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01 시행 2023-09-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 직거래장터 위탁운영 신청서

신 청 단체단체명 (법인명)법인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신 청 단체대표자설립연월일
신 청 단체주 소 (소재지)연락처
위탁기간위탁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와 같이 공주시 농산물 직거래장터 위탁 운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주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 제3조·제9조에 따라 공주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주시 농업 및 지역경제 발전,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절감,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2. “공주시 농산물”이란 공주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공주시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통신매체 및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거래 포함)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다.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4.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6.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을 말한다.7.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8. “공주시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공주시 농산물의 유통·가공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9. "농산물 직거래장터"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임시시장 중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공주시장이 지정한 곳에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10. “유관기관·단체”란 공주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는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3.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제5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① 시장은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공주시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공주시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 육 및 훈련3.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이의 홍보 및 포상4. 공주시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② 시장은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주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주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제6조(공주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① 시장은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공주시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체에 공주시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공주시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주시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공주시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④ 시장은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공주시 내의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기타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공주시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⑤ 그 밖에 공주시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주시 농산물 품질개선 등)

제7조(공주시 농산물 품질개선 등)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주시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공주시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8조(상생협력사업)

제8조(상생협력사업)① 시장은 공주시 내 중견기업체와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주시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직거래장터 사업)

제9조(직거래장터 사업) 농산물직거래장터(이하“직거래장터”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2.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3.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4.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5. 기타 직거래장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의2(적용범위)

제9조의2(적용범위) 제4장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장이 개설하여 주관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에 적용한다.

제10조(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0조(직거래장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직거래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농산물직거래장터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농식품유통과장, 농업인단체 대표, 농·특산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에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12.15.,2020.11. 2.)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운영위원회 기능)

제12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직거래장터 운영방향 결정2. 직거래 판매 품목 및 판매가격 기준 설정3. 그 밖에 시장이 직거래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운영)

제14조(운영)① 직거래장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단체2.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등록단체③ 제2항에 따라 직거래장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영성과에 따라 특별한 취소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의 취소)

제1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 9.21.)1. 수탁자가 제17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제16조(지도 및 감독)

제1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관리비)

제17조(관리비) 수탁자는 직거래장터 수탁 사용에 따른 제반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비용 등)

제18조(운영비용 등) 직거래장터의 위탁 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운영비용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제19조 <삭제 2023.9.1.>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농산물이용촉진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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