장 및 지역특산품 개발에 관한 사항12. 귀어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13. 그 밖의 해양수산사업 지원[제63조에서 이동<2024.9.30.>], [제71조에서 이동, 종전 제72조는 73조로 이동<2025. 5. 12.>], [제72조에서 이동, 종전 제73는 제74조로 이동<2026. 2. 10.>]

제74조(지소)

제74조(지소) 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설치와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ㆍ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64조에서 이동<2024.9.30.>], [제72조에서 이동, 종전 제73조는 74조로 이동<2025. 5. 12.>], [제73조에서 이동, 종전 제74조는 제75조로 이동<2026. 2. 10.>]

제75조(설치)

제75조(설치)① 가축개량, 축산기술 개발, 우량종축 생산ㆍ보급, 가축 유전자 육종연구 등을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청남도 축산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12.30.>② 연구소는 청양군 관내에 둔다.[제65조에서 이동<2024.9.30.>], [제73조에서 이동, 종전 제74조는 75조로 이동<2025. 5. 12.>], [제74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제76조로 이동<2026. 2. 10.>]

제76조(소장)

제76조(소장) 연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66조에서 이동<2024.9.30.>], [제74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76조로 이동<2025. 5. 12.>], [제75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제77조로 이동<2026. 2. 10.>]

제77조(업무)

제77조(업무) 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우량한우 핵군 확대조성 및 보증 종모우 선발2. 정액공급 기반구축 및 고유브랜드 육성 지원3. 가축 유전자은행 설립ㆍ운영, 유전자 육종 연구4. 복제 수정란 및 형질전환동물 생산기술 개발5. 가축개량 및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실증실험[제67조에서 이동<2024.9.30.>], [제75조에서 이동, 종전 제76조는 77조로 이동<2025. 5. 12.>], [제76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는 제78조로 이동<2026. 2. 10.>]

제78조(설치)

제78조(설치)① 충청남도의 도서관 운영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27조에 따라 충남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1.12.30.>② 도서관은 홍성군 관내에 둔다.[제68조에서 이동<2024.9.30.>], [제76조에서 이동, 종전 제77조는 78조로 이동<2025. 5. 12.>], [제77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는 제79조로 이동<2026. 2. 10.>]

제79조(관장)

제79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69조에서 이동<2024.9.30.>], [제77조에서 이동, 종전 제78조는 79조로 이동<2025. 5. 12.>], [제78조에서 이동, 종전 제79조는 제80조로 이동<2026. 2. 10.>]

제80조(업무)

제80조(업무) 도서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2.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4. 도서관자료 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6. 도서관 정책 수립 및 시행7.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8. 지식정보 격차 해소 시책 개발과 시행9. 도서관 협력체제 구성 및 운영10. 도서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11. 공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신설 2022.12.30.>12.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신설 2022.12.30.>1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제70조에서 이동<2024.9.30.>], [제78조에서 이동, 종전 제79조는 80조로 이동<2025. 5. 12.>], [제79조에서 이동, 종전 제80조는 제81조로 이동<2026. 2. 10.>]

제81조(설치)

제81조(설치)① 법 제128조에 따라 도 행정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남부지역에 충청남도 남부출장소(이하 “남부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남부출장소는 충청남도 금산군 관내에 둔다.③ 남부출장소의 관할 구역은 논산시와 계룡시, 금산군으로 한다. 다만, 인삼, 약초산업 관련 및 국방협력 관련 업무는 도 전역을 관할한다. <개정 2023. 12. 29.>[제71조에서 이동<2024.9.30.>], [제79조에서 이동, 종전 제80조는 81조로 이동<2025. 5. 12.>], [제80조에서 이동, 종전 제81조는 제82조로 이동<2026. 2. 10.>]

제82조(소장)

제82조(소장) 남부출장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72조에서 이동<2024.9.30.>], [제80조에서 이동, 종전 제81조는 82조로 이동<2025. 5. 12.>], [제81조에서 이동, 종전 제82조는 제83조로 이동<2026. 2. 10.>]

제83조(소관사무)

제83조(소관사무) 남부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남부출장소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관할구역 내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3. 인삼 및 약초산업 세계화 육성, 국방 협력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2. 29.>4. 관할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한 현안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제73조에서 이동<2024.9.30.>], [제81조에서 이동, 종전 제82조는 83조로 이동<2025. 5. 12.>], [제82조에서 이동, 종전 제83조는 제84조로 이동<2026. 2. 10.>]

제84조(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제84조(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법 제129조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감사대상 기관과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3.22.,2021.12.30.>[제74조에서 이동<2024.9.30.>], [제82조에서 이동, 종전 제83조는 84조로 이동<2025. 5. 12.>], [제83조에서 이동, 종전 제84조는 제85조로 이동<2026. 2. 10.>]

제85조(위원장)

제85조(위원장) 감사위원회에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감사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75조에서 이동<2024.9.30.>], [제83조에서 이동, 종전 제84조는 85조로 이동<2025. 5. 12.>], [제84조에서 이동, 종전 제85조는 제86조로 이동<2026. 2. 10.>]

제86조(업무)

제86조(업무) 감사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2.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3. 변상책임 명령의 요구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4.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5. 시정 등의 요구, 개선요구 및 권고 등에 관한 사항6. 심사청구 결정에 관한 사항7.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8.>8. 감사위원회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9.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10.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11. 계약(물품, 설비, 공사 등)원가심사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개정 2022.10.18., 2024.9.30.>[제76조에서 이동<2024.9.30.>], [제84조에서 이동, 종전 제85조는 86조로 이동<2025. 5. 12.>], [제85조에서 이동, 종전 제86는 제87조로 이동<2026. 2. 10.>]

제87조(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제87조(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① 법 제129조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12.30.>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1.3.22., 제77조에서 이동<2024.9.30.>],[제85조에서 이동, 종전 제86조는 87조로 이동<2025. 5. 12.>], [제86조에서 이동, 종전 제87조는 제88조로 이동<2026. 2. 10.>]

제88조(업무)

제88조(업무)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5. 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개정 2021.12.30.>6. 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충청남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개정 2021.12.30.>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14. 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개정 2021.12.30.>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17. 그 밖에 도지사, 충청남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본조신설 2021.3.22., 제78조에서 이동<2024.9.30.>],[제86조에서 이동, 종전 제87조는 88조로 이동<2025. 5. 12.>], [제87조에서 이동, 종전 제88조는 제89조로 이동<2026. 2. 10.>]

제89조(사무국)

제89조(사무국)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3.22., 제79조에서 이동<2024.9.30.>],[제87조에서 이동, 종전 제88조는 89조로 이동<2025. 5. 12.>], [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89조는 제90조로 이동<2026. 2. 10.>]

제90조(정원의 총수)

제90조(정원의 총수) 충청남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628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9. 12. 30., 2020.4.1.,2020.12.30.,개정 2021.3.22.,2021.4.30.,2021.12.30.,2022.4.11.,2022.12.30., 2024.9.30., 2025. 12. 30., 2026. 2. 10.>1. 집행기관의 정원(같은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원 정원은 제외한다) : 6,388명 <개정 2019. 12. 30., 2020.4.1.,2020.12.30.,2021.4.30.,2021.12.30.,2022.4.11., 2023.12.29., 2024.9.30., 2025. 12. 30., 2026. 2. 10.>2.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9명<개정 2020.12.30.,2021.12.30., 2023. 12. 29.>3.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 128명 <개정 2019. 12. 30.,2020.12.30.,2021.4.30.,2021.12.30.,2022.12.30.>4.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63명<개정 2020.4.1.,2020.12.30.,2021.3.22.,2021.12.30., 2024.9.30.>[제80조에서 이동<2024.9.30.>], [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89조는 90조로 이동<2025. 5. 12.>], [제89조에서 이동, 종전 제90조는 제91조로 이동<2026. 2. 10.>]

제91조(정원책정기준)

제91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1.4.30.>[제81조에서 이동<2024.9.30.>], [제89조에서 이동, 종전 제90조는 91조로 이동<2025. 5. 12.>], [제90조에서 이동, 종전 제91조는 제92조로 이동<2026. 2. 10.>]

제92조(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의 규정)

제92조(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의 규정)①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등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5.10.>② 별표 4의 정원 중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6. 2. 10.>③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2. 10.>[본조신설 2021.3.22., 제목개정 2024.5.10., 제82조에서 이동<2024.9.30.>],[제90조에서 이동, 종전 제91조는 92조로 이동<2025. 5. 12.>], [제90조에서 이동, 종전 제91조는 제92조로 이동<2026. 2. 10.>]

제93조(설치)

제93조(설치)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직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3.10.>1. 정부정책과 연계한 도의 조직운영 정책의 수립2. 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3. 도 조직진단4. 도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조직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종전 제5호 삭제, 제6호에서 이동<2024.5.10.>][제83조에서 이동<2024.9.30.>], [제91조에서 이동, 종전 제92조는 93조로 이동<2025. 5. 12.>], [제92조에서 이동, 종전 제93조는 제94조로 이동<2026. 2. 10.>]

제94조(위원회 구성)

제94조(위원회 구성)① 조직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2. 4. 11.>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나.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다. 충청남도 자치안전실장 <개정 2022.12.30.>라. 충청남도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나. 인사ㆍ조직 등을 전공한 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다. 연구기관 등에서 지방행정조직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라. 도지사가 조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심의할 사항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3.10.>④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조직관리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조직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84조에서 이동<2024.9.30.>], [제92조에서 이동<2025. 5. 12.>], [제93조에서 이동<2026. 2. 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및경찰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및경찰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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