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실의 설치 등)
제2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민원실의 휴무일)
제3조(민원실의 휴무일) 민원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2.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4조(민원실의 운영시간)
제4조(민원실의 운영시간) ① 민원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민원실 운영시간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제5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의 마련, 대기 순번표 발급 및 관련 내용 게시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4.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5. 전자민원창구,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7. 그 밖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해 행정기관 외의 공공장소 등에 다양한 형태의 민원실(이하 “현장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 외부에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