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2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민원실의 휴무일)
제3조(민원실의 휴무일) 민원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과 토요일2. 시설의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4조(민원실의 운영시간)
제4조(민원실의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민원실의 연장운영)
제5조(민원실의 연장운영)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전화연결음·배너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해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이하 “현장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 외부에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