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4-11-15 시행 2024-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원 선정 기준표

구 분기 관 측민 간 인 측
시(1) 교육장 (2) 지역의 관할 군부대장 (3) 경찰서장 (4) 기타 특별 지방행정 관서의 장(1) 언론계 대표 (2) 교육계 대표 (3) 금융계 대표 (4) 실업계 대표 (5) 종교계 대표 (6) 체육계 대표 (7) 예술계 대표 (8) 사회단체 대표 (9) 적십자사 대표 (10) 상공인 대표 (11) 기타 유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위 원 선 정 기 준 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공주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조정(이하“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공주시에 시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6.8.8. 2008.1.1. 2018.12.7.,2024.11.15.)③당연직 위원은 국장·직속기관장, 실장 및 국 주무과장으로하고 필요시 위촉위원은 별표 위원선정기준표에서 정하는 각 분야별로 전문직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2.15. 2008.1.1. 2011.7.4. 2012.10.26 2019.6.3.,2022.12.1.)④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관계직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조정사항)

제3조(조정사항) 시정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조정한다.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5.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하여 할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전문개정 2007.2.15.)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위원회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2.15.)②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안을 결정한다.⑥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⑦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명을 둔다.②간사는 기획업무담당주사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3.9.1.>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