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개정 2015.10.28., 2025.9.26.>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9.26.>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공주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문 개정 2023.11.15.>

제4조(특별회계 관리ㆍ운용)

제4조(특별회계 관리ㆍ운용)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다음의 각호와 같이 담당과를 정하여 계정을 구분하고 관리ㆍ운용한다.1. 공주시 경제과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4.10.1., 2020.11.2., 2025.9.26.>2. 공주시 건설과는 공주보ㆍ백제보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0.11.2.>

제5조(세입)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6조(세출)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7조(이월사용)

제7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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